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법은 말(言語)을 수단으로 하여 그 내용을 보관하고 전달한다.1) 법은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므로 문자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법은 권위 와 명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법전의 용어나 법률가들이 사용하 는 법률언어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구어체)과는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법과 법원의 판결을 비롯 한 법률가들이 쓰는 법률언어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2) 대중민주사회가 탄생하기 전의 일이지만, 프랑스 민법전을 편찬할 때 당시 황 제였던 나폴레옹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법전심의회의에 반 정도는 스스로 의 장으로 참가하여 학술적이고 알기 어려운 규정을 명료하고 일상적인 프랑스말 로 바꾸었다.3) 그래서 프랑스 민법전은 함무라비법전, 로마법대전과 함께 세계 3대법전이 되었다. 표현이 명확하고 쉬우며, 준용이나 법 기술적인 표현이 없 다. 특히 문체는 우아하고 간결하며,4) 고유한 의미의 법률적 전문용어가 거의 없고, 일상용어로만 이루어진 프랑스 민법전은 ‘최고급의 사법전’으로 평가받는 다.5)
가. 현재 우리 법률문장은 단어는 물론이고 말의 틀(문법)까지 일본말의 영 향을 받아서, 일반인들이 생소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일본어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일본과 언어구조가 비슷하고 한자를 같이 사 용하는6) 우리는 일본의 영향 아래 법률 분야의 근대화(서양화)를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서양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만든 법률용어와 법 기술이 제대 로 검토될 겨를도 없이 식민통치와 함께 직수입되었다.7) 일본 민법전 제정 당 시에 쉬운 말을 쓰는 것으로 지침을 정하였고, 실제로 형법을 비롯한 공법과 견주어 볼 때 어려운 말이 덜 쓰였지만, 이 또한 구어체와는 거리가 멀었다. 심지어 민법 제정 당시 일본사회에서 널리 쓰지 않던 ‘문어체’로서, 일찍부터 문어체 원문에 구어체 번역문을 붙인 「구어민법」 이라는 해설책이 등장할 정도 였다.8)
나. 판결서에 사용한 용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대법원 판결에 ‘루베’라는 단어가 나온다.9) ‘루베’는 세제곱미터(m3)를 뜻하는 말로서 건축이나 토목현장에서 쓰이는 일본말(立米,りゅうべい)이다. 일본에서 보통은 ‘입방미 터(りっぽうメートル)’라고 하는데, ‘루베’라고 하는 말은 건축계의 속어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m3’라는 용량을 나타내는 말을 두고10) ‘루베’ 를 판결서에 사용하였다.11)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과 권위를 가진 대법원 판결 은 나라를 대표하는 법의 선언으로서 품격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도 일본에서 들어온 건축용어(속어)를 판결서에 용량 단위로 사용한 것이다. 그만큼 일본말 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대법원판결에 당당히 등장하고 있다.12)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법률용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대법원에서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법률 언어는 너무 심한 병에 걸 려 있어서 완치가 쉽지 않다.
필자가 법학전문대학원 강단에 서면서 특히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하지 않았 던 학생들이 법률용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들은 법률문장이 우리말로 쓰여 있기는 하나 마치 외국어 같다고 말한다. 물론 전문 용어를 알지 못하여 그런 경우도 많을 것이지만,13) 그보다 큰 문제는 문장의 구조가 생소하거나, 지나치게 장황하고, 표현이 애매모호하여 내용을 알기 어 려운 경우이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쓸 수 있는 말을 아무런 이유 없이 길고 모호하게 쓰는 것은 일본말의 특징이다. 그러한 말투는 나름의 사회적·역사적 이유나 문화적 배경이 있으므로14) 한마디로 좋다 나쁘다고 평 가할 수는 없지만, 법률 문체로서 매우 부적합하다. 우리 실생활에서는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명확한 말투를 쓰고 있고, 일본말처럼 너무 완곡하게 표현하 면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15) 그런 면에서 우리 말투가 법률용어로 서 더 바람직하다. 법률은 쉬운 말로 써놓아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내용을, 뜻이 분명하지 않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법률언어의 본질에 어 긋난다.
Ⅱ. 민법전 제정과정과 법률용어
어느 나라건 법률용어를 말할 때 그 나라 법전, 그 중에서도 국민생활의 기 본규범이자 법률용어의 터전인 민법전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오늘날은 우리가 서양화되고 산업화되었지만, 서양법을 받아들이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우리 사회에서는 서양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여 건이 아니었다. 수많은 생소한 법률용어가 생겨난 된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18) 이러한 사정은 우리 민법전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민법전과 일본민법전 제정 과정에서도 정도는 달랐지만 같았으므로, 이들의 제정과정을 먼저 살펴본다.
독일은 원래 로마법을 계수하였기 때문에 주로 라틴어를 법률용어로 사용하 였다. 법학이나 법률에서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Juristendeutsch(법조독일 어)라는 무미건조한 문체를 사용하였다. 법률용어를 독일어로 바꾼 것은 독일 민법전 편찬이 큰 역할을 하였다. 판덱텐 법학체계의 완성자인 Windscheid는 민법전 편찬위원으로 임명된 제1초안 기초위원회에서 법률용어는 순수한 독일 어를 사용하는 것을 편찬방침으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몇 백 년을 사 용한 것이라도 외래어는 주저 없이 버리고 새로이 독일어로 바꾸었다.19)
위 초안을 기초로 1896년 민법전이 공포되었는데, 독일 민법전에는 이를테 면 Familie(가족)나 Pacht(임대)처럼 외래어라는 느낌이 거의 없는 외래어만이 예외적으로 들어 있다.20) 독일 민법전은 당시 프로이센 내각이 ‘국어순화의 모 범’이라고 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독일민법전은 독일어를 사용하 였지만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게 만들지는 못하였다.21) 그래서 법률용어의 국민화는 이루었지만 민중화까지 되지는 못 하였다.22) 이 러한 독일민법전의 비민중적인 성격은 일본민법 제정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 다.23)24)
일본민법전도 일본에서 자연히 발생한 법을 집대성한 것이 아니라 명치 초 기에 유럽에서 계수한 것이다. 구미 여러 나라가 일본에서 치외법권과 관세결 정권을 갖는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자, 이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구미와 같은 법 제도를 하루빨리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랑스민법전 을 ‘오역을 하더라도 빨리 번역하라’고 주문할 정도였다. 우선 비교적 제정하기 쉬운 형법전과 치죄(治罪)법전이 완성되었다. 이어서 1880년에 민법 편찬을 위 한 기구가 개설되었다. 프랑스 법학자인 Boissonade의 지도 아래 1886년에는 민법전 초안의 일부가 내각에 제출되었는데, 그 문체는 번역문에 가깝고 많은 새로운 용어(新造語)가 들어 있었다.25) 이 민법안은 1890년에 공포되어 1893년 에 시행하기로 하였다(이를 ‘구민법’이라 함). 그러나 구민법을 둘러싸고 시행 하자는 쪽과 연기하지는 쪽 사이에 ‘법전논쟁’이 일어나 시행이 연기되고, 穗積 陳重을 비롯한 3명의 젊은 일본법학자가 다시 일본민법전 제정 작업을 맡았다. 보불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하여 독일제국이 선포되자 프랑스법에 대한 관 심은 점차 독일법으로 기울게 되고, 독일법에서 비롯된 많은 법률용어들이 새 로 만들어졌다. 당시 다른 법령의 문체에 비교하여 민법이 두드러지게 쉬웠지 만, 일본민법전은 한자와 카타카나(片假名)를 혼용한 문어체26)로서, 탁음(濁音) 을 표시하는 탁점은커녕 구두점도 전혀 붙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민법전 은 구민법보다 크게 조문수를 줄였기 때문에 일본민법전은 독일처럼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전으로 평가된다.27)
일본 민법전 중 가족법은 1947년에 구어체로 바꾸었으나, 나머지는 문어체 를 그대로 써오다가 2005년에 이를 구어체(현대어)로 바꾼 개정 민법이 시행 되었다.28) 일본에서도 법률 문장 개선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구어체’를 쓰자는 것이다.29)
참고로 이때 일본 민법전에서 바뀐 용어를 소개하면 ‘사적(事跡)→사유(事 由), 조제(調製)→작성, 흠결(欠缺)→부존재, 훼멸(毀滅)→멸실, 훼손(毀損)→손 상, 강포(強暴)→폭행이나 강박, 강계(疆界)→경계, 공로(公路)→공도(公道), 위 요지(囲繞地)→토지를 둘러싼 다른 토지, 구거(溝渠)→ 溝(みぞ=도랑)、堀(ほり =수로), 公流→公的水流, 拾得者→유실물을 주운 사람, 출연(出捐)→費用の支出’ 이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본식 용어 가운데 일본에서도 이제는 사용하지 않 는 말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의 멸망으로 우리 민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일본민법이 우리나라에 ‘의용(依用)’이란 이름으로 시행되었다(친족상속법은 제외).30) 일본민법이 한국 에 시행되면서 일본식 법률용어도 그대로 수입되었다.
우리 민법전 본격적으로는 편찬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법전편찬 위원회 활동으로 시작되었는데, 갑작스러운 6·25 전쟁이 터져 그 동안의 귀한 자료가 사라지고 편찬위원들이 납북·사망하는 바람에, 민법전 제정 작업은 중 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의 헌신적 노 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대한민국 민법전은 1958. 2. 22. 공포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민법전은 해방 직후의 혼란과 전란 속에서 급한 마 음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내용은 물론이고 용어도 일본의 것을 거의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의 언어감각에 맞지 않는 상당수의 일본 식 용어가 배제되었다.31) 예를 들어 出捐→출재, 買取→매수, 입회권→특수지 역권, 差押→압류, 指圖(さしず)債權→지시채권, 裏書→배서, 相殺→상계, (공탁 물)取戾→회수, 申入→청약, 賣主→매도인, 買主→매수인, 寄託→임치, 受寄者→수치인, 放棄→포기, 物→물건, 取引→거래, 買戾(かいもどし)→환매, 請負→도 급, 手績→절차들이 그러하다. 또한 Leistung은 일본민법전에서는 ‘급부’로 되 어 있는데 한국민법전에서는 경우에 따라 ‘履行’(375조), ‘支給’(163조, 367조)이 나 ‘行爲’(380조) 또는 ‘給與’(466조, 746조)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
(1) 법무부는 2004년과 2015년에도 민법개정안을 마련한 적이 있으나, 국회 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은 용어만이라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을 2018년 초에 마련하였다.32)
(2) 민법전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내용을 담아 둘 말 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이미 배심재판이 시행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말을 법정에서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 에게 친절한 사법부가 되려면 당사자가 진행하는 사건에서는 알기 어려운 법 률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반 시민들이 평소 사용하는 말을 써야 사건을 법원과 당사자가 함께 공유하며 해결할 수 있다. 소액사건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의 대부분이 민법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우선 민법전을 알기 쉬운 말로 만 들어야 한다.
(3) 법무부의 개정방향은 ① 일본식 한자어·표현을 개선하고{예> 假住所 → 임시주소(제21조)}, ②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 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예> 相當한 → 적절한(제26조 제1항 따위), 目 的→ 내용(제163조 제1호 따위), ③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과 같은 어 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고{예> 他人에게 加한 損害 → 타인에게 입힌 손해(제35조 제1항), 同意가 있는 때에 限하여→ 동의가 있 어야(제42조 제1항), 常用에 供하기 爲하여 → 통상적 사용에 이바지하도록(제 100조 제1항)}, ④ 다만 개정 때문에 올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 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예>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4) 이제 법정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마당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일반인들이 평소에 쓰는 말 에 가까워야 하고, 아무리 학계나 실무계에서 확립되어 있더라도 일반 시민들 이 쓰지 않는 말은 법정에서 쫓아내야 마땅하다. 그러한 흐름에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보다는 많 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법률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용어나 혼동되기 쉬운 말 을 많이 남겨두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Ⅲ항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살펴본다.
Ⅲ. 구체적인 사례
중복된 문장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법률문장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항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33) 판결서는 문어적 문구를 피 하고 구어체를 사용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여야 한다.34) 구어체라 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다. 일반인들이 대화할 때 쓰는 말로 판결서를 쓴다면 누구든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래에서 보는 것은 우리 법률문서에 나타나는 잘못 된 표현법이다. 그 중 주로 말의 쓰임새로서 설명이 필요한 것은 따로 2항부터 25항까지 항목을 나 누었고, 주로 단어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할 것은 26항에 함께 넣어서 보되 가나다 순서로 열거하였다.
‘の’는 우리말의 ‘의’와 같은 뜻(관형격 조사)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넓게 그리고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우 리가 ‘나뭇잎 배’라고 할 때 일본 사람들은 ‘나무의 잎의 배(木の葉の船)’라고 한다. 일본사람들은 ‘노’를 즐겨 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도 언 제부터인가 일본말투를 흉내 내어 토씨 ‘의’를 너무 자주 쓰고 있다. 쓰지 않아 도 될 자리에 ‘의’를 습관처럼 붙이는 바람에 말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예를 들어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민법 92조)에서, 주격 조사 ‘법인이’로 쓰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일본말의 영향을 받아 관형격 조사인 ‘의’를 사용하 고 있다.35)
‘의’를 다른 조사에 붙여서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말을 파괴하고 어수선 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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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의 : ‘범죄와의 전쟁’→‘범죄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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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의 : 부동산에의 부합 → 부동산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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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서의 : ‘재조사에서의 각종 과세자료’ → ‘재조사에서 (나온) 각종 과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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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로의36) : 나름대로의 검사가 있어야 → 나름대로/‘역사에로의 여행’ → ‘역사로 떠나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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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으로서의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10조) → ‘인간으로서 존엄 과 가치’/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 변제로서 타인 물건의 인도(개정 안 4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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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도 ‘에게의’, ‘에게서의’, ‘으로부터의’, ‘에 있어서의’와 같은 일본 말투가 어지럽게 사용되고 있다.
법률용어(전문용어) 중에는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필요 없는 ‘의’가 사용됨으 로써 용어도 길어지고 문장 안에서 듣기 불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 제삼자이의의 소’는 ‘청구이의소, 제삼자이의소’라 고 하는 것이 용어 자체도 간명하고 발음하기 쉽지 않은 ‘의’가 중복되지 않는 다.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 하나인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 의 소’도 모두 ‘의’가 꼭 필요하지 않다. ‘이행소, 확인소, 형성소’라고 하면 간 명하다. 자주 사용하던 용어를 바꾸면 어색할지 모르지만 몇 번만 사용하면 ‘의’를 뺀 용어가 훨씬 친근감을 준다. 그것이 원래 우리말 버릇이기 때문이다.
사람이나 사물을 여럿 들어놓고(때로는 하나만 놓고) 그 밖에도 더 있다는 뜻을 나타낼 때 우리 말로는 ‘들’과 ‘따위’가 있다. 그런데 글로 쓸 때 판결서에 는 ‘등’이 자주 쓰이고 있다. 이것이 일본글(等, など)’에서 왔다는 것은 분명하 다. 이 말은 우리 구어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적는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들’, ‘따위’, ‘- 같은’으로 옮길 수 있고, 그렇게 바꾸었을 때 문장이 부드러워지고 뜻이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상표권의 성립 이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라고 했을 때 ‘등’이 ‘유·무효나 취 소’만을 뜻하는 것인지(즉 앞에 열거된 것이 복수라는 뜻에 불과한 것인지), 아 니면 그 외에도 다른 종류의 소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구어체를 사용하면 분 명한 뜻을 나타내면서 생명감이 있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등’을 사용하면 분명 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글이 될 수 있다. 판결서의 문체는 논리적이고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한 다.37) 그러한 판결문에 애매한 ‘등’이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래 우리 말도 아니므로 그 문장에 맞는 명확한 뜻을 가진 말을 써야 한다.
법률과 판결서에 자주 나오는 ‘및’은 앞뒤의 명사를 이어주는 부사로서, 일본 글에서 자주 나오는 ‘及(および)’이 직역된 것이다. ‘및’ 대신 토씨인 ‘와’나 ‘과’ 를 쓰면 부드럽고 우리말의 뜻이 살아난다(개정안 76조 2항 참조). ‘하늘과 별 과 바람과 시’와 같이 ‘와’나 ‘과’는 얼마든지 거듭 쓸 수도 있어 편리하다.
‘내지’도 자주 쓰지만, 문맥에 따라 수량의 범위를 나타내는 토씨인 ‘에서’로 바꾸거나, 선택의 뜻을 가진 조사인 ‘이나’나, 부사인 ‘또는’으로 바꾸면 뜻이 명확하고 소리내기 편한 우리말이 된다.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만났다’, ‘읽었다’와 같은 뜻으로 ‘접하다’는 말이 쓰인다. 원래의 용도로 사용한 예는, ‘건물의 양면이 도로에 접하여지고 있고’ 인데, 이 또한 일본식 수동형과 진행형의 말버릇이다. ‘접하고’라고 하면 된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맞닿아 있다’나 ‘붙어 있다’고 하면 알기 쉬운 우리말이 된다. ‘접하다’라는 한 마디로 여러 가지 뜻을 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 않느 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에서는 이런 말을 씀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판결서와 같이 여러 가지로 해석 할 수 없게(한자말로 一義的으로) 써야 할 문장에서 두루뭉술한 단어 하나로 여러 가지 뜻을 갖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법전 용어로서 징역형에 처한다는 ‘(징역형을) 부과한다’, ‘매긴다’로 바꿀 수 있다.
다. 임(臨)하다는 ‘① 어떤 사태나 일을 대하다. ② 어떤 장소에 도달하다. ③ 어떤 장소의 가까이서 그곳을 마주 대하다.’와 같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어이다. 이러한 애매한 말보다는 ‘대하다, 맞다, 즈음하다, 도달하다, 나가 다“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말을 써야 한다.38)
이 말은 일본말 ‘-にほかならない’를 그대로 직역한 표현으로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지만, 우리가 평소 쓰지 않는 괴상한 말투이고, 쓸데없이 글을 장황하게 만든다.
일본글에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に於いて’의 직역이다. 이 말은 우리글에도 너무 자주 쓰여 우리 말버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가끔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현학 적인 말투로 들려서 친근감이 들지 않는다. 보통은 ‘에’, ‘때’, ‘에서’, ‘에게’, ‘경 우에는’으로 쓰거나, 그냥 토씨 ‘의’로 바꾸면 깔끔한 말이 된다.
앞의 둘 다 ‘-によって’라고 발음되는 일본말의 직역체이다. ‘의(依)하여’는 우리말로는 ‘-(을) 따라’, ‘-으로’, ‘-대로’라고 쓰면 간명하고 아름다운 말이 된 다. ‘인(因)하여’도 어색한 말이다. 비슷한 쓰임새로 일본식 표기법인 ‘기(基)하 여’도 ‘(-을) 기초로’, ‘(-에) 터 잡아’로 쓰면 우리말답다.
법령에 의하여 → (법령) 대로, (을) 따라
소유권 취득을 ‘인도’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로 할
선물환계약에 의하여 피고측으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미화금액의, 결제약정일 당시의 환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 (에) 따라 … 대로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으로
계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으로, 에 따라
혼동에 의하여 소멸 →으로
승계집행문 부여로 인하여 → (이 부여)되면, 승계집행문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성립할 수 있다(개정 안 31조)
가등기에 기하여 → 가등기를 기초로, 가등기에 터 잡아
‘산채로 매장되어진’과 같은 말은 일본문법을 우리글에 적용한 수동형 문장 이다. 우리말의 수동형에는 ‘지다’는 말은 필요 없고 ‘매장된’이나 ‘파묻힌’이라 고 쓰면 된다. 우리말은 애초 수동형을 잘 쓰지 않는다. 되도록 능동형으로 사 용하면 이런 말투를 피할 수 있다.
우리말은 영어의 과거분사와 같은 형태의 시제는 없다. 그런데도 ‘했었다’, ‘갔었다’, ‘됐었다’ 와 같은 말이 자주 쓰인다. ‘했다’, ‘갔다’, ‘됐다’라고 쓰면 간 명하고도 충분히 뜻이 전달되고 자연스러운 말이 된다.
단순하게 ‘—하다’ 나 ‘-하다’, ‘—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게 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역시 일본말의 습관인 ‘になる’의 영향이다. ‘-를 달리 하다’나 ‘-로 하다’도 일본말버릇인 ‘ことにする(異にす る)’의 영향이다. 비슷한 것으로 ‘-을 가진다’가 있다. 우리말은 이렇게 복잡하 게 비틀지 않는다.
피고가 자신의 구성원들이 취득하게 될 B아파트의 대지권 확보를 위하여 → 취득할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하면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 발생한다.
성질을 달리하므로 → (이) 다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이 될 수 있 다(개정안 32조).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 평등하게 결의권을 갖는다(개정안 73조 1항).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이) 필요 없다
무효로 한다 → 무효이다(개정안 137조, 151조들)
효력을 가진다 → 효력이 있다(개정안 138조)
우리말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도(동사가 아닌 형용사 나 상태어까지) 현재진행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말에서는 예를 들어 ‘인기가 있다’라고 하지만 일본말에서는 ‘인기가 있고 있습니다(はやっている)’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영향으로 보인다.
판결서에 자주 보이는 이러한 말들은 한자와 가나를 함께 쓰는 일본사람들 의 말버릇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자를 어간으로 하고 어미를 가나로 표현하는 것은 한글 창제 전에 우리도 이두식 표기법이라 하여 사용한 것인데, 아직도 제대로 된 소리글자를 가지지 못한 일본에서는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사람들은 이렇게 써놓고도 한자를 우리처럼 한자 발음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고유어로 읽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우리말 표 현법을 무시한 일본말 직역체이다. 특히 한자어가 한 개의 글자인 경우에는 이 해하기도 어렵다.
(1) 요(要)하다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 (지배가) 필요하지는 않고
인지(認知)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 - (인지가) 필요 없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 (이) 필요한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 (가) 필요 없지만
(2) 응(應)하다 → -에 따라. -을 하다. -를 이행하다. 받아들이다. 대응하다.
분양계약 체결에 응하지 못한다. → (을) 체결하지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 따를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개정안 204조 2항), (를) 따르지 않은 때 소송에 응하다(민사소송법 119조) → 대응하다.
(3) 족(足)하다, 족한→ 충분하다. -하기 위한
(4) 속(屬)하다 → 소유이다. 딸리다.
(5) 반(反)하다. → -와(에) 다르다. 어긋나다. 위반하다. 위배되다.
의사에 반하여 → 의사와 다르게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를) 위반하여
현저한 사실에 반한 자백이나 경험법칙에 반한 자백은 구속력이 없다 → 현저한 사실과 다른 자 백이나 경험법칙에 위배된
(6) 행(行)하는
일본말에서 ‘行う(오코나우)’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이다. 우리말 대화체에서 좀처럼 쓰지 않는 말이다. 아래에서 보는 예에서도 ‘사용하다’나 ‘수익하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바람에 ‘행하다’다는 말이 사용되었다. 일 본말에서는 우리가 동사를 써서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명사로 만들어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行う’가 자주 쓰인다. 그런데 이런 말버릇이 우리말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져서, 말이 어색하고 불편하다. ‘行’을 일본과 같이 우리 고유어로 읽지 않고, 한자음대로 ‘행’이라고 발음하고 거기에 ‘하다’라는 어미를 붙이는 것은 어색하다.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행하는 저당부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 저당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저당권에 기하여 행하여진 경매 → 저당권에 따라 실시된 경매
(7) 공(供)하다 → 제공하다
‘하(下)’를 ‘-아래’라고 하는 것도 구어체는 아니므로, 그 부분을 아예 없애거 나 상황에 따라 우리말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時)’는 보통은 ‘- (할) 때’라고 하면 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차(次)’ ‘-리(裡,裏)’ 따위가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 라면, 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 이라면, 에서는
총회는 필요시에 종중대표가 소집하도록 하고 → (할) 때
계약시에 소급하여 →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하여(개정안 133조)
인사차 들렀다. → 하러
침묵하다가 암묵리에 동의한 셈이 되어 버렸다. → 속(에서)39)
일본말에서 相当은 어떠한 판단이 적정(適正)하다, 마땅하다(相応しい=ふさ わしい)는 의미로도 쓰지만, 우리말에서는 ①‘능력에 상당한(=맞는) 대우를 받다.’, ②‘시가 백만 원에 상당한(=해당하는) 금반지’, ③‘그는 상당한(=대단한) 실력의 소유자다.’, ④‘상당한(=비교적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다.’와 같이 사용 하지, 어떠한 판단이 결론적으로 ‘마땅하다’는 뜻으로 쓰지는 않는다.
판결문에는 ‘그’를 쓰지 않거나, 안 쓰는 것이 더 나은데도 불필요하게 많이 써서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문장 자체에서 누가 보더라도 앞에서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를 쓰는 것은 말의 남용 이다. 아래 판결문을 보면 일본어를 읽는 것 같다.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 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 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의 예문에서 나오는 5개의 ‘그’는 모두 생략해도 된다.40) 한편 개정안에는 필요 없는 ‘그’를 생략하거나,41)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법문을 알기 쉽게 고 친 것도 눈에 띈다.42)
아주 간단한 판결서 문장이지만 자주 쓰이는 사례를 들면, ‘토지소유자의 지 상권소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에서도 ‘그’는 아무 필요 없는 말이다.
판결서나 법률문서를 일본말 버릇에서 벗어나 우리말 구어체로 바꾸는 것은 법조인 개인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지만, 법전용어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 더욱이 그 말이 기초적인 용어라면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 나 아무리 해도 우리말로 동화될 수 없는 표현도 있다.44) 예컨대 민법 제1편 제2장은 한 글자로 「인(人)」 이라 되어 있을 뿐인데, 한국어에서는 「人」이라는 글자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 「人」을 일본어에서처럼 「히토(ひと)」 라고 읽 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사람」 이라 하든가, 아니면 「자연인」 처럼 「人」앞에 형용어를 붙여야 한다. 다행히 개정안에서는 ‘자연인’으로 고쳤다. 민 법전에 빈번히 등장하는 「者」(소유권자의 「자」 가 아니라, 예컨대 「물건을 사실 상 지배하는 자」 와 같이 독립하여 쓰이는 「자」)도 일상생활에서는 친숙치 않 고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다. 「사람」 이라 하면 훨씬 점잖은 글이 될 수 있다.45)
(1) 일본말에서 독립하여 쓰는 ‘한(限)’은 우리보다 매우 넓게 쓰이는 편리한 말이다.46) 한자로 쓰지만 읽기는 보통 일본 고유어(かぎる)로 읽는다. 이러한 일본 말버릇은 우리와는 다르므로 함부로 따라 할 것은 아닌데도, 법전이나 판 결서에는 너무 자주 등장한다. 상황에 따라 ‘-어야, 경우에만’과 같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쓸 수 있다.
(2) 비슷한 방식으로 쓰이는 이상(以上)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지만 눈에 거슬린다.
일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매우 불손하다고 하여47)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라고 가르친다. ‘하지 마라’고 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은 그들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생긴 나름의 문화로서 장점도 있겠지만 법률문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가끔은 한 문장에 부정사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서 그 문장이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알 수 없는 경우까지 생긴다. 그 결과 의사전달이 분명치 않게 되고 문장이 쓸데 없이 길어진다.
동사로 표현하여야 할 것을 명사로 바꾸고 그것이 ‘있다/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말 쓰임새가 아니다. 일본 현대어는 동사보다는 명사가 발달되어 있 다. 일본도 오래전 고어(古語)는 우리말과 같이 동사가 발달하였으나 현재는 동사보다는 명사가 활발하게 쓰이고 문장의 뒤에 자리하면서 마치 동사의 기 능을 한다. 그 바람에 자연히 문장의 끝마무리가 동사의 ‘하다’가 아닌 ‘-가(이) 있다’거나, ‘-가(이) 이다’(일본어로는 ‘-のである’)가 되고 만다. 이러한 문장에 대하여는 일본인 스스로도 나쁜 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48) 그러므로 우리말 을 쓰는데 일본말투를 흉내 내어 동사를 명사로 바꾸고49) 문장을 ‘있다/없다’ 로 마무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50)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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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假)주소 → 임시주소(개정안 21조)51)
-
(손해를) 가(加)하다 → 입히다(개정안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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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加算)한다 → 더한다(개정안 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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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各各) → 따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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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簡易)한53) → 간편한,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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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손(減損)될 염려 → 줄어들 우려(개정안 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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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開示) → 증거제공(提供)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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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임(改任) → 교체(개정안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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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檢索)의 항변(抗辯) → 집행의 항변(개정안 437조)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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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질(見質)용 어음 → 담보용 어음
-
경과(經過)하거나 → 지났거나(개정안 205조)
-
(이전등기를) 경료(經了)하여56) → 넘겨, 되어
-
(소송)계속(繫屬) → (소송)계류(繫留)57), (소송)걸림
-
계쟁물(係爭物) → 다툼의 대상
-
고지소유자(高地所有者) →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개정안 221조 2항)
-
고찰(考察)하고 → 살피고
-
공부(公簿) → 공적 장부(민사집행법 17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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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觀望)하다 → 보다(개정안 243조)
-
공(供)하다 → 이바지하다(개정안 10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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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류(公流) → 공용 물길, 여럿이 쓰는 물길(水流)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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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關係)로 → 여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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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溝渠) → 도랑(개정안 229조 1항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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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間)의 노력 → 그 동안의
-
구(求)하다60) → 청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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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口述) → 말, 말로 함(민사집행법 28조 3항, 3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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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 → 계좌
-
궁박(窮迫)61) →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개정안 104조), 다급한 사정
-
근방(近傍) → 부근(개정안 216조)
-
기(基)하여 → 따라, 바탕으로
-
기만(欺瞞) → 속임수
-
기존(旣存)의 → 지금까지의
-
양상이 고착화(固着化)되다. → 모양이 굳어지다.
-
관건(關鍵) →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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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禁反言)의 원칙 → 모순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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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基因)한 → 원인으로 한(개정안 208조)
-
기타(其他)(의) → 그 밖에(의)(개정안 27조 2항), (을) 비롯하여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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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多數)의 →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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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多樣)한 → 여러 가지
-
달(達)하다62) →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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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當否) → 옳고 그름(민사집행법 27조)
-
당해(當該) → 그, 해당.
-
대안(對岸) → 건너편 기슭(개정안 229조 1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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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貸主) → 대여자(개정안 599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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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축소하여 → 크게 줄여
-
도과하다 → 넘기다(민사집행법 46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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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도래(到來)하다 → (이행기가) 되다(개정안 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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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하여 → 에게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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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상(得喪) → 취득·상실(개정안 277조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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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실변경(得失變更) → 취득·상실·변경(개정안 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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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登載)하다 → 올리다(민사집행법 70조 1항 이하)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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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罵倒)하다 → 꾸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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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埋立)지 → 메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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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면(免)치 못한다 → -되어야 한다.
-
면(免)한 날 → 벗어난 날(개정안 861조, 민사집행법 115조 3항 이하)
-
(입장을) 명백(明白)히 하였다 → 입장을 밝혔다64)
-
명의(名義)로 →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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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용(冒用) → 도용(盜用)
-
목근(木根) → 나무뿌리(개정안 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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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目的) → 대상(개정안 191조 이하)/ 내용(개정안 163조 이하)/ 내용물 (개정안 375조 1항)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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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리자(蒙利者) → 이용자(개정안 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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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無主物) → 소유자 없는 물건(개정안 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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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담보권 → 물적담보권(민사집행법 22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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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미진(未盡)하다 → 다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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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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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拍車)를 가하다 → 서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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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反映)해 주다. → 보여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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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발발(勃發)하다.66) → 터지다.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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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拔萃)하여 → 가려뽑아, 뽑아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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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發現) →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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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론(傍論)으로 → 덧붙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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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背馳)되는67) → 어긋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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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源)68) → 법의 근거, 법의 원천
-
별개(別個)로 →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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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보류(保留)하다 → (이의를) 달다(개정안 145조)
-
보전(保全)행위 → 보존(保存)행위(개정안 404조 2항, 405조 1항)69)
-
복임권(複任權) → 복대리인(複代理人) 선임권(개정안 120조, 122조)
-
부응(副應)하고 → 따르고
-
부재(不在)시(時) →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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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不知)중 →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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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급(分給) → 분배(개정안 4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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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점(分岐點) →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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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不拘)하고 : 일본말 ‘にもかかわらず’의 직역체로서 판결서문체라 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온다. ‘불구하고’는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 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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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不可分)인 → 나누어질 수 없는(개정안 4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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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拂入) → 납부, 냄, 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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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備置)하여야 → 마련해 두어야,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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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頻繁)하게 → 자주
-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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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死亡子) → 사망한 자녀(개정안 857조)
-
사양(飼養)하다 → 기르다(개정안 25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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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 쓰지 않아도 될 경우가 많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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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事後)에 → 나중에
-
사후(死後)에 → 죽은 후에
-
산입(算入) → 계산에 넣음(개정안 157조, 158조), 포함(개정안 357조 2항)
-
상린자(相隣者) → 서로 이웃하는 사람들(개정안 235조 참조)
-
상승세(上昇勢)/하락세(下落勢) → 오름세/내림세
-
상실(喪失)한 → 잃은(개정안 192조 2항)
-
상응(相應)하여 → 맞게
-
상정(想定)하다 → 생각하다
-
상호(相互)(간에) → 서로
-
쌍방(雙方) → 양쪽(개정안 124조, 568조)74)
-
석조(石造), 석회조(石灰造), 연와조(煉瓦造) → 돌·석회·벽돌로 지은(개정 안 280조 1항 1호)
-
성상(性狀) → 성질과 상태
-
소가(訴價) → 소송목적의 값(민사소송법 26조 이하)
-
소수관(疏水管) → 배수관(개정안 218조)
-
소요(所要)된 → 필요한, 든, 지출된
-
소환(召喚) → 출석요구(민사집행법 64조 1항)
-
수권(授權) → 권한의 수여(민사소송법 51조)
-
수렴(收斂)하다 → 모으다. 거두어들이다.
-
수류지(水流地) → 물이 흐르는 토지(개정안 229조)
-
수반(隨伴)하여 → 함께
-
수선(修繕) → 수리(개정안 216조)
-
수액(數額) → 액수(額數)75)
-
수용(受容)하고76) → 받아들이고
-
수익(受益)정도의 비율로 → 이익을 얻는 정도에 비례하여(개정안 300조 2항)
-
수지(樹枝) → 나뭇가지(개정안 240조)
-
수취(收取)79) → 거두어들임(개정안 101조 1항, 102조, 323조). 빼앗음(민사집 행법 257조)
-
수탁보증인(受託保證人) → 부탁받은 보증인(개정안 441조들)
-
수혜(受惠) → 혜택받아, 덕봐
-
순(順)으로 → 순서로
-
승역지(承役地)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이하 “승역지”(承役地)라 한다](개 정안 293조)
-
시방서(示方書) → (설계)설명서
-
시사(示唆)하다 → 암시하다
-
시키다(사역동사) → 쓸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82)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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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讓渡)하다 → 넘기다
-
양안(兩岸) → 양쪽 기슭(개정안 229조 2항)
-
어떠한83) → 생략하거나 ‘아무런’
-
언(堰) → 둑(개정안 230조)
-
-에 →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을(를),에서, 에게, 로, 와(과), 보다, 로서’와
-
같이 다양하게 고쳐 써야 한다.84)
-
역과(歷過, 轢過)당하여 → (바퀴에) 치여
-
역할(役割) → 할 일
-
연계(連繫)되어 → 연결되어, 어울려
-
연서(連署)한 → 잇따라 서명한(개정안 812조 2항들)
-
영역(領域) → 범위
-
오류(誤謬) → 잘못
-
오액(汚液) → 더러운 액체(개정안 244조)
-
완제(完濟) → 완전히 변제(개정안 79조, 92조, 93조들), 모두 갚음
-
요소(要素)85) → 요건
-
요역지(要役地) → 편익을 받는 토지[이하 “요역지(要役地)”라 한다](개정안 292조),
-
요원(遼遠)하다 → 멀다
-
용수(用水) → 물 사용(개정안 231조 1항)
-
용이(容易)하게 → 쉽게
-
요인(要因)86) → 원인
-
용인(容認) → 인정
-
우(愚)를 범하다 → 어리석은 짓을 하다.
-
위기(委棄) → 소유권 양도의 의사표시(개정안 299조)87)
-
위배(違背)된다 → 어긋난다88)
-
위상(位相) → 자리
-
위치한 → 있는
-
유린(蹂躪)당하며 → 짓밟히며
-
유보(留保)키로 → 미루어 두기로89)
-
유인(誘因)90)이 크다 → 동기가 많다
-
은비(隱祕)에 의한 점유자 → 은밀히 점유한 자(개정안 201조 3항)
-
유사(類似)한 → 비슷한
-
은폐(隱蔽)하다 → 숨기다
-
의연(依然)히 → 여전히, 다름없이
-
의의(意義)91) → 뜻, 의미(意味)
-
(사람이나 사물)에 의(依)한 → 번역체의 수동형인데 우리말 쓰임새가 아니다.
-
의제(擬制) → 간주(민사집행법 158조, 민사소송법 150조), 봄
-
이론(異論)92) → 다른 견해, 이견(異見), 이설(異說)
-
이를 : 쓰지 않아도 좋은 경우가 많다.93)
-
이례적(異例的)이다 → 매우 드물다94)
-
인계(引繼)하다 → 넘겨주다
-
인용(忍容)할 의무 → 참고 받아들일 의무(개정안 217조 2항)
-
인지(隣地) → 이웃 토지(개정안 216조)
-
당사자 일방(一方)이 → 한 쪽이(개정안 597조 이하)
-
일응(一應) → 일단, 우선, 일견(一見)95)
-
일조(一助)하다 → 도와주다
-
(노력의) 일환(一環) → 한 가지
-
임의(任意)로 → 마음대로, 제멋대로, 함부로
-
임차지(賃借地) → 임차토지(개정안 648조)
-
입증(立證)96) → 증명
-
[ㅈ]
-
자력(自力)으로써 → 자기 힘으로(개정안 209조)
-
자력(資力) → 자금능력(민사소송법 128조 1항)
-
자명(自明)하다 → 분명하다.
-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 저절로 생겨난
-
자의(自意)에 의하여 → 스스로
-
자의(恣意)로 → 멋대로, 함부로
-
자진(自進)하여 → 스스로
-
잔여(殘餘)재산 → 남은 재산(개정안 80조, 87조)
-
잔존(殘存)부분 → 남은 부분(개정안 627조)
-
쌍방이 절반(折半)하여 부담한다 → 양쪽이 반씩 부담한다
-
재(再)시도 → 다시 하다. / 재해석 → 다시 해석/ 재정립 → 다시 정립
-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 다시 재판, 변경재판, 재고(再考)
-
재차(再次) → 다시
-
쟁의(爭議) → 다툼(민사집행법 300조 2항)
-
저수(貯水), 배수(排水), 인수(引水) →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끌어오기(개 정안 223조)
-
저지(低地) → 낮은 곳에 있는 토지(개정안 222조)
-
저치(貯置)할 → 모아 둘(개정안 244조)
-
적(的) → 적(的)이란 말은 일본말이나 우리말이나 불필요하게 너무 자주 사 용된다. 생략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다
-
전원(全員) → 모두(민사소송법 67조)
-
전적으로 → 오로지
-
전후양시(前後兩時) → 전후 두 시점(개정안 198조)
-
정상(情狀)97) → 사정, 정황
-
제각(除却) → 제거(개정안 389조 3항)
-
제(諸)권리 → 여러, 모든
-
제반(諸般) → 여러 가지, 모든
-
제소(提訴) → 소제기(민사소송법 56조, 248조, 265조)
-
제시(提示)하다 → 내놓다.
-
조속히 입수하여 → 빨리 손에 넣어
-
조정(調整)과 조정(調停) → 예를 들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調整)법’ 에는 조정(調整)의 방법으로 조정(調停)과 중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47 조 이하), 한글로 쓰면 완전히 동일한 말을 두 가지의 뜻으로 사용함으로 써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 본에서는 발음이 서로 다르다. 뒤에 것은 전문용어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 므로, 앞에 것을 다른 말(예를 들어 ‘조절’)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처(措處) → 조치(措置)(개정안 244조)
-
종전(從前)98) → 앞선, 그 전
-
주력(注力)하다 → 힘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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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용(慫慂)하다 → 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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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부(終止符)를 찍다 → 끝장을 내다.
-
중차대(重且大)한 →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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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增減)하다 → 늘리거나 줄이다(개정안 7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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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득(知得)된 → 알게 된
-
지료(地料) → 토지 사용의 대가(이하 “지료”라 한다)(개정안 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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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指名)채권/지시(指示)채권 → 채권/증서채권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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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支拂)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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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止揚)과 지향(志向) → ‘넘어서다’와 ‘목표로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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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遲滯)되다 →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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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直後) → 후 바로, 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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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眞相)규명(糾明)이 이루어져야 → 까닭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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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眞意) → 진심, 본심, 참뜻, 참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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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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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면(遮面)시설 → 가림 시설(개정안 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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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次)순위(順位) → 다음 순위(개정안 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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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借賃) → 임차료(개정안 627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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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제(此際)에 → 이 기회에
-
차제(次第)에 → 다음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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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借主) → 차용인(개정안 610조 이하)
-
차후(此後) →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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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參酌)하여 → 헤아려, 고려하여(개정안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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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록(採錄)된 → 기록·녹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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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부(採否) → 채택 여부(민사소송법 2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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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替當金)101) → 뀌어준 돈
-
초과(超過)하는(가등기담보법 1조) → 넘는(민법 6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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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원(總社員) → 전체 사원(개정안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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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催告) → 촉구, 이행청구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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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最大限) → 한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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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내지는 전무하게 해서 → 가장 적게 하든지 아주 없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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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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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여 → 보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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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推尋)하다/변제(辨濟)하다 → 받아내다/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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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推認)하다103) → 짐작하다. 미루어 인정하다
-
추후(追後) → 이다음
-
취(取)하다 → 고르다, 선택하다, 가지다
-
축조(築造)하거나 → 짓거나(개정안 216조, 242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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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出訴)기간 → 소제기기간(민사소송법 4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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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出捐) → 출재(出財), 비용지출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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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지(浸水地) → 물에 잠긴 토지(개정안 226조)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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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탈(侵奪)을 당하다 → 빼앗기다(개정안 204조, 207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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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稱)하다 → 부르다,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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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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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他)에 처분 → 남에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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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토지) → 남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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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脫漏) → 누락(민사소송법 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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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態樣) → 모습(개정안 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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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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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通算)하여 → (모두) 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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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通常) → 보통, 일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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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通情) →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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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없다면) → 판결서에서 사실인정이나 경험법 칙을 적용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꼭 나오는 말이다. 사실인정이든 경험법 칙이든 반드시 그렇다는 필연적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사정 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진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 문에 판결에서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필요 없이 문장만 장황하게 만드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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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칙(特則) → 특별규정(민사소송법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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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特)히 → 더구나, 특별히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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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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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閉塞) → 막힌(개정안 222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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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태(胞胎) → 임신(개정안 8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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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表意者) → 의사 표시자(개정안 107조 1항, 109조 1항, 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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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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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表現)된 → 겉으로 드러난(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개정안 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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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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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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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瑕疵) → 흠(민사집행법 121조 5호),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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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害)하다 → 해치다(개정안 148조, 153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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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懈怠) → 게을리 함(개정안 65조, 97조들) 태만(怠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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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向後) →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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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부(許否) → 허가 여부(민사소송법 73조,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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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여(許與)하다 → 정해주다(개정안 203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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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형량(利益衡量) → (이익의) 비교108),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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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化) + 되다 → 화(化)에는 이미 변화의 의미가 있으므로 ‘되다’보다는 ‘하다’를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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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금(換金)시가(時價) → 환율(개정안 3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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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回歸)하다 → 돌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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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獲得)하다 → 얻다. 얻어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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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폐(朽廢)한 → 낡아서 쓸모없게 된(개정안 622조 2항)
개정안에서 ‘자(子)’는 ‘자녀’로 바꾸었다(개정안 781조들). 한자어 ‘부’는 ‘父’ 와 ‘夫’의 2가지가 있는데, 앞은 ‘아버지’로 뒤는 ‘남편’으로 쓰는 것이 좋다. 한 편 ‘모(母)’도 ‘어머니’라고 쓰는 것이 나을 것이다. ‘처(妻)’라는 말보다는 우리 말 ‘아내’가 좋다(개정안 841조 이하).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판결문의 한 문장만 예로 든다. 군더더기 말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깔끔한 글이 된다.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위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토지를 국가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그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 가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Ⅳ. 결론
우리 법률언어는 심각하게 일본말에 오염되어 있다. 이는 ① 전문용어 자체 에 그치지 않고, ② 일본식 문법(수동형, 과거형, 진행형 따위), ③ 일본에서는 일본 고유어로 읽는 한자말(足하다, 行하다 따위), ④ 동사를 활용하지 않고 명 사로 사용하는 버릇(적용이 있다, 추정이 있다 따위), ⑤ 애매한 표현(‘하지 않 으면 안 된다’와 같은 부정사를 중복하는 것도 포함), ⑥ 일본인들의 독특한 말버릇(-하는 限, -하게 된다, -에 있어서, 내지, 및, 등 따위), ⑦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말(의, 것, 그 따위)을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우리말 단어는 물론 이고 우리말 쓰임새를 파괴하고 알아듣기 어렵거나 듣기 거북한 말이 되었다. 또한 한글전용을 하고 있는 우리글에서 한자로써만 이해되거나 다른 말과 혼 동되는 말이 사용되는 것도 언어생활을 불편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법률언 어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민법전을 중심으로 한 법률언어의 역할을 여러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위에서 보았다. 민법전은 모든 국민들의 생활규범이고 다른 법규의 기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폴레 옹은 황제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민법전 심의회의에 위원장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프랑스어로 된 법전을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 독일은 그 당시 유럽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라틴 법률용어까지 모두 독일어로 바꾸었다. 그런데 우리는 멀쩡한 우리말을 두고 일본 사람들조차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하는 일본식 법률용어와 표현법을 쓰고 있다. 필자는 우리말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그러한 현상과 관계있다고 생각한다. 아름답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된 민법전을 가지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재판이 진행 된다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 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말이다.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기 쉽 고 가슴에 와 닿는 말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라는 생각이 더욱 단 단해질 것이다.
필자는 국어학자도 아니고 일본어를 전공한 적도 없다. 그래서 이 글의 내 용은 언어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법관으로서 판결을 쓰고, 변호사로서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교 수로서 법률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우리 법률언어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는커녕 법률의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 법률언어의 병든 모습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 다. 법무부에서 2018년 초 알기 쉬운 민법전 개정안을 완성하였으나 안타깝게 도 국회에 상정하지도 못하였다. 우리에게 영향을 준 프랑스와 일본민법전이 얼마 전 크게 개정되면서, 우리 민법도 문장뿐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크게 바뀔 분위기가 성숙된 것 같다. 그때는 지금의 아쉬움을 딛고 좀 더 아름다운 우리 말로 된 멋진 법전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까지 우리 민법을 읽고 영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명쾌하고 아름다운 겨레말로 된 민법 전의 탄생이 꼭 이루어 질 것으로 믿는다. 이 시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뿐 만 아니라,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 법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일상생활 에서는 물론이고 법정에서도 두려움 없이 법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법률가 들이 솔선수범하여 법률언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필자가 생각지 못 한 것들까지 문제 삼아 해결책을 마련해준다면 부끄러운 글을 쓴 보람이 있다 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