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계약자유의 원칙상 중개계약 당사자인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자유로운 교섭과 합의 과정을 통해 중개보수를 제약 없이 약정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은 과도한 중개보수로 인한 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다.1) 이러한 중개보수 제한은 부동산 투기 근절이나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과 국민경제의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2)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와 중개보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중개보수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3) 최근에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개보수에 관한 개정이 있었다.4)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중개업무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그래서 중개업무의 인정 범위에 따라 중개보수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도 달라진다. 결국, 중개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상대방인 업무의뢰인 사이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근래에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중개보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중개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공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는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그 이유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Ⅱ. 대상판결>에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심과 대법원 판단을 기술한다. <Ⅲ. 부동산 중개보수>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념과 중개보수 제한 규정 및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다. <Ⅳ. 경매·공매와 중개보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와 중개업무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한 중개보수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고찰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범위와 중개보수 제한 규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함께 연구하여 올바른 해석론과 해결방안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대상판결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로부터 공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 취득의 알선 등을 받고 그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취득을 알선한 공매 대상 토지의 입찰에 참가하여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결정까지 받았으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공매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후 공매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보수 제한 규정에 정한 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중개업무에 대한 과도한 보수를 받은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수수료 제한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같은 법 제2조 제1호)’을 말하는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공매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 개념에 관하여 제2조 제1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중개대상물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3]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서 보수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중개의뢰 경위, 중개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중개에 들인 기간과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중개로 얻는 구체적 이익, 중개대상물의 가액,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해야 하고, 약정에서 특정 보수액이 정해졌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적용되었을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의 규정들(이하 ‘보수 제한 규정’이라 한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매는 목적물의 강제환가라는 특징이 있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내용과 효과에서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하는 것은 목적물만 차이가 있을 뿐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매매를 알선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공매에 대해서 보수 제한 규정을 비롯하여 매매에 관하여 적용되는 거래당사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②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중개보수 청구의 대상을 ‘중개’가 아닌 ‘중개업무’로 정하고 있고, 법체계상 하위규정에 위치한 보수 제한 규정도 ‘중개업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40853 판결은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이나 보증보험 관련 조항에 규정된 ‘중개행위’의 개념을 ‘중개’와 구분하고, 그중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중개보수 관련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업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및 매수신청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2항), 그에 관한 요건 등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그 위임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등에서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과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법정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취득의 알선’에 대한 보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만일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관하여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공인중개사가 취득의 알선에서 나아가 매수신청대리까지 한 경우에는 법령상 보수 제한을 받는 것에 비해 취득의 알선에 그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한 없이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Ⅲ. 부동산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7)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제3조).8) 대상판결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매매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9) 일방 당사자에 의한 중개 의뢰만이 있더라도 이러한 중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대상판결에서 판시한 것과 같이 쌍방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중개 의뢰를 통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중개에 대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게 된다. 즉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데, 이를 중개보수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10) 그래서 중개보수는 중개업 성립을 위한 하나의 요건이 되기도 한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중개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개행위가 완성된 경우에만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11)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 대상판결도 이와 같은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만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 미완료시의 보수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적용될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대상판결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개보수’ 용어와 관련하여, 구(舊) 부동산중개업법13)에서는 ‘중개수수료’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14)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5) 그러나 대상판결 이전의 대법원판례와 많은 문헌에서는 여전히 ‘중개보수’라는 용어보다는 ‘중개수수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16)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행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판결문이나 문헌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이들 사이의 중개계약17)에 따른 중개행위의 반대급부인 대가임을 고려해 볼 때,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보다는 ‘중개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확하다.18) 그래서 대상판결이 ‘중개수수료’가 아닌 현행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올바르다고 할 것이다.19)
「부동산중개업법」이 1983년 12월 30일에 제정(시행일 1984년 4월 1일)되었다.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중개업자를 적절히 규율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공인중개사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과 함께 2005년 7월 29일에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일 2006년 1월 30일)」로 개정되었다. 2014년 1월 28일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현행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20)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4조),2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제9조), 일반중개계약(제22조)이나 전속중개계약(제23조),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30조) 등에 관한 공·사법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22)의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제32조)도 두고 있다.2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사이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그리고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지만, 이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한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그리고 중개보수 한도는 중개대상물을 주택과 주택 이외의 것으로 구별하여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24) 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위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25) 반면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6)
중개보수는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해 그 최고한도가 규율되고 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지 않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27) 그러나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는 편법으로 중개보수를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받기도 한다.28) 이는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는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29)
다만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중개보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이나 수수된 금품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결국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아니면 단속규정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30) 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의 유효 또는 무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명문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다.31) 그러나 어떤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에 대하여 명문 규정이 없을 때에는 해당 법규의 입법 취지, 법규정의 목적이나 보호법익 등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3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즉 실정법규정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어지고, 강행법규는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어진다. 효력규정은 이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부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그러나 단속규정은 일정한 행위의 단속 또는 제한이나 금지를 위한 것으로서,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받을 뿐이며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33)
위와 같이 강행법규에는 효력규정뿐만 아니라 단속규정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단속규정은 강행법규와는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견해도 있다.34) 대상판결도 중개보수 최고한도 제한 규정을 강행법규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효력규정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대상판결은 위 견해와 같이 단속규정을 강행법규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35) 이와 달리 강행법규와 단속법규를 구별하여 대비시킨 뒤 후자를 다시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과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고 단지 처벌 등 불이익을 가하는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나누는 견해36)가 있다. 그리고 실정법규정을 사법규정과 공법규정으로 나눈 뒤 전자를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37) 판례는 법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효력규정인지 또는 단속규정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38)
대상판결은 부동산 중개보수 최고한도 제한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 이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39)에서도 (ⅰ)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초과한 고액의 중개보수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ⅱ)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ⅲ)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부동산 중개보수 최고한도 제한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이해한 판결과 단속규정으로 이해한 판결이 공존하고 있었다. 즉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은 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사회의 평가를 감안할 때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위반한 중개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거나 반도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강행법규에 속하며 그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0972 판결은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봄으로써 그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 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40) 이 후자의 판결은 중개보수 최고한도 제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았으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판례는 효력규정으로 통일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41)
언급한 바와 같이 학설이나 판례는 대체로 금지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지법규의 입법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효력규정이나 단속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만 금지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단속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법상으로 금지하고 사법상으로는 허용하는 일종의 모순이라고도 볼 수 있다.42) 그래서 금지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부정된다는 원칙의 정립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효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금지법규는 원칙적으로 효력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단속규정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중개보수 최고한도 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규정에 해당하며, 이를 단속규정으로 취급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중개보수 최고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적 처벌이나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므로 그 사법상 효력도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대상판결과 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중개보수 최고한도 제한을 위반한 중개보수 약정의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일부무효의 법리(민법 제137조 단서43))를 적용한 것이다.44) 중개보수 최고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의 경우, 그 약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중개보수 최고한도까지는 부분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그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45)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다.46) 대법원판례는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47) 판례가 이자제한법상 제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을 무효로 보는 직접적인 근거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다.
입법론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과 같이,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입법하여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중개보수 최고한도 규정을 위반한 약정의 경우, 그 최고한도까지의 약정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앞에서 고찰하였다. 그래서 그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금품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것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스럽다. 대법원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망이나 협박 등의 위법한 행위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상대방은 그에게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48)
생각건대,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로서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제한 규정의 내용이나 입법 취지 등을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9조). 공인중개사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49)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은 몇 가지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다.50) 특히 제3호에서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최고한도 규정을 위반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최고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받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상황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초과한 금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51)
Ⅳ. 경매·공매와 중개보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겸직이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과 (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ⅱ)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ⅲ)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ⅳ)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ⅴ)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에 관해서만 겸업을 할 수 있다.52)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의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가 없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대상판결의 사안인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가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으며, 이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최고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 중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보수의 약정에만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중개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는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분양대행 업무는 중개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대행의 보수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53)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54) 그래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여부도 달라진다.55) 따라서 대상판결과 같이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이 중개업무에 해당한다면, 업무정지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행위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개업무는 이러한 중개에 수반된 업무를 말하며, 중개업무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56) 그래서 ‘중개업무’의 범위는 다소 확대될 수 있다.57) 이와 같은 의미로서 대상판결도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58)에서의 ‘중개행위’의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기존의 판례59)의 법리를 ‘중개업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60)
부동산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기관 간의 채권·채무에 있어서 채권의 충족을 위하여 국가 즉, 이를 관장하는 법원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목적을 실현해주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한 방법을 말한다.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기관을 대리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말한다.61)
개인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62) 경매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규칙’이라고 함)」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에서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는 것이므로,63)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만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수와 관련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규칙」 제17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64)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65)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보수는 중개보수 제한 규정처럼 그 최고한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66)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이란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등을 확인·설명해 주거나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공매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그 취득을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67) 그리고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실질적으로 매매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판례도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또는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한다.68)
또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예규」 보수표를 살펴보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상담 및 권리분석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보수는 그 보수표에 정해져 있지만, 알선에 대한 보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경매 대상 부동산의 알선은 공인중개법상 중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
한편 공매의 경우, 경매처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정이나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이나 매수신청대리의 업무에 대한 보수 제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이와 같은 업무의 보수 약정에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3가지 이유를 근거로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매매에 관하여 적용되는 거래당사자 보호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ⅰ) 공매는 목적물의 강제환가라는 특징이 있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내용과 효과에서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하는 것은 목적물만 차이가 있을 뿐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매매를 알선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ⅱ)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40853 판결은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이나 보증보험 관련 조항에 규정된 ‘중개행위’의 개념을 ‘중개’와 구분하고, 그중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중개보수 관련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업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ⅲ)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및 매수신청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2항), 그에 관한 요건 등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그 위임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등에서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과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법정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취득의 알선’에 대한 보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만일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관하여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공인중개사가 취득의 알선에서 나아가 매수신청대리까지 한 경우에는 법령상 보수 제한을 받는 것에 비해 취득의 알선에 그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한 없이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생각건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은 경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이나 매매를 알선하는 것과 그 행위적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의 알선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하고 중개보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동한다. 다만 대상판결의 위 3가지 이유 중 (ⅲ)은 부당하다고 본다. 즉 위 (ⅲ)에서 대상판결은 “위임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등에서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과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법정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우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나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보수의 법정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공매에 관해서는 경매와 달리, 공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불필요하며,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알선,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대한 보수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부정확한 내용을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한 (ⅲ)의 이유는 부당하다고 본다.
Ⅴ. 결론
중개보수 최고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의 경우, 그 약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중개보수 최고한도까지는 부분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그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입법론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과 같이,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입법하여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중개보수 최고한도를 초과한 금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예규」 보수표를 살펴보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상담 및 권리분석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보수는 그 보수표에 정해져 있지만, 알선에 대한 보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경매 대상 부동산의 알선은 공인중개법상 중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 경매처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정이나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이나 매수신청대리의 업무에 대한 보수 제한 규정이 없다.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은 경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이나 매매를 알선하는 것과 그 행위적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의 알선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하고 중개보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지만, 대상판결의 위 3가지 이유 중 (ⅲ)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