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20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IFRS 17(insurance contracts) 최종안을 확정·발표하면서 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결정하였다.1) 이에 따라 현행 보험회계기준인 IFRS 4(insurance contracts)는IFRS 17로 대체된다. IFRS 17은 이미 2017년 5월에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글로벌 보험업계가 합동으로 그 도입의 연기를 촉구하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시행일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하였고, 연이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진 끝에 확정된 것이다.
보험업은 개별 국가의 역사와 관습 등에 의존하여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주의적 색채가 짙은 업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회계기준 또한 국가마다 그 관례에 따라 형성되어 왔으며, 동일 국가일지라도 금융업의 특성상 제조업 등과 같은 다른 업종의 회계기준과는 태생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가 간 보험회계의 통일을 위하여 회계기준서의 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2004년 4월 보험계약에 대한 잠정적 회계기준인 IFRS 4를 제정·공포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IFRS 4는 개별 국가의 회계관행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와는 거리가 멀었고, 이러한 IFRS 4에 따라 관례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온 보험업계로서는 IFRS 17의 시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회계시스템의 마련, 회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자본확충 등의 현실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시행은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보험감독회계를 주관하는 감독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일례로 종래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어 온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 비율)’을 대신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보험회계 개정의 배경에는 회계의 건전성 도모라는 목적이 있다. 회계의 건전성은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면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다.2)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보험회계와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고,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에 대한 규제제도를 시행 중인 제도와 시행 예정인 제도를 구분·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시행 중인 IFRS 4와 시행 예정인 IFRS 17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보험회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IFRS 17의 도입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여 봄으로써 시사점을 찾아 그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규제
회계란 회사에 발생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 등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각 항목으로 식별하고, 화폐금액으로 측정한 자료를 분류·요약하여 재무정보의 형태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3) 회계는 일반적으로 그 목적에 따라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재무회계는 회사가 외부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재무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외부보고목적(external reporting purpose)의 회계라고 할 수 있다.4) 보험회사의 재무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약칭함)」에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K-IFRS’라 약칭함)을 적용하고 있는데(외부감사법 제5조 제3항,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이는 원칙 중심의 기업회계기준으로서 보험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K-IFRS에서 제공하고 있는 회계원칙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자신의 회계 정보를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목적의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이 강조되고 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2.4).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IFRS 17은 보험회사의 재무회계처리기준으로 K-IFRS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하 ‘K-IFRS 제1117호’라 약칭함)’에 해당하며, 현재는 IFRS 4에 해당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하 ‘K-IFRS 제1104호’라 약칭함)’이 시행 중이다.
보험감독회계는 재무건전성 유지, 계약자 보호 등 감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으로, 「보험업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독 당국이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다.5) 이러한 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의 제6장(보험회계)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의 제6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K-IFRS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6-1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은 K-IFRS를 준용함에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거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보험계리기준’을 운용함으로써(보험업감독규정 제6-1조 제2항) 보험회사가 발행한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하여(보험계리기준 1-2)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공하고 있다(보험계리기준 1-1).
이러한 재무회계와 보험감독회계는 그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6)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무회계의 기준이 되는 K-IFRS가 원칙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선택과 그 해석에 따라서 해당 계정에 대한 측정과 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보험회사(재무제표 작성자인 이사)로서는 이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재무회계와 보험감독회계의 불일치에 따른 이중의 회계서류 작성으로 회계비용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공시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재무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원칙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보험감독목적의 회계기준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은 일반적으로 자본의 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의 건전성(asset quality), 수익성(earning) 및 유동성(liquidity)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통상 각 부문을 잘 나타내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다.7)
자본의 적정성을 대표하는 지표는 ‘지급여력비율’이라 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1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에 대하여는 아래[3. 2)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에서 다루기로 한다.
자산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부실자산비율’이 있다. 부실자산비율이란 건전성 분류 대상이 되는 자산 중 가중부실자산(고정분류자산의 20%, 회수의문분류자산의 50%,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 상당액 합계)의 비율로 측정하며, 이러한 부실자산비율이 낮을수록 자산의 건전성이 좋은 보험회사로 볼 수 있다.
자기자본 규제란 금융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오늘날 손실흡수를 통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지급능력(solvency)을 보장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제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8) 이러한 자기자본 규제는 금융권역별로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 Risk Based Capital)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1월 1일 K-IFRS 제1117호의 시행과 함께 시가를 기반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대체될 예정이다.
보험회사에 있어 지급여력이란 지급능력(solvency), 즉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보유하도록 한 순자산을 말한다.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는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RBC 비율’로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지급여력금액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전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요컨대, 지급여력금액은 보험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충격흡수장치(buffer) 또는 잉여금(surplus)이라고 할 수 있는데,10) 이를 가용자본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1항 제2호). 따라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이라 할 수 있으며,11) 이를 요구자본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는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동 시행세칙 별표 22), 이에 따르면 지급여력비율의 산출 원리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12)
보험회사는 1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1호), 이를 충족하지 못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권고’를 하여야 하는데(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제1항), 그에 따라서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치할 수 있다. 즉, ①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② 사업비의 감축, ③ 점포관리의 효율화, ④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⑤ 부실자산의 처분, ⑥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⑦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⑧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특히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는 ⑨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⑩ 요율의 조정 등과 같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조-17조 제2항). 그리고 (ⅱ)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하는데(보험업감독규정 제7-18조 제1항), 그에 따라서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치할 수 있다. 즉, ①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② 임원진 교체 요구, ③ 보험업의 일부정지, ④ 인력 및 조직의 축소, ⑤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제3자의 인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⑥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⑦ 자회사의 정리, ⑧ 위 (ⅰ)의 ①내지 ⑩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특히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는 ⑨ 재보험처리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7-18조 제2항). 그 밖에 (ⅲ)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하는데(보험업감독규정 제7-19조 제1항), 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치할 수 있다. 즉, 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②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③ 6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④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⑤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⑥ 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업의 인수, ⑦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⑧ 위 (ⅱ)의 ① 내지 ⑨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7-19조 제2항).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는 K-IFRS 제1117호(=IFRS 17)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가 제정한 보험핵심원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s)에 의거한 자산·부채의 평가 기준과 지급여력 산출방식의 상호의존성 및 일관성의 유지가 요구되고 있다.13) 또한, 현행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 제도)의 경우 경제적·계리적 가정 변화에 따른 자본의 변동성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하고 자산·부채의 평가가 일관되지 않아서 건전성 착시효과로 실질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유인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에 대한 자본규제의 국제적인 패러다임이 자산·부채에 대한 완전시가평가 기반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14)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 제도)’를 대체할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준비하여 왔으며, K-IFRS 제1117호가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 제도)에서도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다는 점과 보험회사에 대하여 1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재무건전성의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의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 제도)와 기본구조는 거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를 평가할 때에도 경제적이고 시장가격과 일관된 가치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K-IFRS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용자본을 측정할 때 완전시가평가에 의하도록 이를 표방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15) 또한, 기본요구자본을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으로 구성하고 있는데,16)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에서의 보험위험액을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과 일반손해보험위험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의 금리위험액을 시장위험액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에 의한 비급여력비율의 산출 원리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현행 K-IFRS 제1104호와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 제도)에서는 공시용 재무제표를 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17) 이러한 공시용 재무제표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은 시가로 평가되고,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는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지급여력비율(RBC 비율)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의 변화된 환경위험을 반영하지 못하여 리스크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1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경제적 재무제표(economic balance sheet) 또는 총재무제표방식(total balance sheet)이 사용될 예정인데 이는 자산, 부채, 순자산 및 적정요구자본 상호 간의 상관관계를 인식하여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로 일관성 있게 평가하고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한다.19) 위험평가의 대상 또한 요구자본의 산출과 관련해서 비교하여 볼 때, 시행 중인 지급여력제도(RBC 제도) 하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급여력비율의 산출을 중심으로 두 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구 분 |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 | |
---|---|---|---|
가용자본 | 자산평가 |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 | 시가평가 |
부채평가 | 원가평가 | ||
요구자본 | 기본요구자본 |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 |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시장위험액(금리위험액 포함)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 |
재무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 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
Ⅲ. K-IFRS 제1104호와 K-IFRS 제1117호에 따른 보험회계의 주요 내용 비교
시행 중인 K-IFRS 제1104호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①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계약, ② 보험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및 ③ 보험회사가 발행한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 등이다(K-IFRS 제1104호 문단 2). K-IFRS 제1104호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분리하고(K-IFRS 제1104호 문단 10),20) 보험요소에 대하여는 K-IFRS 제1104호를, 저축요소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하 ‘K-IFRS 제1109호’라 약칭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K-IFRS 제1104호 문단 12). 그런데 K-IFRS 제1109호는 한시적 면제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보험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다.
시행 예정인 K-IFRS 제1117호는 원칙적으로 ①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계약, ② 보험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및 ③ 보험계약을 발행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일부 투자계약에 적용된다(K-IFRS 제1117호 문단 3). K-IFRS 제1117호는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를 보험요소와 명백한 비보험요소로 분리하고(K-IFRS 제1117호 문단 10), 보험요소에 대하여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명백한 비보험요소 즉, 계약의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내재파생상품이나 명백한 비보험요소로서의 투자요소에 대하여는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K-IFRS 제1117호 문단 11), 서비스제공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K-IFRS 제1117호 문단 8).
시행 중인 K-IFRS 제1104호는 보험계약에 관한 기존 회계실무 관행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감독회계기준(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보험감독회계기준에서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구분하여 각각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ⅰ)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운용자산·비운용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계약자지분조정·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6-9조 제1항), (ⅱ) 손익계산서는 보험손익·투자손익·책임준비금전입액(또는 책임준비금환입액)·영업손익·영업외손익·특별계정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6-9조 제3항).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ⅰ)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분류하고, 자산은 운용자산·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계약자지분조정·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6-16조 제1항), (ⅱ) 손익계산서는 경과보험료·발생손해액·보험환급금·순사업비·보험료적립금전입액(환입액)·계약자배당준비금전입액(환입액)·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전입액(환입액)·보험영업손익·투자영업손익·영업외손익·특별계정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6-16조 제3항).
시행 예정인 K-IFRS 제1117호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서 다른 산업과의 일관된 회계처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보험감독회계기준의 변화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재무회계서류의 작성과는 별개로 보험감독회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 이중고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보험감독 당국에서는 보험업권 구분 없이 하나의 재무제표 표시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K-IFRS 제1117호에 부합하도록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의 개정안을 준비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21)
시행 중인 K-IFRS 제1104호를 전제로 하는 현행 보험감독회계기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고 개별재무제표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연결 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에 대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각 계정과목에 대한 해설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예정인 K-IFRS 제1117호에 부합하게 계정과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감독 당국에서는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2)
시행 중인 K-IFRS 제1104호는 종래의 보험회계 실무 관행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부채를 측정할 때 원가주의를 채택하여 보험발행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재무회계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23)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K-IFRS 제1117호에서는 보험회계에 경제적 실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 시점(보고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게 하고 있으며, 차후 재무제표 작성 시점의 가정과 위험이 반영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현재 시점(보고 시점)에 측정된 가치로 표현될 것으로 보인다.24)
시행 예정인 K-IFRS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부채는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 일반모형(GM: General Model 또는 BBA: Building Block Approach), 보험료배분접근법(PAA: Premium Allocation Approach) 및 변동수수료접근법(VFA: Variable Fee Approach) 등 3가지 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게 된다.
최초 인식 시점의 보험부채는 이행현금흐름(fulfilment cash flows)과 보험계약마진(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게 된다. 여기서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할인율 및 위험조정(Risk adjustment)으로 구성되는데(K-IFRS 제1117호 문단 32), 이를 구성요소별로 정리하여 보면 미래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명시적이고 편향되지 않는 확률가중 추정치로서 보험료·보험금 및 급부금의 기대현금흐름 등으로 구성된다(K-IFRS 제1117호 문단 33~35, 문단 B36~B71). 할인율은 보험부채에 대한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을 반영하는 구성요소인데, 보험회사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재산수익률을 기반으로 하는 하향식 접근법 또는 무위험이자율을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 접근법에 의한 할인이 가능하다(K-IFRS 제1117호 문단 36, 문단 B72~B85). 위험조정은 추정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부채로서 보험위험·해약위험 및 비용위험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K-IFRS 제1117호 문단 37, 문단 B86~B92). 또한, 보험계약마진(CSM)이란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 즉 향후 이익으로 전환될 보험계약의 장래 이익을 말한다(K-IFRS 제1117호 문단 38).
후속측정, 즉 기말보험부채는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의 합계로 산정되는데, 잔여보장부채는 확률가중 기대현금흐름·할인율·위험조정 및 보험계약마진 등으로 구성되고, 보험수익·보험서비스비용 및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변동분을 인식하여야 한다[K-IFRS 제1117호 문단 40 본문 및 (1), 문단 41]. 발생사고부채는 확률가중 기대현금흐름·할인율 및 위험조정으로 구성되고, 보험서비스비용과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변동분을 인식하여야 한다[K-IFRS 제1117호 문단 40(2), 문단 42].
보험료배분접근법은 1년 이하의 단기 보험계약의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하는 단순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보다는 손해보험회사에서 많이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모형을 적용할지 아니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지는 보험회사의 선택에 의한다(K-IFRS 제1117호 문단 53). 보험료배분접근법에 따르는 경우 최초 인식 시점의 잔여보장부채는 수취보험료에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차감하고,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가감하여 산정한다[K-IFRS 제1117호 문단 55(1)]. 그리고 후속측정 즉, 기말잔여보장부채는 기초장부금액에서 수취보험료·보험취득 현금흐름 상각 금액·금융요소 조정분을 가산하고, 보험취득 현금흐름·보험수익 인식금액·지급되거나 발생사고부채로 이전된 투자요소를 차감하여 산정한다[K-IFRS 제1117호 문단 55(2)].
변동수수료접근법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따라서 주로 변액보험을 판매한 생명보험회사에서 일반모형을 대신하여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계약조건에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단(pool)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여야 하며, (ⅲ)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계약이어야 한다(K-IFRS 제1117호 문단 B101). 예컨대, 변액보험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변동수수료접근법에서는 투자한 자산의 이익은 모두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하고, 이 중에서 자산관리수수료처럼 보험회사의 서비스제공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대가의 일부를 기초항목(투자자산)의 성과 중 회사의 몫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K-IFRS 제1117호 문단 B104 이하). 따라서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변동수수료접근법에 의할 경우에는 후속측정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보험회사가 보험부채를 측정하기 위해서 회계모형을 선택할 때에는 가장 먼저 보험계약 기간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보험계약 기간이 단기(1년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회계모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 기간이 장기(1년 초과)이거나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변동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 결과 변동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일반모형에 따라 보험부채를 측정하면 되고, 변동된다면 다시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으로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라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모형으로 보험부채를 측정하여야 한다.
시행 중인 K-IFRS 제1104호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보험료를 많이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가 전부 수익으로 인식되어 일시에 수익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25)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K-IFRS 제1117호에서는 발생주의를 채택하여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보험사고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예컨대,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자산의 투자수익, 보험부채의 금융위험 가정 변동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26) 따라서 보험계약에 있어서 발생주의 회계의 채택은 보험회사의 보험서비스 제공과 보험손익의 인식 시점을 일치시킴으로써 수익을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 기간에 분할 인식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비용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손실계약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인식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K-IFRS 제1117호를 소급하여 적용한다(K-IFRS 제1117호 문단 C3).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발행 시점부터 K-IFRS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 인식 및 측정하여야 한다(K-IFRS 제1117호 문단 C4). 만약에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K-IFRS 제1117호 문단 C5). 수정소급법이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전환일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집합의 식별이 허용되며 현금흐름·할인율·위험조정을 조정·추산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K-IFRS 제1117호 문단 C6~C19A).27) 그리고 전환일의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 마진 또는 손실요소를 그 날의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와 그 날의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하는 방법을 공정가치법이라 한다(K-IFRS 제1117호 문단 C20).
Ⅳ. IFRS 17 도입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2023년 1월 1일부터 IFRS 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적어도 2023년 1분기부터는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된다. 그러나 2023년 1분기와 2022년 1분기의 재무제표를 비교공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2022년 1분기부터는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시행일 직전 회계연도 시작일을 전환일로 하여 비교 목적의 재무제표를 K-IFRS 제1117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회계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K-IFRS 제1117호를 최초부터 일관되게 적용하여 온 것처럼 보험계약을 인식·측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완전소급법이라 한다.2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면 완전소급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완전소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서 완전소급법 또는 수정소급법을 오래된 과거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공정가치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9)
K-IFRS 제1104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부채의 평가방법으로써 원가주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며, 종래의 보험감독회계기준도 이러한 원가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보험부채의 측정을 원가주의에 의할 때 그 구성요소는 보험금에서 순보험료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미래현금흐름(사업비 제외)과 할인율로 비교적 단순한 편이었고, 이러한 구성요소에 대하여 최초 보험계약 시점의 기초율(예컨대 예정위험률, 예정 이율)을 전 보험기간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반면에 K-IFRS 제1117호에서는 보험부채의 구성요소에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 외에도 위험조정과 보험계약마진(CSM)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시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최초 보험계약 시점이 아니라,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추정율(예컨대 실제위험률, 시장이자율)을 재산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보험부채의 구성요소가 다양화되어 있어서 정보이용자가 보험부채의 구성요소별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러한 보험부채의 구성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또한 상대적으로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당초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 17의 시행을 늦춘 주요한 이유도 IFRS 17의 복잡성 때문이었다고 한다.30) 또한, 보험부채의 구성요소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본 및 손익변동성이 증가하여 그만큼 재무변동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로서는 새로운 회계기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회계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고,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회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그 관리 비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험업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낮은 금리로 인한 부채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지금도 외환위기 당시에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판매된 확정고금리 상품에서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고 있어 경영관리 차원에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31) 예컨대, K-IFRS 제1104호에 의하면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만큼 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부채는 증가하지 않는다. 반면에 K-IFRS 제1117호에 의하면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부채는 그보다 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본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에 시중 금리가 10%에서 5%로 인하되고 또한 자산이 100만큼 증가하였다고 가정한다면, K-IFRS 제1104호를 적용하였을 때에는 부채의 경우 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증감의 변동이 없고, 자산의 증가분만큼 자본이 100만큼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금리의 하락은 자본 증가의 효과로 이어져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는 요인이 된다. 반면에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였을 때에는 자산이 증가하면 부채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업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자산보다 부채의 듀레이션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실정이다. 실제로도 국내 보험회사 자산의 듀레이션은 평균적으로 5~8년인 반면에 부채의 듀레이션은 대부분 10년 이상이라고 하며,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 차이로 보험회사는 작은 금리 변화에도 엄청난 손익변동성에 노출된다고 한다.32)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보험부채는 100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보험부채의 증가분에서 자산의 증가분을 차감한 만큼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금리의 하락은 자본감소의 효과로서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되는 요인이 된다.
종래의 중·고금리 시대에는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장기보험의 수익 구조가 일반적으로 예정사업비 초과 지출에 따른 손실을 투자영업 부문의 금리 마진과 보험영업부문의 위험률 마진으로 보전하는 형태였으나,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역으로 사업비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투자영업 부문에서는 금리 마진이 축소되거나 나아가 금리의 역마진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33) 특히, 최근에는 저금리 추세에 따라 자산운용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자 수익이 이자비용에 못 미치는 보험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수익 구조는 보험영업이익, 특히 사업비 마진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되어 있다.35) 국내의 주요 보험사들은 K-IFRS 제1117호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의 시행에 대비하여 유상증자와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나서는 한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자본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36) 그 결과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말 현재 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평균적으로 254.5%로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7) 그러나 이는 동년 6월 말 대비 6.4% 하락한 것이며, 보험업계의 자본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용자본은 감소하고 있으며 오히려 요구자본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38) 특히, 생명보험업계의 23개 보험회사 중에서 16개사의 RBC 비율이 전분기 말 대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명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문제가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RBC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무적으로 더 건전하다는 신호를 금융시장에서 보험계약자들에게 주게 되어 보험회사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39) 자본확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종래에 K-IFRS 제1104호를 적용하여 보험수익을 인식할 때에는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수취할 때에 수익을 인식하였는데, 보험계약 요소와 투자계약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수취보험료를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K-IFRS 제1117호에서는 보험수익의 인식에 대하여 발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 보험수익으로 인식하고 투자계약 요소를 보험수익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 보험회사의 수익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와 은행이나 금융투자업자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재무제표와의 비교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Ⅴ. 결론
K-IFRS 제1117호의 시행 확정에 대하여 우리 정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되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 및 보험업과 다른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며 특히 국내보험회사와 다국적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40) 그리고 이러한 재무회계기준의 변화에 그 궤를 같이하여 보험감독회계기준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 제도)를 대신하여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더욱이 최근 2년간은 COVIC-19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수익 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무회계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보험회사에 자본확충이라는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RBC 비율의 감소 추세를 보더라도 IFRS 17의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서 국제회계기준원회(IASB)에서 시행하기로 확정한 사항을 연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호주·뉴질랜드·홍콩·말레이시아 및 캐나다와 같이 이미 2021년 이전부터 IFRS 17을 도입하였던 국가가 있었던 반면에, 국제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EU에서조차도 지금까지 IFRS 17의 도입을 미루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IFRS 17의 전면 도입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으면 어떠하였을까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글로벌 스탠더드인 IFRS 17의 도입으로 재무제표에 기업의 경제적 실질이 반영됨으로써 이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의 기업수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증대되고, 국제적으로 다른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도 증대된다는 장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IFRS 17은 회계원칙(정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해석과 적용을 개별 보험회사의 선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목과 계정이 세분화되고 다양해질수록 보험회사로서는 회계비용의 증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점은 IFRS 17이 당초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보험회사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에 대비한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미 대응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헙업계에서는 2023년 IFRS 17의 도입 결정에 대하여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종래의 보험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을 시가로(present value) 평가하고, 부채를 원가(cost)로 평가하는 회계의 불일치로 인하여 자본이 과대평가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될 수도 있다. 즉,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더라도 부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이 자산의 증감분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자본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자본 왜곡을 보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원가조정이나 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 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의 일치를 위하여 완전시가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험업계(특히, 생명보험회사)의 회계는 오랜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자본이 과대 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IFRS 17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부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회계 정보이용자로서는 우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산업의 전체적인 위기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견으로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IFRS 17의 도입을 우리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자본확충이 이루어져 보험계약자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연기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2023년 1월 1일부터 K-IFRS 제1117호가 시행되는 것이 확정된 만큼, 2022년 1분기부터 비교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개별 보험회사에서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될 듯하다.
종래에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대외적 평가는 2017년 조사 대상 국가 63개국 중에 63위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2013년부터 2019년까지 50~60위권에 머무는 등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41)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2년간에는 회계투명성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국제회계회계기준 도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2018년 개정된 외감법에 의하여 주기적인 감사인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강화되면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42) 이미 2011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선행연구도 많이 있었으나,43)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K-IFRS 제1117호의 시행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하도록 국내 보험회사의 재무구조가 정상화되고, 보험회사회계의 투명성이 향상됨으로써 우리 기업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받게 되어 보험업계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