민사법

민사집행절차상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의 범위와 조정 가능성*

김연 **
Yeon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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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법학연구원 연구위원
**Professor, School of Law,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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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Apr 01, 2021; Revised: Apr 20, 2021; Accepted: Apr 20, 2021

Published Online: Apr 30, 2021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제에서 압류금지를 규정하는 법률의 수는 70개를 넘고 있다. 입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다 인정하는 바로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압류금지법률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된다.

이들 법률은 규정상 통일적인 고려도 부족하고, 심지어 민사집행법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점에서 실제 해당 재산권이 어느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되는지 의문스러운 경우도 많다. 이에 관한 논의는 아직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판례도 거의 없지만, 일부 학설이나 판례는 무조건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법이 규정한 청구권의 전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채무자의 맹목적 보호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공정한 집행절차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법이 명확히 압류의 금지를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압류금지의 여부와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number of laws stipulating a prohibition of seizure in the civil enforcement system in Korea, exceeds 70. It is inevitable that legislation prohibits the seizure of certain assets of debtors in order to protect them, as recognized by almost countries in the world. However, too many anti-seizure legislation infringe the rights of creditors in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and hinders the smooth progress of procedures.

Moreover, most of these laws lack uniform consideration under regulations, and do not even consider the relationship with the Civil Execution Act. In this regard, it is often questionable to what extent the actual property is prohibited from being seized. Discussions on this point are still quite insufficient and there are only a few precedents, but some say that seizure is unconditionally prohibited as all of the claims prescribed by the law. However, this attitude only means blind protection of debtors and is not desirable for fair enforcement procedures.

Therefore, if the individual law clearly stipulates or sets the scope of the seizure, it is inevitable to comply, but if there is no clear provision, the scope and whether the seizure prohibition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Execution Act.

Keywords: 민사집행; 압류금지; 압류금지채권; 특별법; 압류금지의 범위
Keywords: Civil Execution; prohibition of seizure; claim prohibited to be seized; individual law; Scope of the Seizure Prohibition

Ⅰ. 들어가며

민사집행법의 기본이념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돕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도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법이 요구하는 적법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면서 좀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국가적 기본질서가 바탕이 된 위에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제집행 등 절차에서도 채권자의 권리실현 과정에서 채무자나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보편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1)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민사집행법이 집행절차의 일반법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적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별법이 특정 재산권에 대해 압류금지 규정을 두면, 그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당연하다. 다만 이때 특별법이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2) 압류금지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판례와 통설은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해당 재산권의 전부가 압류금지된다고 한다. 특별법의 규정취지상 해당 재산권을 전부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지만, 법규정이 가지고 있는 외연을 넘어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해석이 과연 민사집행법이나 민주주의 내지 국가적 기본질서와 합치하는 해석인지 의심스럽다.

이 글은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민사집행절차상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의 적정한 범위와 그 조정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한 논의를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주로 금전채권의 압류금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Ⅱ. 우리나라의 압류금지 법제

1. 민사집행절차와 압류금지

민법의 3대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자기책임의 원칙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의무를 진 자는 권리자에 대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이때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력구제의 금지 원칙3)에 의하여 권리자가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여 권리를 실현시키지는 못하지만, 법상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이때 대표적인 권리실현방법이 소송과 강제집행이다.

권리자는 소송을 통하여 얻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게 된다. 이때 권리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통한 환가를 거쳐 채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책임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가치 있는 유통 가능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면 되므로, 폭넓게 압류를 통하여 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대부분의 재산이 책임재산으로 된다.

다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유통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통하여 금전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압류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법은 일정한 범위 내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 있다. 통상 ‘압류금지재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법이 이렇게 압류금지재산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4)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 채무를 지고 있더라도 이 재산에 대한 집행을 당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재산권은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된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재산권과의 대립관계에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원리상 채권자의 채권도 채무자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하는 법적 권리이지만, 압류금지에 관한 한 전자가 후자를 이기지 못하는 관계에 선다.

2. 압류금지제도의 구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압류금지제도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규율과 특별법에 의한 규율의 양체계로 되어 있고, 민사집행법에서는 당연하게도 집행절차의 원칙을 정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모습의 압류금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준하여 규정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한 체납절차상의 압류금지는 민사집행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압류금지제도는 남발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과도하게 입법되어 있는데,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 집행절차가 그만큼 제한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의 실행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의 일반법으로서 여러 가지의 법적 목적이나 기타의 필요에 의하여 압류의 제한 내지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압류금지를 넓은 의미로 보면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국고금의 압류로 하여야 한다(제192조)는 규정이나, 유체동산 집행절차상 압류금지물에 관한 규정(제195조)까지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것은 압류금지의 범위에 대해 문제가 없거나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고, 또 유체물의 경우에는 압류금지가 해당 물건의 전체에 미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여기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금전채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5) 그렇게 본다면 논의의 중심은 채권집행에서의 압류금지가 될 수밖에 없다.

(1) 압류금지채권과 금지범위

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다수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체로 보면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거나 본인에게 긴요한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다. 동법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제246조 1항)은 법령상의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와, 일반적 급료6)·연금 등 채권의 2분의 1 상당액,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해당액,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 포함),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등이 있다.9)

이러한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것을 압류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는데(동조 2항), 대법원은 그 성질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0) 본래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면 더 이상 압류금지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어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2)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조정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조정의 문제는 압류금지물의 범위 조정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민사집행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압류금지물의 범위를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법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96조 1항). 마찬가지로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재산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같은 조 3항). 압류금지의 범위 조정은 이와 같이 압류금지의 범위를 넓히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양면성이 있다.

나. 조세법상의 압류금지와 범위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의 체납처분절차는 강제집행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따라 압류금지의 모습도 민사집행법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체납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41조와 「지방세징수법」 제40조인데, 이들 두 법의 규정은 거의 같다. 다만 이들이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는 민사집행법이 유체동산집행과 채권집행에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세금 체납에 기한 집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당부분을 묶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11)

(1) 금전청구권 내지 금전재산에 대한 압류금지와 범위

여기서 압류금지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채권집행에 상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내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의 채권집행의 대상이 되어야 할 채권이나 금융자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도 이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4호)이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미만인 예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2)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절차에서 압류금지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특이한 것은 급여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 보증금이나 보험금과 같은 것을 급여채권과 구별되는 재산권으로 분류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채권 중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국세징수법」 제42조, 「지방세징수법」 제42조).

그 내용을 간단히 일별하면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국세징수법」 제42조 2항, 「지방세징수법」 제42조 1항). 퇴직금에 대해서도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국세징수법」 제42조 3항, 「지방세징수법」 제42조 2항).

다.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와 범위

우리나라 법령 중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70여 개에 이른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압류금지에 관한 규정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14) 다만 본고에서 이들 특별법을 전부 살펴보는 것은 이 논문이 목적으로 하는 바에 비하여 과도하기 때문에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와 그 범위

압류금지에 관한 대부분의 특별법은 채무자가 가지는 특정한 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국가배상법」 제4조는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15) 이와 같이 양도금지와 더불어 압류를 금지하기도 하는 것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근로기준법」 제86조, 「선원법」 제152조, 「의료급여법」 제1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이 있으나, 이보다 훨씬 많은 것이 압류의 금지와 더불어 양도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2조로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이렇듯 양도, 담보제공과 더불어 압류를 금지하는 특별법으로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2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7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약사법」 제86조의7,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가보훈기본법」 제21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외에도 많이 있고, 이들은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단지 압류만 금지하는 규정을 가진 것도 있는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풍수해보험법」 제31조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이외에 담보제공이나 양도에 관한 언급 없이 압류만 금지하는 것은 대개 특정한 공사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 제1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 「전기공사업법」 제34조 1항 등은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다.

위 법률은 대체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범위를 정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2항, 3항은 보험청구권을 세분하여 그 청구권 중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16)

이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1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압류를 금지한다는 취지는 법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판례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압류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위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다고 한다.17)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이미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가 동법상 양도금지를 근거로 압류가 금지된다고 한 것은 난센스이다.18)

(2) 청구권과 계좌에 입금된 예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채무자가 특정한 채권에 대해 압류금지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채권이 실현되어 다른 형태의 재산이 되었다면 압류가 가능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의 특정한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이 계좌를 압류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46조 2항). 「민사집행법」의 규정취지는 청구권이 실현되어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채무자가 신청하면 압류를 취소하도록 하는 제한적인 것이다. 이에 비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압류를 금지하는 특별법의 취지는 「민사집행법」과 달리 청구권이 실현되어 특정 계좌에 입금되어도 압류금지의 성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라는 규정과 “제50조의4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제2항)라는 규정이 그러한 취지로 이해되고, 「장애인연금법」 제19조도 같다. 이외에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을 비롯하여 많은 법률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하지만 계좌의 범위가 다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이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규정과 같은 취지이면서 조금 달리 급여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정액을 명시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1항 본문)는 규정과 함께 “제11조 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제2항)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제42조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다. 이 규정은 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면서도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동법 시행령 제9조의2는 “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입금된 금액의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령은 법률의 취지를 위반하여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19) 이와 거의 같은 규정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가 있고, 「고용보험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58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81조의2도 같다.

특정 보험급여에 대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액수 이하의 금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는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20) 동법 제34조 2항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압류금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12도 같다.

(3) 청구권과 지급된 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이 경우도 앞에 본 것과 거의 같은 취지의 규정이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에 한하지 않고 지급된 급여에 대해 압류금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어 채무자가 금전을 보유하고 있어도 해당 금전의 연원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것을 밝히면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는 입증의 어려움도 있고 또 언제까지나 해당 급여를 압류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①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3호를 적시하여 그 금액21)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8조, 「공무원연금법」 제39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별정우체국법」 제31조 등이 있다. 다음으로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를 적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항은 압류금지를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제7조의3 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수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에 의해 위임을 받는 동법시행령 제9조의2가 “법 제7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7조의3 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규정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22) 하여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이 있고, 이들 법률의 시행령이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4) 청구권 외에 여러 형태의 지급된 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위의 법률들이 청구권과 함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나 지급된 급여 중 하나 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법」 제58조는 수급권,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23) 그리고 급여수급 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압류금지를 각각 제1항에서 3항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특이한 입법례에 속한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2항의 규정취지와 비슷하나, 압류금지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이한 법례로서 「장애인복지법」 제82조는 지급된 금품과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금지규정은 없다. 이에 비하여 「장애인연금법」 제19조는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와 아울러 장애인 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권 중 압류금지되는 범위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기술상으로는 둘 다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압류금지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

우리나라의 압류금지 법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제상 압류금지가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압류금지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률은 대충 세어도 70개를 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의 압류금지 규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다. 외국의 압류금지법제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나, 서양법계의 대표적 선진국인 독일이나 미국을 보더라도 몇 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우리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일본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규정이 압도적으로 다수이다.24) 입법자가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한 재산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법제와 같이 지나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때문에 압류금지제도의 해석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압류금지제도는 그 숫자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체계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우선 민사집행법 등이 규정하는 압류금지제도는 일반적인 민사집행제도로부터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예외적인 법제이다. 따라서 압류금지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강제집행제도의 목적과 절차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25) 이러한 점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한 권리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더라도, 결국은 그러한 것이 민사집행법이 규율하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법의 해당 규정과 민사집행법과의 관련성이 고려된 것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그냥 압류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실제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어 있고,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이 필요하고, 그 해석은 민사집행법과의 고려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셋째, 압류금지제도가 입법과정에서 이에 관한 전문가의 조력 없이 그때그때 중구난방으로 제정되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제도적 통일성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고, 여러 법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의심스러운 것도 상당수 존재한다.26) 그러다 보니 압류금지를 하더라도 무엇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압류금지를 하고 보는 규정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가 충돌하는 중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의 입법례는 이에 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도 하지 않았음이 규정상 분명해 보인다. 결국 이러한 입법과정상의 흠결은 입법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에 의하여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은 압류금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극히 일부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의 관심은 압류금지 대상의 범위와 조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Ⅲ. 압류금지의 입법례

압류금지제도는 많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강제집행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또한 압류금지의 필요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압류금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의 입법상황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종래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몇 나라의 압류금지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도 해당 국가의 압류금지 법제 전반을 모두 살펴보기 보다는 채권압류 내지 그 범위 조정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독일의 압류금지제도
가. 독일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금지
(1)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독일 민사소송법(ZPO)에 의한 압류금지는 주로 금전적 수입에 관한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금전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압류금지에 관한 것으로서, 동법 제850조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제850a조 내지 제850i조의 규정에 의해서만 압류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상이 되는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급여와 퇴직금, 연금 외에도 유족급여, 그리고 대부분의 용역에 대한 보수 등을 포함한다. 이 중 제850b조는 연금 및 이와 비슷한 수입의 압류금지에 관한 것인데, 이에 의하여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경우에 받는 연금, 법규정에 근거한 생활연금, 지속적 수입으로 되는 재단의 기금, 사회복지사업의 일환 또는 제3자가 복지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금액,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이나 고아와 같은 요부조자가 받는 구조기금 또는 의료보험 기금에 의한 생활자금이나 사망보험금 등이 보호를 받는다. 이밖에 임금 이외의 유형의 수입에 대한 압류보호 규정으로 제850i조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회적인 수입, 또는 노동계약에 의하지 않은 수입은 신청에 의하여 압류로부터 보호받는다. 그 구체적인 예로 크리스마스 상여금, 휴가 상여금이 있는데, 이들은 일회적이지만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자, 집세, 판매대금, 배당금 등의 재산에 기한 수입에 대해서도 연방법원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27)

이어 제851c조는 사적 보험계약과 관련한 현재와 장래에 대한 보장의 압류에 대한 규정이다.28)

이와 별도로 독일 민사소송법 제811조는 압류금지물(Unpfändbare Sachen)에 대한 규정으로, 제8호는 동법 제850 내지 850b 또는 「사회보장법」 제1권 제5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식 ― 부모수당과 자녀양육보조비, 출산수당, 주택보조금, 신체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현금형태의 보조금 ― 에 의해 정기적인 수입을 얻거나, 계속 지급되는 아동양육수당을 받는 자에게 지급된 금전은 압류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2) 압류금지의 범위

이들 압류금지와 관련하여 독일 민사소송법은 제850d조 내지 제850i조에서 압류금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양해야 하는 가족 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임금 외의 수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임금수입을 속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있다. 그중에서 제850e조는 압류가 가능한 임금의 산정 방법, 즉 세전과 세후, 세금과 보험료 등 공제되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고, 제850f조는 채무자가 집행법원을 통하여 압류금지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조건과 방법을 규정한다. 또한 제850g조는 임금에 대한 압류금지를 산정하기 위한 조건이 변경되면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집행법원이 변경된 조건에 따라 압류금지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압류금지계좌(Pfändungsschutzkonto)에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에 입금될 금액이 압류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제850k조와 제850l조가 있다. 이들 규정은 2010년에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라 압류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집행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29)

나.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독일의 경우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는 그 수가 많지 않고, 그 내용도 민사소송법 규정의 취지를 이어받은 것이 많다. 이에 관한 것으로 가내수공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가내수공업법」(Heimarbeitsgesetz) 제27조가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민사소송법 규정의 취지와 같은 것이다. 그 외에 「“모자―미탄생 생명 보호” 재단 설립법」(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제5조는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재단의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된 보장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독일에서도 사회보장법의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한 사회보조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사회보장법」 제1권(Sozialgesetzbuch I: Allgemeiner Teil) 제53조 내지 제54조에 따른 사회보장청구권(Sozialleistungsansprüche nach den §§ 53 bis 54 SGB I)에 따라 사회보장 서비스와 물자에 대한 청구권, 사회보장을 위한 대출금 등과 생활보호를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청구 등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압류금지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류할 수 없다(제53조). 그 외에 부모수당과 자녀양육보조비, 주의 유아양육비(Erziehungsgeld)에 상당하는 지원 및 출산수당 등도 압류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제54조). 이들은 「민사소송법」의 특례규정으로 볼 수 있다. 「연방생활보호법」(Bundessozialhilfegesetz) 제4조에 의한 생활보호요청권(Ansprüche auf Sozialhilfe)도 압류가 금지된다.

그 외에 특이한 것으로 대학의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지원법」(석박사지원법: 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s wissenschaftlichen Nachwuchses an den Hochschulen; Graduiertenförderungsgesetz – GFG) 제10조에 의한 장학금의 압류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전쟁피해자의 부양에 관한 연방법」(연방부양법: Gesetz über die Versorgung der Opfer des Krieges; Bundesversorgungsgesetz ― BVG)에 따라 전쟁 피해자에 대한 금전배상관련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압류금지(제78조), (제2차 세계 대전의 피해 보상을 위한) 「부담조정법」(피해보상법: Gesetz über den Lastenausgleich; Lastenausgleichsgesetz ― LAG)에 의한 전쟁연금에 대한 청구권의 압류금지 등이 있다(제262조).

2. 미국의 압류금지제도
가. 연방민사소송규칙에 따른 대원칙

판례법인 보통법을 따르는 영미법계의 경우에도 절차법은 성문법규로 규율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경우 특히 두드러진다. 특히 미국의 법제도상 강제집행이나 압류제도도 연방법률인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의 Rule 64부터 71까지의 규정을 통해 대략적으로 규율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각 주에서는 독자적으로 법률과 규칙을 제정하여 집행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동 규칙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money judgment)은 집행영장(writ of execution)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선언하고 나서 “각 주(州)에서 실행하는 집행 및 그와 관련된 절차는 기본적으로 연방법의 적용을 받으나, 판결을 선고한 각 법원이 위치한 주의 법률에 따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30)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 연방 차원의 판결이 아닌 이상 금전판결에 대한 집행의 세부적인 절차는 결국 각 주의 법률과 규칙에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압류금지제도도 일반적으로는 각 주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나, 미국 연방법(United States Code) 중에서는 집행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있다.31) 이러한 경우에는 각 주에서 이루어지는 집행에 대해 채무자는 관련 연방법과 주법에 규정된 집행면제를 모두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압류금지 제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캘리포니아 주의 압류금지제도

집행의 면제에 관하여 「캘리포니아주 헌법」(California State Constitution)은 법이 주거용 재산(homestead)과 가장(家長)의 재산(property of all heads of families) 중 일정 부분은 강제 매각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Article XX SEC. 1.5.).32) 이에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of California: C.C.P.)의 제2편(PART 2 ― CIVIL ACTIONS TITLE 9 ― ENFORCEMENT OF JUDGMENTS)은 일반적인 강제집행제도를 규정하면서, 우리의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압류보호와 관련해서는 집행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의 종류와 각 재산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면제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 제2부 금전지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제4장 집행면제(DIVISION 2 ― ENFORCEMENT OF MONEY JUDGMENTS의 CHAPTER 4 – Exemptions) 부분과 제5장 임금에 대한 압류(CHAPTER 5 ― Wage Garnishment) 부분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집행면제는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데,33) 여기에는 해당 재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게 하는 집행면제재산과 함께, 재산 자체는 압류할 수 있지만 특정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면제되는 일부분을 분리할 수 없으면 초과 부분은 매각 이후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4장이 규정하는 집행면제는 주로 채무자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가액의 총액, 강제경매에 의한 자동차의 매각대금,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의 총 합계 $2,300 이내의 금액, ② 가재도구 등의 일상용품,34) ③ 주거의 수리 또는 개선을 위해 사용될 $2,425의 범위 내의 물건, ④ 보석류, 가보, 예술품 중 $6,075의 범위 내의 물건, ⑤ 채무자 또는 그 배우자나 채무자의 피부양자가 건강 유지 내지 직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건강 보조 기구와 보철 및 정형외과 기구, ⑥ 채무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신이 생계를 위하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 중 $6,075 이내의 물건. 다만 상업용 자동차는 $4,850의 범위 내, ⑦ 사회보장연금 또는 공공연금이 직접 입금되는 채무자의 예금 계좌, ⑧ 만기가 도래한 생명보험, 양로보험(endowment), 연금증서에 기하여 지급되는 금전, ⑨ 사적 퇴직 연금에 기하여 지급되는 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장애 보험금, 사망 보험금으로서 채무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전, 그리고 ⑩ 신체적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은 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생활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행이 면제되나,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이 정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정 금액은 임금수입에 준한다.

이와 별도로 임금채권의 집행면제는 통상 연방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데,35) 이에 의하여 유보가 허용되는 금액은 해당 1주일 동안 받는 순임금(disposable earnings)36)의 25%, 또는 연방 최저시급의 30배를 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금액은 채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면제되지만, 예외적으로 연방이나 주의 세금 채무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5장도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연방법의 규율에 준하여 규율하고 있다.37) 이에 따르면 시급의 40배까지 보호한다거나, 격주나 반달 내지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등에 관한 규정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에는 통상적인 압류금지보다 더 근본적으로 집행이 면제되는 재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공공단체와 관련된 재산 등 정책적으로 집행을 금지하는 것,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소송물, 제3자가 관련되어 아직 소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재산들이다.38)

3. 일본의 압류금지제도
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

일본의 압류금지제도는 우리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최근까지 일본법과 유사한 모습의 입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압류금지제도에 관하여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민사집행법」은 우리 법과 마찬가지로 동산과 채권에 관하여 압류금지재산을 정하고 있다. 역시 여기서도 압류금지채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법의 내용은 우리 법에 비하여 상당히 간단하다(제152조). 그 내용을 보면,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① 채무자가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 이외의 자로부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계속적 급부에 관계된 채권과 급료39), 임금, 봉급, 퇴직연금 및 성과급(賞与) 또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급부에 관계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 지급기에 받아야 할 급부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부분(그 금액이 표준적인 세대의 필요생계비를 감안해 政令40)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政令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41)과 ② 채무자가 받는 퇴직수당 등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4분의 3에 상당하는 부분의 압류가 금지된다.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금지

일본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은 13가지로 열거되어 있는데(제75조), 이는 앞에서 본 일본 「민사집행법」 제131조 및 152조가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재산과 거의 유사하지만 몇 가지 특징도 보인다. 즉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생존 보장, 생업의 유지, 체납자에게 극히 사적인 것 내지 문화정책상 공공정책상의 고려에 의한 것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임금, 봉급, 세비(歳費), 퇴직연금 및 이러한 성질을 가진 급여와 관련된 채권 및 퇴직 수당의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민사집행법」과 마찬가지이다.42) 이에 더하여 급료 등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전도 일정 범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동법 제76조 2항), 후생연금보험, 선원보험,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 노령연금, 보통은급(恩給), 휴업수당금 및 이러한 성질을 가진 급부 등과 관련한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동법 제77조).

다.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일본 법제상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것은 수십 가지가 넘는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법제가 더 심각하지만, 일본에서도 각종 영역에서 압류금지가 남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를 모두 살펴볼 수는 없으나 대체로 부동산이나 동산 등 유체재산에 관한 것은 드물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가 대부분이다. 대체로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보험급여나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법」(제22조 3항), 「후생연금보험법」(제41조)을 비롯한 수십 가지가 넘는 압류금지규정이 있다. ② 그리고 생계보장이나 복지 등을 위한 압류금지로는 「생활보호법」(제4조)이나 「어린이·육아지원법」(제17조) 등 다수가 있고, ③ 재난이 많은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구호와 관련한 채권 등에 대한 압류금지로 「동일본대지진 관련 의연금(義援金)에 대한 압류금지 등에 관한 법률」(제1항 및 제2항)을 비롯한 많은 규정이 있다. ④ 또한 범죄피해보상 등에 대한 것도 있는데, 「범죄피해재산 등에 의한 피해회복 급여금 지급에 관한 법률」(제32조)을 비롯한 많은 법률이 존재하고, 특이한 법례로서 ⑤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에 따른 급부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예방접종법」 제20조) 등을 비롯한 각종의 환자 지원에 관한 압류금지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라. 일본법상 압류금지 범위의 변경

일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 동산의 범위와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일본 「민사집행법」은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 및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동산 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압류를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제132조 제1항, 제153조 제1항).

또한 일본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에 따르면, 압류금지채권 범위의 예외로서, 일본 「민법」 제752조에 의한 부부의 협력 및 부조의 의무, 같은 법 제760조에 의한 혼인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분담 의무, 같은 법 제766조에 의한 자녀의 감호에 관한 의무 및 같은 법 제877조에 의한 부양의무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청구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적 급부 및 퇴직 수당에 대한 압류 금지범위가 4분의 3이 아닌 2분의 1로 변경된다.43)

4. 외국의 압류금지 법제에 대한 우리 법제의 고려점

겨우 몇 개국의 법제를 살펴보았을 뿐이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압류금지 법제가 가진 문제점이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법이나 미국법제에서도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집행법제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어디까지나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법규 중에서 대부분의 압류금지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은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으며, 또 그 경우에도 압류의 한도에 관한 분명한 규정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Ⅳ.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의 범위와 조정

1. 특별법에 기한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
가. 특별법 규정의 법적 의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압류금지 법제는 엄청난 수의 특별법에 의하여 민사집행체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압류금지법제는 어디까지나 민사집행체계에 예외적으로 작용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예외법으로서 집행체계의 본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과 같은 집행법으로서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법규들은 압류금지를 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압류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는 특별법 중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소수에 속한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와의 관련성

해당 청구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압류금지를 명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의 경우 해당 특별법이 「민사집행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는 이들 법규가 적어도 압류금지에 관한 한 「민사집행법」의 특별법임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규정이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사집행법」이 이미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 특별법이 중복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하였다고 해서 이 법의 의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법」 제39조는 이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연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이다.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도 수급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이 권리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2호의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으로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예가 많다. 다시 말하면 특별법이 이러한 규정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규정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과 달리 정한 것은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되어야 하지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어서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특별법의 규정은 충분히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의미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해당 규정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하지 않은 압류금지재산에 대해 새로이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재산의 범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유무

특별법이 압류금지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있다면 이때 「민사집행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여야 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민사집행절차에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특별법이 압류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문제이다. 당장 해당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할 재산의 범위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압류금지의 범위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즉 압류할 재산이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압류금지재산의 범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특별법이 특정한 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면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어느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입장을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해당 재산의 전부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44) 다른 하나는 이 경우에는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범위에 따라 압류금지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판례는 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45)고 설시하여, 해당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해당 청구권은 전액의 압류가 금지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판례는 근본적인 점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이 점은 이미 앞에서도 지적한 바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해당 규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동법 제7조 1항)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 이 판례는 해당 권리의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나, 이 법 외에는 압류금지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입법자가 압류를 제외하고 양도나 담보제공만을 금지한 이유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에 대해서도 압류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2호). 이는 요부조자의 생활보장이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지급되는 수입이므로 이러한 채권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979조에 대응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이다.46) 다시 말하면, 민법이 이미 처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에 의해 이미 압류가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는 압류할 수 없는데(위 조항 1호), 이때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유언에 의한 부양청구권은 양도할 수는 없지만 압류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47) 이와 같이 양도금지와 압류금지는 반드시 일대일 대응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실제 퇴직근로자의 연금수급권에 대한 압류는 동법 제7조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즉 위 판례는 연금수급권의 압류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민사집행법」의 특별법이라는 것이나, 위 법규정은 압류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의 특별법이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위 연금수급권의 압류금지 범위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 2분의 1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법규정과도 합치하고,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행해지는 강제집행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결과로 된다.

라.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결정

이러한 부분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하여 개별적 법규가 범위를 결정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 입법취지상 압류금지의 범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우선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급여 등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는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하므로(동조 제2항), 결과적으로 1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권의 압류금지(제21조 제1항)는 성격상 해당 청구권의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일단 연금액수가 낮고,48) 소득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동법 제1조, 제3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해당 특별법은 특정한 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압류금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경우의 해석을 위하여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수급권의 경우이다. 동법은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면서(제58조 제1항), 그 범위에 관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제44조), 결과적으로 이미 지급된 연금이라도 185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를 보면 동법과 같이 분명히 압류금지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의 원칙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49) 따라서 동법에서 특히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민연금 수급권은 전액이 압류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의 해당 규정(제246조 1항 4호)가 적용되어 그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압류금지의 범위 조정
가. 집행법원에 의한 범위 조정

민사집행절차상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50)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제246조 3항). 이에 따라 법이 압류금지하고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해 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고, 거꾸로 있는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산의 압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통상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변경 내지 조정이라고 하는데, 법이 이러한 권한을 집행법원51)에 주고 있는 것은 입법자가 법률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정 기타 현장상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집행이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52) 압류금지의 범위 변경이 양면적으로 가능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53) 따라서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권집행절차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재산권이라도 압류금지의 범위조정의 대상이 된다.54)

문제는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인데, 여기서도 범위조정을 부정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생각한다. 따라서 해당 법률이 특별히 금지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거나 그 취지상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압류금지물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55) 압류금지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 집행절차이므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압류금지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의 가능성

압류금지는 공법인 민사집행법상의 제도로서 채권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그 규제는 법규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압류금지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해당 법률관계에 가장 밀접한 이해를 가지는 당사자,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로 압류금지재산을 정하거나 아니면 법이 정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집행계약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는 집행절차는 채무자의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압류금지범위를 넓히는 집행제한계약은 유효하나, 반대로 압류금지범위를 좁히는 집행확장계약은 위법하다고 본다.56)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적어도 압류금지와 관련하여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집행확장계약은 민사집행법상의 원칙을 변경하여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압류금지의 문제는 집행법상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법제라고 하는 것에서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압류금지제도가 민사집행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생각해볼 때, 압류금지제도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제약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압류금지를 원칙적 집행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압류금지물의 범위를 넓히는 집행제한계약은 이로부터 제한을 받는 채권자가 동의하는 한 효력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압류금지물의 범위를 줄이는 집행확장계약도 집행법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한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57) 다만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개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체의 내부규약으로 압류금지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58)

판례는 학설과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더라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59) 그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압류의 가능성을 양도의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다소간에 의문이 없지 않고, 또 집행기관인 법원의 입장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구속되는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기는 한다. 생각건대 이러한 합의의 존재를 채무자가 입증하였다면 채권자가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합의를 한 것을 굳이 부정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볼 때 압류금지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절대불가침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인데, 굳이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V. 결언

민사집행절차상 압류금지재산의 범위나 그 변경 내지 조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 외에는 현재까지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없는 문제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은 극히 일반적으로 행해졌을 뿐이다. 이는 이 문제가 깊이 고려된 적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판례도 이에 관하여 다루는 것은 극소수이면서 한편 그 설시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민사집행절차에서 원칙과 예외,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통하여 압류금지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그 변경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논급하는 문헌은 현재까지 극히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압류금지에 관한 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규정 자체는 이미 통상의 집행절차에 대하여 예외적인 부분이며, 또 개별적으로 압류금지를 정하는 특별법은 민사집행법의 해당규정에 대해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수차 논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압류금지 규정은 분명히 남발되어 있으며, 또 입법시 초안을 누가 어떻게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일관성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포함한 후속적 연구와 입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각주(Footnotes)

* 이 논문은 법무부의 연구과제인 “압류금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김연 외, 2019)의 후속연구의 결과물이다.

1) 본래 집행절차는 채권자의 만족과 채무자의 희생 사이에서 비례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제7개정판, 박영사, 2016, 33면.

2) 성질상 양도금지채권도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병서, 「민사집행법」 제2판, 박영사, 2020, 380면.

3) 자력구제는 일반적으로는 금지되나, 민법 제209조의 예외가 있다.

4) 압류금지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825 결정.

5) 다만 금전의 압류금지 문제는 금전채권의 압류금지와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볼 것이 있다.

6)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生計)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7)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의 퇴직연금도 현저히 과다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8)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두 개의 보험계약을 결합하여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분리하여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하여 압류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9) 이들 중 급료, 보장성 보험, 예금 등의 구체적 압류금지범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10)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판지에 반대: 김상수, 「민사집행법」 제2판, 법우사, 2010, 293면.

11) 「국세징수법」은 2021. 1. 1.자로 전면개정되어, 구법에 비하여 압류금지물의 범위가 다소 늘어났다.

12) 이 금액은 185만 원이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1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2항).

13) 이 금액은 월 300만 원과 [{급료 등 급여채권의 ½에 해당하는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85만 원} × ½]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2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3항).

14) 동지: 강대성, 「신민사집행법」, 탑북스, 2014, 256면.

15)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동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治療費)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16) 특정한 청구권에 대해 압류범위를 규정한 거의 유일한 예로 보인다.

17)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18) 다만 이 판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라는 이유로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는 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19) 본래 압류금지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하위 법령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위 법령이 법률의 취지를 위반할 수 없는 것이다. 동지: 강대성, 「민사집행법」 제5판, 탑북스, 2011, 455면; 박두환, 「민사집행법」 제2판, 법률서원, 2003, 536면; 방순원/김광년, 「民事訴訟法 (下)」 제2전정판,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293면.

20)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56조 단서.

21) 현재 185만 원이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

22) 지원금이 그 기준 이하여서 그러한지 모르겠으나, 입법체계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23) 이에 관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금액은 185만 원이다.

24) 이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접근은, 김연 외, “압류금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 2019, 법무부, 85면 이하.

25) 이러한 점에서 압류금지규정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지: 강대성, 민사집행법, 455면; 박두환, 앞의 책, 536면; 방순원/김광년, 앞의 책, 293면.

26) 그 중의 한 예를 들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생활지원금이나 의료지원금(제23조 제2항)과 배상금·보상금 등(제45조) 등 두 군데에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것은 입법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27) BGH, Beschluss vom 26.06.2014 ― IX ZB 88/13

28) 제851a조 이하는 농기구 등 특수한 압류금지물에 대한 규정이다.

29) BT―Drs. 16/7615, S. 18

30) F.R.C.P. Rule 69.(a)(1)

31) 예컨대, 11 U.S. Code § 522.Exemptions.

32) 미국의 집행면제는 특히 청구권의 면제에 대해서보다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되는 재산의 일부 내지는 전부의 면제를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륙법계의 법제와는 다소 다르다.

33) C.C.P. ARTICLE 1. General Provisions 703.020. (a)

34) 여기서 특히 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은 전액을 보호하는 것이다.

35) 15 U.S. Code § 1673. Restriction on garnishment.

36) 여기서 순임금이란 임금에서 사회보장연금, 연방 및 주에서 부과하는 소득세, 공무원연금 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말한다.

37) C.C.P. PART 2. TITLE 9. DIVISION 2. CHAPTER 5. Wage Garnishment ARTICLE 3. Restrictions on Earnings Withholding 706.050. (a)

38) C.C.P. PART 2. TITLE 9. DIVISION 2 ― ENFORCEMENT OF MONEY JUDGMENTS CHAPTER 3 ― Execution ARTICLE 3 ― Property Subject to Execution §699.720. (a)

39)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급 군인의 봉급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는데, 일본도 과거에는 하급 군인이나 군함의 승조원, 군속 등의 봉급에 대해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구 민사소송법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 전후 군대를 폐지하면서 이러한 규정들도 삭제하였다고 한다. 香川保一 外, 「注釋民事執行法 6 債權執行」,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95, pp. 328f.

40) 일본 헌법 제73조 6호에 의거하여 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41) 일본 「民事執行法施行令」 제2조는 지급기를 기준으로 하여 1개월 기준, 반달 기준, 열흘 기준 등 몇 가지로 나누어 대략 1달 기준 33만 円 정도로 정하고 있다.

42) 다만 생업유지를 위한 압류금지물과 유사한 기계나 기구 중 압류금지물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쉽게 환가할 수 있는 대체물을 제공하면 압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도 규정되어 있다(「국세징수법」 제78조).

43) 今井輝幸, 최건호 역, “日本의 養育費 등 債權의 保護 强化”, 「재판자료」 제109집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법원도서관, 2006, 544면.

44) 특별법에서 사회정책적으로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경우(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에는 청구권의 전부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는 입장으로, 김홍엽, 민사집행법 제6판, 박영사, 2021, 339면. 일본의 학설 중에도 이에 따르는 입장이 있다. 上原敏夫 외 2인, 「民事執行·保全法」 第3版, 有斐閣, 2011, 172頁. 이 학설은 일본 민사집행법 제153조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감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

45)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46) 김능환 외, 「주석 민사집행법(V)」,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597면.

47) 위 주석(V), 597면.

48) 2021년의 경우 기준연금액은 30만 원이다. 「기초연금법」 제5조 3항.

49) 본래 민사집행법과 특별법은 서로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석(V), 594면.

50) 제3채무자는 신청권이 없다. 김홍엽, 앞의 책, 339면.

51) 이 업무는 사법보좌관이 할 수 없다.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1항 9호 다목.

52) 법원이 그 범위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시윤, 앞의 책, 414면.

53) 김도훈, “民事執行法上 押留禁止對象의 追加에 관한 考察”, 「圓光法學」 제27권 1호, 2011, 11면.

54) 압류금지의 대상인 채권이 아니더라도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김홍엽, 앞의 책, 339면.

55) 반대: 김상수, 앞의 책, 292면. 심지어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은 확장과 축소가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주석(V), 611면; 김도훈, 앞의 논문, 18면 각주 15.

56) 주석(V), 258-259면; 김홍엽, 앞의 책, 340면.

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금지채권이 추가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제약하므로 그 대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김도훈, 앞의 논문, 11면.

58) 동지: 주석(V), 593면; 김경욱, “給與債權에 대한 强制執行의 問題點”, 「민사소송」II, 1999. 2., 530면.

59)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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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민사집행법 제2판, 법우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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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原敏夫 외 2인, 民事執行·保全法 第3版, 有斐閣,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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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井輝幸, 최건호 역, “日本의 養育費 등 債權의 保護 强化”, 「재판자료」 제109집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법원도서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