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 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하며(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1)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하여 법 률가를 양성하던 기존의 방식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험 을 통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 양성제도의 중심축이 옮겨 진 것이다.2)
「변호사시험법」3)에서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 이외에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 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변호 사시험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서는 「국제 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4)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 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변호사시험 실시 이후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꾸준히 지 적되어왔고, 이에 2018년에는 변호사시험 전면 제도개선 착수 논의도 진행되어 절대점수제, 선택과목 패스제, 의무연수 개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기도 했 으나5) 실제 개선된 사항은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변호사시험 관련 법령에서 7개의 전문 법률과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 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를 배출하여 보다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전문 법률과목 지정에 대한 법의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기본 필수과목에 대한 공부 부담6)과 합격률 저하에 따른 중 압감으로 인해 실제 필요성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 라 가장 시험 부담이 적은 과목(국제거래법, 국제법, 환경법 등)을 선택하고,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7) 그리고 이러한 특정 과목 쏠림 현상, 법전원 특성화 교육 및 전문 법률과목 교육의 어려움으로 변호사시험 선 택과목 개선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8)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선택과목 개선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 지, 기존처럼 반복된 논의에 그치는 것은 아닐지 등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2023년 8월 모의고사부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CBT 방식으로 시 험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끝난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도 CBT 방식 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험이 치러졌다. CBT 방식의 시험 실시 필요성 은 이전부터 주장되어 왔으나9) 기술적 문제로 인해 그 본격적 시행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법무부가 주도하여 이러한 CBT 방식의 시험이 시 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선택과목 제도 개선도 이뤄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상황에 맞게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선택과 목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및 법조실무 가 양성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니 그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이에 선택과목 학점 이수제 등 현재 주장되고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검 토하고, 특히 여러 가지 대안 중 가장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라고 판단되는 선 택형, 학점 이수 조건, P/F 방식 시험 실시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형 사정책, 법철학 등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뤄보기로 한다.
Ⅱ.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의 문제점10)
선택과목별 응시현황 및 합격자 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원 수를 기준으로 연도별 선택과목 응시인원 및 합격인원 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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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노동법(516)–국거법(413)–환경법(273)–경제법(228)-국제법(94)-지재법 (82)-조세법(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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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국거법(804)-노동법(405)-환경법(359)-경제법(285)-지재법(88)-국제법(60)-조 세법(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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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
국거법(1032)-환경법(519)-노동법(359)-경제법(225)-국제법(63)-지재법(61)-조세법(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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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년
국거법(1116)-환경법(769)-노동법(319)-경제법(192)-국제법(64)-지재법(52)-조세법(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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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년
국거법(1240)-환경법(795)-노동법(405)-경제법(199)-국제법(95)-지재법(73)-조세법(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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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7년
국거법(1397)-환경법(672)-노동법(439)-경제법(270)-국제법(181)-지재법(80)-조세법(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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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8년
국거법(1404)-환경법(695)-노동법(415)-경제법(309)-국제법(241)-지재법(95)-조세법(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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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9년
국거법(1439)-환경법(721)-경제법(378)-노동법(334)-국제법(236)-지재법 (114)-조세법(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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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년
국거법(1224)-환경법(906)-경제법(427)-국제법(303)-노동법(242)-지재법 (115)-조세법(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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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년
국거법(1147)-환경법(898)-경제법(386)-국제법(298)-노동법(203)-지재법 (121)-조세법(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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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년
국거법(1291)-환경법(868)-국제법(348)-경제법(336)-노동법(169)-지재법(98)-조세법(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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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년
국거법(1559)-환경법(744)-국제법(382)-경제법(258)-노동법(138)-지재법 (103)-조세법(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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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노동법(453)–국거법(346)–환경법(240)–경제법(210)-지재법(77)-국제법 (71)-조세법(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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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국거법(584)-노동법(296)-환경법(286)-경제법(222)-지재법(76)-국제법(38)-조 세법(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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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
국거법(669)-환경법(375)-노동법(240)-경제법(163)-지재법(41)-국제법(37)-조 세법(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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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년
국거법(631)-환경법(507)-노동법(197)-경제법(131)-국제법(35)-지재법(32)-조 세법(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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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년
국거법(625)-환경법(469)-노동법(248)-경제법(111)-국제법(46)-지재법(44)-조 세법(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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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7년
국거법(675)-환경법(318)-노동법(256)-경제법(159)-국제법(92)-조세법(45)-지 재법(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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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8년
국거법(636)-환경법(353)-노동법(237)-경제법(173)-국제법(113)-조세법(48)-지재법(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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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9년
국거법(678)-환경법(403)-경제법(203)-노동법(192)-국제법(93)-조세법(66)-지재법(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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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년
국거법(590)-환경법(559)-경제법(386)-국제법(140)-노동법(132)-조세법(59)-지재법(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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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년
국거법(584)-환경법(526)-경제법(223)-국제법(141)-노동법(104)-조세법(68)-지재법(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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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년
국거법(699)-환경법(504)-경제법(185)-국제법(139)-노동법(96)-조세법(56)-지 재법(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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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년
국거법(844)-환경법(425)-국제법(160)-경제법(136)-노동법(81)-지재법(40)-조 세법(39)
선택과목별 응시인원 증감 추이를 보면, 현재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은 국제거래법과 환경법에 집중적으로 쏠려있으며 최근 국제법 응시자가 많이 증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거래법의 경우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부터 선택 과목 1위를 확고히 하고 있고, 환경법의 경우 3회 변호사시험에서부터 노동법 을 제치고 ‘빅2’에 들었다. 그리고 2017년부터 국제법 과목의 응시인원이 증가 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국제거래법 및 환경법과 함께 소위 ‘빅3’를 형성해 나 가고 있다.12) 특정과목에의 쏠림 현상이 현대사회의 전문적 법률분야로서 국 제거래법이나 환경법 등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또 이들 분야에서 법조인의 역 할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면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택과목에의 쏠림 현상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즉, 특정 선택과목에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 들의 학습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13) 국제거래법의 경우 「국제사법」 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 해야 할 분량이 적고14)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경우 조 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 다.15) 이러한 학습부담에 따른 선택과목 쏠림 현상은 비단 최근에 드러난 문 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것으로, 2014. 5. 16.자 법률저널에서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도 ‘쏠림현상’ 심화”라는 타이틀 하에 “국제거래법 응시 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로스쿨생들이 선택과목 결정시 전문분야의 특화 여 부를 고려하기보다는 공부량이 적고, 과락의 회피 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16)
한편, 특정 선택과목 쏠림현상은 과거 사법시험에서도 문제가 되었었는데,17)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의를 위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도 “기존의 사법시 험 합격자들의 학습이 특정과목에 편중되어 있고 암기식 학습에 의존…”을 문 제로 지적하기도 하였다.18)
Ⅲ. 선택과목 개선안에 대한 검토
선택과목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주장되어 왔었고 선택과목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특정 과목 쏠림 현상, 제도 취 지19)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교육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개정의 필요성 을 쉽게 수긍할 수 있을 듯 싶지만, “‘빅3’ 쏠림에 대한 대책으로 선택과목 ‘학 점 이수제’나 ‘Pass/Fail’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학점 이수제’나 ‘Pass/Fail’ 제도는 학생들이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법률 분 야를 탐색하고, 자신이 관심 있고 잠재적으로 전문화하고 싶은 분야에 더욱 집 중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로스쿨의 교육 취지인 법률 전 문가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학생들 이 법률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시스템의 도입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20)도 있다.
선택과목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각 법학 전문대학원 및 시험을 전담하는 각 선택과목 교수들에게도 책임이 있고,21) 따 라서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잘 운영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수긍할 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 및 시 험 현실,22) 각 과목별 특성에 따른 수험부담의 차이 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선택과목 제도는 한계점에 이르렀고, 이제는 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신중하고 어렵게 마련한 기존제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교수와 학생, 그리고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이 어둠의 길을 계속 방황하는 것보다, 그 길의 끝에서 또 다른 선택과 고민을 하게 되더라도 새로 운 시도를 해 보는 것이 발전적 전진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중 가장 합리적인 방 안이라고 생각되는 개선안을 찾아 그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가급적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 로의 개선안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제도 운영 경험을 살리고 또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선 방안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첫째, 현재와 동일한 선택과목 시험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만 점수제가 아닌 P/F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의 선택과목 시험은 학습분량에도 차이가 있지만, 선택과목 점수가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점수에 산입됨으로 인해 득점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험형태를 유 지하되 다만 P/F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일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목별 학습분량에 따른 특정과목 쏠림 현상은 근본 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서술형 채점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특히 학생들의 선택이 적은 선택과목에서 F 점수 부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둘째, 현재의 서술형 시험은 출제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의 수험준비 에 부담이 되고, 채점재량이 넓어 객관성 담보가 약하며, 과목별 편차가 많이 발생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현행 선택과목 시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출제 방식을 선택형으로 하면서 P/F 방식을 병행하 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23) 이 경우 채점재량 배제, 시험점수의 객관화, 과 목별 시험점수 차등의 최소화, 학습부담 완화 등의 장점이 있겠으나, 과목별 수험부담의 차이 상존, 출제수준 등에 따른 합격률 또는 점수의 불확실성, 법 학전문대학원 수업의 수험화 경향 심화 등의 단점이 예상된다.
셋째, 현재의 시험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학생들의 수험부담 완화 를 위해 출제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이다.24)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출 제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각 선택과목별 로 출제범위를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다. 즉, 현행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각 선택과목별 출제대상(법률)을 줄이거나, 현재의 출제대 상(법률)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부 출제 영역을 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후자보다 전자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학습부담의 완화, 필수과목에의 공부 집중 가능, 원 하는 과목에 대한 선택가능성 증대, 선택과목 교육의 자율성 확대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문 선택과목 도입취지에 역행, 법학전문대학원 선택과목 수업 의 파행 가중, 각 과목별 수험부담 및 점수배점에서의 차등 상존으로 인한 특 정 과목 쏠림 현상 해소에 한계(지금도 일부 과목들의 경우 사실상 출제범위 를 축소하고 있으나 문제 개선에 도움이 안되고 있음25)) 등 단점이 있다.
그 이외에 현행 선택과목 시험을 법조윤리시험과 같이 변호사시험과 분리하 여 실시하는 방안(이 방안도 지금과 같은 출제범위와 출제형태가 유지되는 한 특정과목에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분리실시를 하면서 앞서 살펴본 방안들과 결합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선택과목 시험과 달리 ‘교육’에 초점을 둔 학점 이수제 도입으로서, 선택과목별로 일정 학점을 이수하게 하고 이를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을 면제 시켜 주거나 또는 P/F 시험 등 지금보다 완화된 형태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다. 학점 이수제 도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의견 제시가 있어 왔고,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데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점 이수제에 의하면 학습부담의 완화, 선택과목별 점수배점 차이 등에 따른 문제점 시정, 선택과목 도입 취지에 맞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점 이수 과목에 대한 전문성(또는 최소한의 법적 지식 함양) 평가의 문제, 각 로스쿨에서의 개별적 교육 및 성적처리에 따른 공정성·신뢰성 문제, 학점 이수제 운영의 학교별 재량 인정범위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로스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 시장의 수요와 로스 쿨의 교육 과정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로스쿨은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 하고, 실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로스쿨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그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로스쿨은 실제 법률 사례를 다루는 프로젝 트 기반의 과정을 도입하거나, 법률 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방 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결국,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빅3’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 제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로스쿨의 교육 방식과 내용, 그리 고 산업계와의 협력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로스쿨은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 전문가가 사회의 다양한 법률 이슈 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6)
특정 분야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나 다른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전문성이 확 인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자격소지자의 경우 지적재 산권법, 조세법, 노동법 등 선택과목에 대한 시험면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국발명진흥회 가 주관하는 ‘지식재산능력시험’27)이 있는데 매년 2회 실시하며(2022년 제25회 시험까지 약 6만 명 응시) 990점 만점으로 취득점수에 따라 1급(900점 이상)부 터 7급(300∼399점)으로 나눠지며 299점 이하는 무급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지 식재산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지적재산권법 시험을 면 제시켜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택과목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를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한 찬반 논의도 있다.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행 선택과목 시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합격률이 획기적으로 상향되지 않는 한 현재의 문제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합격률 상향은 변호사시험 초기부터 제기되어 온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이슈이며, 이른 시기 내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28)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현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 변경을 할 것인지의 선택이 남게 되는데, 법학전문 대학원 제도가 도입이 이제 15년 정도에 이르고, 기존 선택과목 제도에 대한 문제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특 정 과목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 등 을 감안해 보면, 이제는 새로운 방향의 제도 도입 및 운영을 해 볼 시기가 되 었다고 판단된다.29)
선택과목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어느 형태의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도입·운영할 것인지 세밀 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각 개선안마다 장단점이 있어 지금 단정적인 결론 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 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앞서 살펴본 소극적 개선방안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즉, 현행 선택과목 시험제도는 ‘교육’이 아닌 ‘시험’에 중점을 두고 있으 면서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은 고려함이 없이 ‘시험’형태만을 바꾸는 소극적 개선방안은 결국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되기 어 렵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학점 이수제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30)
학점 이수제 도입의 타당성이나 적절성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 으로서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되는데,31)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제대로 정립된 것이 없는 것 같다. 특히 학점 이수제를 조건으로 하며 선택과목 시험 자체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완화된 형태의 시험을 실시할 것인지의 논의, 완화된 시험형 태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학점 이수의 조건 및 학점부여 기준은 어떻게 할 것 인지 등의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Ⅳ. 학점 이수 조건의 선택형 P/F 시험의 시행 방안
별도의 선택과목 시험 없이 일정 학점 이수만으로 조건충족을 인정할 것인 지 아니면 학점 이수 이외에 선택과목 시험을 병행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전자 의 경우 학생들의 수험부담 완화, 선택과목 선정의 폭 확대, 법전원 교육의 자 율성 보장 등 장점이 있고, 그에 반해 전문성 검증에 대한 문제, 법전원 교육 의 내실화에 대한 의문, 각 학교별 교육의 차별화에 따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전문성 확보에 대한 객관성 보장 및 최소한의 교육 내실화 가능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들의 수험 부담 및 특정 선택과목 쏠림 가능 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32)
이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지난 2017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도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 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당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많은 논의와 검토 끝에 아래와 같은 3가지 안과 이중 제3안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 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2018년 8월에 다시 이러한 의견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 회로 제출한 바 있다.33)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학점 이수제를 전제로 하되 별도의 시험 시행은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학점 이수제 도입에 긍정적인 선택과목 담당 교수들 의 일반적인 의견도 학점 이수 이외에 별도의 시험 제도는 실시하지 않는 것 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34)
사실 필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학점 이수를 조건으로 별도의 시험은 실 시하지 않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전문법률 과목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순수 학점 이수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에서 의 선택과목 제도의 취지 및 지금까지의 시험 시행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검증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지금 단계에서 바로 시험실시를 배제한 학점 이수제 도입 및 시행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35)
지금까지 선택과목 시험을 유지해 왔고 비록 단점도 있으나 최소한의 전문 성 담보를 위한 객관적 기준으로 운영되는 장점이 있으며36) 급격한 제도 변화 보다는 단계적 변화가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37) 등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지금보다는 완화된 형태의 선택과목 시험 병행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점 이수제를 전제로 하여 선택과목 시험을 실시한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 의 시험제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의 시험이 되어야 할 것인데, “자격시험이자 공무원 임용시험으 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사법시험과는 달리,38)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변 호사시험법 제1조)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참고 할 수 있겠다.39) 즉, 변호사시험 자체가 자격시험인데 더하여, 선택과목 시험 은 추가적인 전문분야에 대한 기본소양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더욱더 순수 자격시험으로서의 성질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40)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선 현재와 같은 서술형 시험은 제도 개선 논 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학생들 의 수험부담을 완화시키면서 학점 이수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는 방안으로 선 택형 P/F 시험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객관성 담보를 위해 선택형 시 험으로 하고41) 수험부담 완화 및 선택과목별 편차 해소를 위해 P/F 형태42)로 운영하는 것이다.43)
선택형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선택형 시험의 세부적인 내용(문항 및 지 문의 수, PASS 기준 점수 등)을 정해야 하는데, 일응 현재의 법조윤리시험을 기준으로 해도 좋을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4지선다형 40문항(문항별 2.5점,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을 PASS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44)
학점 이수제를 도입하는 경우 최소 이수 학점을 결정해야 한다. 다양한 의 견수렴이 필요하겠지만, 1과목(3학점)만으로 이수 조건이 된다고 하거나, 5과목 (15학점) 이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현실에 맞지 않 다. 그렇다면 2과목(6학점), 3과목(9학점), 4과목(12학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중 2과목(6학점)은 이수요건이 너무 용이한 측면이 있고, 4 과목(12학점)의 경우 전문성 확보는 보장이 될 수 있겠으나, 지금의 우리나라 법전원 교육 및 시험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3과목(9학점)을 이수학점으로 하는 것이 일응 적절해 보일 수 있다. 참고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과목이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1) 국제법무 전문법무과정: 12학점, (2) 국제공법 전문법무과정: 6학점, (3) 금융법 전문법무과정: 9학점, (4) 해운통상법 전문법무과정: 9학점, (5) AI 플랫 폼 경쟁법과 지적재산 전문법무과정: 12학점, (6) 지적재산권법 전문과정: 9학 점 이상 이수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과목이수증을 수여한다(이수조 건은 각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동일).45)
다만 여기서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선택과 목 시험 병행을 전제로 한 학점 이수제라는 것이다. 즉, 선택과목 시험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3과목(9학점)이 적절해 보이지만, 학점 이수 이후에 선택과목 시험을 추가로 봐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 보면 3과목(9학점)이 과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2과목(6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하여 시험실시 를 병행하는 방안이 적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점 이수제를 시행할 경우 이수 대상 과목의 성적평가를 상대평가로 할 것 인지 절대평가로 할 것인지, 상대평가로 할 경우 이수 기준 학점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절대평가로 할 경우 P/F 기준 및 제도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 한 검토도 필요하다.
상대평가의 경우 학점 이수제 도입에 따른 부정적 견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론이 될 수 있고, 앞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부산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이 제시한 견해도 ‘집중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대평가를 실 시한다. 각 대학원의 졸업요건이 대략 2.0 - 2.3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이수기 준은 4과목 평균 C+(2.3) 이상’으로 제시하였다.46) 이와 같이 상대평가 실시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상대평가에 의하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편한 과목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고, 교수의 재량에 따른 성적 차 등의 문제, 수강생 인원수에 따른 성적 처리 기준의 차이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점 이수제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도 있다.47)48)
한편, 절대평가의 경우 학점 이수제 도입의 취지에 따라 학생들의 특정과목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학업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의 학 습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다만 P/F의 처리를 각 담당교수의 재 량에 맡길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각 담당교 수의 재량에 따라 P/F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각 과목별 필 요 최소한의 학습이 이루어진 것인지 담보할 수 없고 운영방향에 따라서는 해 당 과목 수업이 형해화될 우려도 있다.49)
다만 여기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택과목 시험실시를 전제로 한다 는 것이다. 즉, 만약 선택과목 시험 자체를 폐지하고 순수한 학점 이수제를 도 입한다면 (엄정한) 상대평가 실시가 타당할 수 있으나, 공통시험 실시의 조건 으로 한 학점 이수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P/F 방식의 성적처리가 보다 타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학점 이수제를 통해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기 초로 한 전문성 검증은 공통시험 실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학점 이수 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를 상대평가로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50) 추가적으로 만약 시스 템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각 과목별 기말시험은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채점도 공동채점의 형식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현재 법학전문대학 원의 민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등 시험 참고).
학점 이수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이수 과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과목 구성의 경우 현재 각 법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과목별 개설강좌 현황을 기초로 하여, 세부적인 조정 대상 및 범위를 검토해 볼 필요 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각 법전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각 선택과목별 학점 이 수 인정 과목 해당성은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다.51)
한편, 과목명을 어떻게 정하는지와 별개로 각 선택과목에서의 교육내용이 학교에 따라 전혀 달라도 무관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인데, 이 부분도 결국 선택과목 시험을 통한 검증이 가능하여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학점 이수제가 도입된다면 각 선택과목별로 교수진들이 모여 개설 강좌의 제 목 및 주요 내용, 공통된 교육 자료(필요한 경우 공통 교재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학점 이수제 도입취지를 고려해 볼 때, 학점 이수 과목과 변호사시험 응시 (선택)과목은 일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사정으로 인해 특정 선택과목의 개설이 안되는 경우 수험생들의 선택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 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특정 선택과목이 애초에 개설 되지 않는 경우로서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 과목을 강의할 교수가 없거나 강 의 시수 문제로 해당 선택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규모가 적은 학교의 경우 교원 수가 적고 그나마 연구년이나 장기 출장, 의무 교육 학점의 제한 등의 사유로 특정 선택과목 개설이 안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고 이 경우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강의 수강을 학점 이수 요건으로 인정하게 해 주거나, 해당 선택과목에 대한 공통된 교육 프로그램(법학전문대 학원 협의회 차원에서 각 선택과목별 선택과목 이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 소속 학교에서의 해당 강좌 수강이 안되는 사정이 확인된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해당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점 이수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개설된 선택과목들 중 수강생 미달로 폐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다. 즉, 현재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2∼3명 등 최소 개강기준을 정하 고 있고, 이중 1명만으로도 개설이 되는 강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렇다면 특정 선택과목에 대해 수강생이 1∼2명 정도로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에서의 강좌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폐강되게 되면, 그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기존의 원칙을 고수함으 로써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여 선택과목 학점 이수 자체가 제한되는 수험 생이 입는 불이익과 예외를 인정함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정상성에 서 일부 벗어나서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수험생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학점 이수제가 도입된다면 수강생이 1인이더라도 강좌개설이 되 도록 공통된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택과목 시험에 대한 응시 학년 및 시험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 안들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일응 현재의 법조윤리시험을 참고해 보되 선택과목 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응시 학년 및 시 험 시행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는 앞서 본 학점 이수 과목 및 이수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와 병행하여 검토가 필요한데, 시험 시행 시기는 (1) 법조윤리시험을 참고로 하여 여름방학 때 실시하는 방안, (2) 겨울방학 때 실 시하는 방안, (3)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등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방안, (4) 기 타 학기 중 실시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현행 법조윤리시험이 여름방학 때 실시되고 있고, 변호사시험이 매년 1월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1)이 무난한 방안이라 볼 수 있지만, 2과 목(6학점) 이수를 전제로 할 때 여름방학 때에만 선택과목 시험을 실시하게 되면 ①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1학년 1학기에 선택 과목 2과목 이수 후 시험 응시), ②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1학년 1학기부터 2학기 1학기까지 2과목 이수 후 시험 응시), ③ 3학년 1 학기 여름방학 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2 과목 이수 후 시험 응시)가 있을 수 있다. 기본 법률과목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한 후 전문법률 과목을 공부한다는 기준에 의하면 ③의 경우가 바람직한 응시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의 변호사시험 현실(기본 법률과목에 대한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인해 그 이외의 수험 부담을 가능한 빠른 시기에 떨쳐버리고자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③의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법조윤리 시험도 원래는 2학기 1학기 여름방학 때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제 는 1학기 1학기 응시로 고착화되었음). 이와 반대로 ①의 경우도 가능성이 있 으나, 법조윤리시험과 달리 기본 법률과목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지식을 전제 로 한 전문법률 과목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과연 1학년 1학기때 선택과목 2과 목을 이수한 후 바로 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의문이다. 그 렇다면 ②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시험 응시 형태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②의 경우도 기본 법률과목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2학기 1학기 종료 후 바로 선택과목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험생들에게 과도 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선택과목 시험은 여 름과 겨울 등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선택과목 선정의 기회를 충실히 제공하고, 학습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 다.52)53)
이와 같이 1년에 2회 시험을 실시하게 되면 기본 법률과목에 대한 학습이 충실히 된 수험생들은 2학년 1학기 여름에 시험을 치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2학년 2학기 겨울에 응시할 수 있어 선택과목의 조기 이수 및 조기 시험 응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문법률 과 목에 대해 선행 지식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어 조기 학점 이수 가 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1학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법률 과목의 준비를 기본 법률과목 학습 이후로 하는 수험생의 경우 기본법률 과목 수업이 거의 종료되는 3학년 1학기부터 전문법 률 과목을 이수하여 현행 시험과 같이 겨울에 변호사시험과 함께 선택과목 시 험을 응시할 수도 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1년에 2회 시험을 실시하게 되면 다양한 유형의 수험생 니즈에 맞는 시험 응시 시기 결정이 가능하고, 이를 통 해 전문법률 과목 선택의 자율성과 변호사시험 대비의 융통성을 제고할 수 있 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선택과목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4학기 이수자에 한하여 연 2회 변 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절대평가방식의 사례형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제 시54)한 견해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에서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회 이상 실시는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재의 변호사시험법에서는 선택과목을 7개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 외에도 선택과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제도개선 을 하게 된다면 어느 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할 것인지도 아울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55)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사법시험에서의 선택과목은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 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이고, 공인노무사 시험에 서는 1차 시험 과목에 ‘사회보험법’이 있다. 그리고 법무사시험에서는 부동산등 기법, 공탁법,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등이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일본 사법시험법56) 제2항에서는 필기시험 과목으로 공법, 민사법, 형사법 이외에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전문법률 과목 중 1과목으로 규정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는 선택과목을 (1) 도산법, (2) 조세법, (3) 경제법, (4) 지적재산법, (5) 노동법, (6) 환경법, (7) 국제관계법(공법계), (8) 국제관계법(사법계) 등 8개로 규정하고 있다.57)
그 이외에도 의료법, ADR, 집합건물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고려 해 볼 수 있겠지만, 일응 과거 사법시험에서의 선택과목인 법철학, 형사정책, 일본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인 도산법이 가장 유력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어느 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할 것인지는 단편적인 검토나 일부 논의에 의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합의 에 의해 도출할 문제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출범 당시 현재와 같이 7과 목을 선택과목으로 결정한 것도 그러한 검토와 논의의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점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선택과목 적합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가칭) 선택과목조정위원회 를 법무부에 두고 이곳에서 정기(5 년 내지 10년)적으로 선택과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학점 이수제 도입을 전제로 P/F 방식의 선택형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살 펴보았다. 하지만 학점 이수제의 궁극적인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 험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제도 개선 논의에서 시험 제 도 자체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전제하에서 시험실시를 전제로 한 방안을 살 펴보았는데, 이러한 개선안이 마련되어 당분간 안정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차후 에는 시험자체의 폐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 학점 이수만 을 요건으로 할 것인지,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인지 는 또 다른 고민의 지점이 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개선안(선택형 P/F 시험 실시를 전제로 한 학점 이수제)을 (1) 안이라고 하면, (2)안은 학점 이수를 조건으로 한 실무수습 병행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정 선택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일정기간(방학 기간 중 4주∼8주)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법 이수자의 경우 특허청이나 특허법원, 경제법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법의 경우 각 지방노동위원회, 조세법의 경우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일정 기간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고 시험자체는 폐지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기본적인 전문과목 교육에 더하여 실 무수습 기관에서 직접 연수를 통해 경험을 쌓게 하면 굳이 시험을 실시할 필 요가 없고, 또한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검증도 가능하여 추후 해당 분야 전문가로 진출하는데 이점이 있다고 생각된다.58)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각 선택과목별 전문연수 기관 확보 및 전문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 므로, 지금부터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향후 시스템적 마련이 정비되 면 (2)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택과목에 대한 학점 이수를 변호사법상 전문변호사 등록제도의 등록요건과 연계하자는 취지의 의 견59)도 참고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2)안과 같은 전문기관 연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60) 이를 통해 전문기관 연수가 법학전문대학원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마지막 (3)안으로서 순수한 학점 이수제 도입·시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어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그리고 비판적 지적들도 많았으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 법 조인 양성의 중추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아직도 해결 되지 않고 있는 입학 정원 한정,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낮은 합격률, 과도한 수험 부담 등 문제들이 있지만,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믿는 다. 다만 과목별 학습 분량 차이 및 과락 회피 유인 등으로 인해 특정 선택과 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전문법률 과 목 교육이 사실상 형해화된 현 시점에서 더이상 지금의 선택과목 제도를 유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택과목 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 고, 그때마다 의미 있는 논의들이 많이 도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 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또한 지금의 개선논의가 과연 실현가능한지, 또다시 이론적 논의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법 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5년이 되었고, 새로운 논의가 아닌 기존에 제기된 문 제들을 다시 재점검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최근인 2024년 제 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 방식으로 시험이 실시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선택과목 제도를 변경하여 가능한 이른 시기에 새 로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개선 방안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개선논의가 있어야 하겠으나, 지금까지 검토한 개선안 중에서는 2과목(6학점) P/F 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매년 여름과 겨울 등 2회 실시하는 선택형 P/F 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점 이수 및 시험 실시 등 2가지 모두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참고하여 그 기준을 찾아나갈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국 각 법 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 다.61) 즉, 시험관리의 안정성 및 보안 등을 이유로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 은 서울에서만 실시했다가, 지방 로스쿨의 확대 요구에 따라 2014년 제3회 변 호사시험부터 대전 충남대가 추가되었다.62) 이후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부 터 다시 부산, 대구, 광주에서의 시험 실시로 확대되었는데,63) 당시 부산, 대구, 광주에서는 이를 격하게 환영하고 어려운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축하하는 분위 기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더이상 시험장소 확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대학에서 시험을 실 시하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시험장소의 전면적 확대는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 상황이 직접 영향을 미쳤다.64) 즉, 그동안 우리들이 그렇게 어렵다 고, 안된다고 부정했던 것이,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전면 실시되었고 그 제도 운영에 우려했던 문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변화는 항상 두려움과 함께 온다. 그동안 유지해 왔던 선택과목 제도를 전 면적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우려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우려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고, 최악의 경우 새 로운 길에 정답이 없어 다시 되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희미한 그림자만을 좇 아 불안한 마음을 안고 나아가는 전진은 이제 멈춰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