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EU에 있어 젠더 스테레오타입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

채형복 **
Hyung-Bok Chae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Professor, Law School 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Copyright 2024,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Dec 13, 2023; Revised: Jan 21, 2024; Accepted: Jan 22, 2024

Published Online: Jan 31, 2024

국문초록

유럽연합(EU)은 남녀평등을 EU의 기본적 가치 및 목표의 하나로 보고,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EU기능조약, TFEU) 제8조는, “모든 활동에서(In all its activities) (유럽)연합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평등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TFEU는 EU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남녀평등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유럽역내시장에는 여전히 불평등이 남아있고, 성별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젠더 스테레오타입’이다. 젠더 스테레오타입이란 “성 혹은 젠더에 대한 편향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성 고정관념 혹은 젠더 고정관념”이다. 유럽위원회는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정책의 일환으로 ‘전략’ 혹은 ‘전략들’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새로운 전략인 「젠더평등유럽 2020-2025(A gender-equal Europe 2020-2025)」(이하, 「전략」)가 시행되고 있다.

「전략」은 여섯 가지 우선정책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폭력과 고정관념에서의 자유(Being free from violence and stereotypes)”이다. 본고에서는 ‘젠더 기반 폭력’과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중심으로 현행 「전략」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European Union (EU) views sexual equality as one of the EU's basic values and goals, and has continuously implemented gender equality policies. Article 8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 of the European Union (TFEU) states: “In all its activities, the Union shall aim to eliminate inequalities, and to promote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s such, the TFEU is demanding that gender equality be promoted in all areas of EU activity.

However, the gender gap is still not resolved, and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equality policies, inequality still exists in the European internal market. Among them, ‘gender stereotypes’ is one that has recently emerged as a key issue. Gender stereotypes are “sex or gender stereotypes that arise from biased perceptions of sex or gender.” The European Commission i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strategy’ or ‘strategies’ as part of a realistic policy to resolve this problem. Currently, a new strategy, “A gender-equal Europe 2020-2025” (hereinafter “The Strategy”) is being implemented.

The Strategy sets out six policy priorities, the first of which is “Being free from violence and stereotypes.”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the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areas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Strategy, focusing on ‘gender-based violence’ and ‘gender stereotypes.’

Keywords: 유럽연합; 남녀평등; 젠더평등전략 2020-2025; 젠더 기반 폭력; 젠더 스테레오타입
Keywords: European Union(EU); Sexual Equality; Gender Equality Strategy 2020-2025; Gender-based Violence; Gender Stereotypes

Ⅰ. 서론

유럽연합(EU)은 남녀평등을 EU의 기본적 가치 및 목표의 하나로 보고, 1950년대 유럽공동체(EC)체제를 출범시킬 당시부터 그 실현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1957년의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TEEC)」 제119조에서 남녀노동자의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1)을 규정한 이후 EU는 남녀동일임금지침을 비롯한 고용 접근, 모성보호, 육아휴가, 사회보장 등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많은 2차 입법을 제정하고 정비하였다.2) 그 후 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 및 니스조약 등 기본조약이 개정되면서 남녀평등에 관한 내용은 한층 풍부해졌다. 하지만 EU의 남녀평등정책은 원칙적으로 TEEC 제119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 발효한 현행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은 남녀평등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동조약에 명시된 EU의 공통가치의 하나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TEU) 제3조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대항하고, 사회적 정의와 보호, 남녀평등, 세대간 연대 및 아동의 권리 보호를 촉진하”여야 한다.3) 또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EU기능조약: Treaty on the Function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8조는, “모든 활동에서(In all its activities) (유럽)연합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평등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TFEU는 EU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본조약(TEU·TFEU)과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EU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EU CFR)도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보호하고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4)

이처럼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하고 지속적인 정책의 실시로 EU는 성평등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 중에서 특히 남녀동등대우와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젠더 주류화를 통한 젠더 관점을 다른 모든 정책에 통합하였으며, 여성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의 수가 확대되었으며, 여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분야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성별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남녀평등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유럽역내시장에는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테면,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저임금 부문에서 과잉 대표되고 있는 반면, 의사결정에서는 과소 대표되고 있는 실정이다.5) 유럽젠더평등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EIGE)가 조사하여 발표한 ‘2020년 성평등 지수(2020 Gender Equality Index: GEI)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2020년 GEI에서 100점 만점에 평균 67.9점으로 2005년 이후 5.9점 향상되었다. 그리고 2005년 대비 2020년 기준 시간당 성별 격차(EU gender gap in hourly)는 16%이고, 연금소득은 37%로 증가하였다.6)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EU가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다. TEEC부터 오늘날 리스본조약까지 EU는 기본조약의 규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남녀평등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다. 그 구체적인 현실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략(Strategy)’ 혹은 ‘전략들(Stragegies)’이다. EU는 기존의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을 정비하여 「유럽 2020전략(Europe 2020 strategy)」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필수적이며 여성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이 전략(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새로운 전략인 「젠더평등유럽 2020-2025(A gender-equal Europe 2020-2025)」(이하, 「전략」)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전략에 비하여 현행 「전략」은 차별금지와 성평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한 단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의 통합 과정에서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현행 「전략」이 ‘젠더 기반 폭력’과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해소’를 첫 번째 정책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유럽당국의 ‘젠더평등유럽’을 향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폭력과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중심으로 「전략」의 주요 내용과 쟁점과 함께 남은 과제와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젠더평등에 관한 EU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유럽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고정관념의 문제

고정관념(stereotype)은 어떤 사람을 특정 범주에 지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하나의 추론이다.7)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일상에서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정치적 및 과학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의 기원은 모호하다.8) 오늘날 복잡다기한 사회관계에서 누군가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가진다는 것(stereotyping)’은 그 사람이 속한 집단구성원 모두 또는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몇 가지 특성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9) 이를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고정관념에 관한 사례와 접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럽공동체의 설립으로 진행된 유럽통합 과정에 새 장을 열기로 결의하면서”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이 채택되었다. 이 조약은 “각 회원국의 개별적인 역사, 문화 및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회원국 국민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염원하면서” “유럽대륙 분단 시대의 종식이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과 미래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상기시키고 인식하고 있었다.10) 당시는 유럽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절정인 시기로써 유럽인들의 상호결속과 연대의식은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럽통합에 대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소위 ‘완벽한 유럽인’에 대한 각 회원국민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92년 10월 28일자 독일신문의 하나인 Lippische Landeszeitung이 게시한 카툰은 이러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카툰은 당시 유럽공동체 회원국을 상징하는 12개 금장의 별모양으로 표시한 EC의 공식깃발에서 각 국가들의 고정관념을 유머러스하게 풍자하였다. 즉, 영국인은 요리사로, 이탈리아인은 자기통제를 잘하는 사람으로, 독일인은 유머감각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였다.11) 실제 유럽에서는 이 신문의 카툰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별로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Stereotypical National Characterizations in the Europe)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국적과 민족, 그리고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은 바로 브렉시트(Brexit)이다. 국적(nationality)의 사전적 의미는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12) ‘한 나라’, 즉 ‘국가’와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가지는 ‘국민’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매개체이다. 비록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유럽시민권(European cityzenship)이 도입되고, 그 후 이민과 난민 분야에서도 유럽차원의 공동정책이 확대되는 등 EU는 국가의 의미를 축소 내지는 희석시키고 있다. 그러나 제 아무리 EU가 초국가성을 가진 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해도 그 중심에는 국가와 개인으로서 나를 연결하는 국적이 그 바탕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적의 개념은 개인과 집단(민족)의 정체성과 소속감, 그리고 인종과 복잡하게 얽혀있다.13) 오늘날 유럽에서는 대부분 명시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적에 따른 직접적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대우의 평등’은 유럽법은 물론 국제법상 확립된 법원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CC)에 가입한 영국은 2016년 6월 열린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EU)에서 정식 탈퇴하였다. 만 47년 동안 단일한 법체제에서 회원국으로 활동했음에도 영국은 유럽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European Identity)를 형성하는 데는 실패한 형국이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은 영국민은 물론 다른 회원국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브렉시트에 대한 많은 분석이 이뤄졌지만 그 직접적 이유는 “일부 영국 국적자들이 느끼는 자기 국민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14) 이러한 결과는 자기민족중심주의와 결합되어 국적과 인종에 대한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편향된 인식과 편견 및 고정관념이 복잡하게 얽혀 표출된 것이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라는 객관적 투표 결과도 충격적이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편향과 신념체계가 파생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15)

‘완벽한 유럽인’과 ‘브렉시트’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실사회에서 일반인들은 여성과 남성에 대해 전통적으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전통적 젠더 스테레오타입으로 유형화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전통적 젠더 스테레오타입
[여성] [남성]
공격적이지 않음 공격적
의존적 독립적
쉽게 영향을 받는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복종적 혹은 순종적 지배적
수동적 적극적
가정 지향적 대외 지향적
감정적으로 쉽게 상처 받는 감정적으로 쉽게 상처받지 않는
우유부단한 단호한
수다스러운 수다스럽지 않은
부드러운 거친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타인의 감정에 덜 민감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아주 높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리 높지 않은
자주 우는 그리 울지 않는
감정적 논리적
언어적 분석적
친절한 잔인한
재치 있는 무딘
양육하는 양육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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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을 살펴보면, 남성들에 비해 여성은 약하고 감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여성이 가지는 이러한 속성들이 반드시 또는 본질적으로 부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으며, 그것이 여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여성의 삶의 의미를 규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아이 양육이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여성이 가지는 긍정적인 특성이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위 ‘모성 본능’과 같은 긍정적 평가로 인하여 여성들이 엄마가 되는 것과 직업을 갖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거나 또는 무급가사노동이 당연시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편견이자 차별이다.16) <표 1>에 적시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살펴보면, 젠더 스테레오타입이 현실에서 야기하는 문제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젠더 스테레오타입이 여성을 차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그들을 유리하게 평가하는 경우는 어떨까?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남성들에게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까?

남자들은 가부장적 서열에서 권력을 쥔 지배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종종 가혹한 처지에 놓인다. 전쟁에서 떼 지어 죽는 것도, 업무 관련 사고에서 부상을 당하는 것도, 마음속으로는 예술 분야를 갈망하면서도 할 수 없이 가계 부양자의 책임을 맡는 것도 대부분 남자다. 남자는 지배적 지위가 주는 부담을 감내해야 하고, 끊임없이 남자다움을 증명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17) 듀크대학교의 애런 케이(Aaron Kay) 교수 연구팀은 이와 같은 긍정적 고정관념은 사회집단에 대한 고루한 사고방식을 홍보하는 간계라고 비판한다. 특정 성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은 사회다양성과 평등주의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 고정관념보다 더 해로울 뿐만 아니라 집단 간 불평등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18)

물론 젠더에 근거한 편향된 고정관념이 반드시 부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흔히 범하는 실수이다. 고정관념은 사회현상 혹은 맥락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또는 양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성은 배려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은 훌륭한 댄서다'와 같이 겉보기에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은 문제가 없을까? 하지만 이러한 관념도 그 대상이 되는 여성 집단에 대한 차별 내지는 편견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9) 따라서 젠더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념인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해소하고 젠더프리 혹은 젠더평등의 사회제도를 구축하고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EU가 실시하고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전략」의 핵심 내용에 대한 분석

1. 「전략」의 수립 필요성과 경과

1950년대 유럽공동시장 설립을 구상할 때부터 EU는 남녀평등원칙을 공동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남녀노동자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비롯하여 국적에 따른 직접적 차별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간접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역내시장에서 젠더에 기반한 남녀불평등의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았고,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역내외 사회경제적 정세는 급변하였다.

첫째,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글로벌화의 가속화, 지식기반경제의 확산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EU는 이러한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EU는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에 밀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EU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셋째, EU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시장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정적 계기는 독일의 통일과 구소연방체제의 와해로 인한 EU의 확대와 심화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EU에 가입하여 제4차 확대가, 2004년에는 사이프러스를 비롯하여 10개 중동부유럽국가들이 EU에 대거 가입함으로서 제5차 확대가 이뤄졌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단일한 법제도적 원칙과 기반 위에서 EU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는데, 바로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이다. 이 전략 이후 EU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중점에 두고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 제1기: 「리스본전략」

「리스본전략」은 2000년-2010년 기간 동안 적용되던 전략으로 2000년 3월 리스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EU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전략이다.20) 이 전략은 2010년까지 EU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더 나은 일자리, 더 큰 사회 통합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상회의의 결정을 바탕으로 유럽위원회는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1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리스본전략」은 경제성장과 고용확대, 특히 여성의 고용비율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리스본전략」은 2010년까지 여성 고용율을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실제 달성한 여성의 고용율은 66.5%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 양육부담, 여성의 고용과 경력 발전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벽 등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 등이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이었다.21) 「리스본전략」은 설정한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EU의 경제 성장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리스본전략」은 2010년 공식 만료되었지만, EU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후속 전략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 제2기: 「유럽 2020 전략」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리스본전략」의 후속 정책으로 수립되어 2010-2020년까지 실시되었다.22) 이 전략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 활동이 필수적이며, 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임금과 고용율을 각 18%와 75%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EU는 2010년부터 ‘남녀평등전략(Strategy for Gender Equality)’을 마련하고 5년 주기로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이 전략을 현실적으로 실행·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무차원의 두 가지 이행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남녀평등전략 2010-2015(Strategy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2010-2015)」이다. 2010년 9월 21일 유럽위원회는 「남녀평등전략 2010-2015」에 관한 통보를 제출했다.23) 이 통보에 의하면, 남녀평등전략은 여성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EU의 전반적인 경제·사회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우선전략, 즉 ① 남녀 쌍방의 경제적 자립과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 ③ 기업 경영진에 여성의 등용, ④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배제 및 ⑤ 대외 관계와 국제기구에서 남녀평등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젠더평등을 위한 전략적 참여 2016-2019(Strategic engagement for gender equality 2016-2019)」이다. 「남녀평등전략 2010-2015」가 실시됨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2015년 12월 3일 EU에서 완전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 프로그램인 「젠더평등을 위한 전략적 참여 2016-2019」를 수립하였다.24) 이 프로그램에서 유럽위원회는 다섯 가지 우선정책인 ‘5대 중점과제’25)와 30개의 세부조치를 마련하였다. 유럽위원회는 ① 여성 노동 시장 참여 증대 및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립, ② 성별 임금, 소득 및 연금 격차를 줄여 여성 빈곤 퇴치, ③ 의사 결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 증진, ④ 성폭력 퇴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⑤ 전 세계의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이 전략이 추구하는 중점과제로 들고 있다.

그리고 「유럽 2020 전략」을 실시하면서부터 EU는 EIGE와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인 남녀평등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성차별 해소를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EU에서 남녀는 여전히 평등하지 못하고 양성 간 차별문제는 기대만큼 해소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거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등 연합’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바로 「젠더평등전략 2020-2025」이다.

- 제3기: 「평등 연합: 젠더평등전략 2020-2025」

2020년 3월 5일 유럽위원회는 제3기 전략으로 “평등, 다양성 및 포용성”에 관한 전략의 하나로 「평등 연합: 젠더평등전략 2020-2025(A Union of Equality: Gender Equality Strategy 2020-2025)」를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26) 이 전략은 「젠더평등유럽 2020-2025(A gender-equal Europe 2020-2025)」 혹은 「젠더평등전략 2020-2025」로 불리고 있다.27) 한마디로 현행 「전략」은 EU 차원의 포괄적 젠더평등 실현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은 젠더 기반 폭력, 성차별, 여성과 남성 사이의 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젠더평등 유럽연합 달성을 목표로 여섯 가지 우선정책순위를 정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폭력과 고정관념에서의 자유(Being free from violence and stereotypes)”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전략」이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포함한 ‘폭력과 고정관념의 해소’를 첫 번째 정책우선순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유럽위원회가 「전략」에서 첫 번째 정책우선순위에 ‘폭력과 고정관념’ 특히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포함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유럽인들의 편향된 사고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 일례를 들면, 44%의 유럽인들은 가정 또는 가사에서 여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43%의 유럽인들은 가계의 경제는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젠더에 대한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시각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다.

따라서 유럽위원회가 볼 때, 젠더 스테레오타입은 젠더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며, 그 부정적 효과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향된 규범에 의거한 고정관념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불평등의 직간접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종이나 민족,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과 같은 다른 고정관념과 결합되어 젠더에 관한 부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28) 유럽위원회가 젠더 스테레오타입 근절을 「전략」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정책순위에 둔 본질적 이유이기도 하다.

2. 「전략」의 핵심 주제: “폭력과 고정관념에서의 자유”를 중심으로
(1) 서설

‘평등 연합(A Union of Equality)’, 즉 남녀의 젠더에 의거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유럽)연합’은 EU가 유럽공동시장을 구상할 때부터 추구해온 기본원칙이자 이념이다. 이에 2020년 3월 유럽위원회는 2025년까지 젠더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조치를 담은 새로운 전략인 「평등 연합: 젠더평등전략 2020-2025」를 발표했다. 「전략」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우선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정책 1] 폭력과 고정관념에서의 자유(Being free from violence and stereotypes)

[우선 정책 2] 젠더평등 경제에서의 번영(Thriving in a gender equal economy)

[우선 정책 3] 사회 전반에서의 평등 증진(Leading equally throughout society)

[우선 정책 4] EU 정책에서 젠더주류화와 상호 교차적 관점 채택(Gender mainstreaming and an intersectional perspective in EU policies)

[우선 정책 5] EU 젠더평등 촉진 조치에 대한 자금 지원(Funding actions to make progress in gender equality in the EU)

[우선 정책 6] 전 세계적으로 젠더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across the world)

「전략」이 기존의 전략과 다른 본질적 차이점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 증진을 ‘모든 활동에서 연합의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 전반에서의 평등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우선 정책 3]) ‘젠더평등 경제에서의 번영’에 관한 조치([우선 정책 2])와 젠더주류화([우선 정책 4])를 결합하는 이중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략」은 성별과 연령, 민족, 성적 정체성 및 지향, 장애 등의 차별이 내포하고 있는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한 원칙으로 ‘상호 교차적 관점’, 즉 ‘교차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우선 정책 4]). 기존의 전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부족은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수용하여 EU는 「전략」을 실시함에 있어 ‘젠더평등 촉진 조치에 대한 자금 지원’[우선 정책 5]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유럽역내시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젠더평등과 여성의 권한을 강화’([우선 정책 6])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위 분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전략(들)은 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유럽시민단체들은 EU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고 젠더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된 새로운 전략의 수립을 요구했다. 그 결과 채택된 것이 현행 「전략」이다. 이 점에서 현행 「전략」은 기존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의 실시를 통해 ‘젠더평등유럽’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섯 가지 우선 정책은 첫 번째 정책인 ‘폭력과 고정관념에서의 자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정책은 이와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때의 ‘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이는 유럽인들의 의식과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 성 혹은 젠더에 의거하여 차별이 야기되는 고정관념의 문제, 즉 젠더 스테레오타입이 그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여섯 가지 우선 정책 중에서 첫 번째 정책인 ‘폭력과 고정관념에서의 자유’를 중심으로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문제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2) 젠더 기반 폭력에서의 자유

「전략」은 2025년까지 ‘평등 연합’, 즉 젠더 혹은 성 평등한 유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정책 목표인 ‘폭력과 고정관념에서의 자유’는 여성과 남성이 자신이 선택한 삶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유럽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평등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 정책 목표는 크게 두 가지, 폭력과 고정관념, 즉 ‘젠더 기반 폭력’을 종식하고,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 혹은 젠더 폭력(Gender Violence: GV)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차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및 성적 폭력을 일컫는다. 젠더 기반 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29) 이때 젠더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을 의미하는 섹스(Sex)와는 다른 것으로 ‘사회적 성’을 의미한다.30)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통계에 의하면,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다. 2021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를 그 일례로 들면, 전 세계 여성 3명 중 1명, 즉 약 7억 3,600만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31) 이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젠더 기반 폭력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폭력’이라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여성이 젠더 기반 폭력을 당하면 신체적, 정신적, 성적, 생식 건강에 단기 및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 부상, 의도치 않은 임신, 성병, 부인과 질환,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해 등은 피해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폭력의 영향 중 일부일 뿐이다. 예를 들어,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피해자는 유도 낙태를 당할 위험이 2배 증가하고, 성병이나 HIV에 감염될 가능성이 50% 더 높다.32)

아래 본문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이스탄불협약에 의하면, 젠더 기반 폭력 혹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폭력”33)을 말한다. 이는 유럽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며, 젠더 불평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를테면, EU에서 여성의 33%가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22%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그리고 55%가 성적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34) 현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은 EU 역내외에서 과소 보고되거나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략」의 실시를 통해 EU는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퇴치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며, 폭력 행위에 대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3) 젠더 스테레오타입에서의 자유

「전략」의 첫 번째 정책 목표인 ‘폭력과 고정관념에서의 자유’에서 후자에 해당하는 ‘고정관념’은 성별 고정관념, 즉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해소하는 것이다.

젠더 스테레오타입이란 성, 성별 및 성역할 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인식, 선입견, 편견 내지는 고정관념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 성별, 성역할 등은 젠더이고, 성에 대한 편향된 인식, 선입견, 편견 내지 고정관념은 스테레오타입이다. 한마디로 젠더 스테레오타입은 성 혹은 젠더에 대한 편향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성 고정관념 혹은 젠더 고정관념이다. 성 혹은 젠더에 대한 편향된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젠더 스테레오타입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한다.35)

젠더 스테레오타입은 성 혹은 젠더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향된 규범에 기초한 고정관념은 그들의 삶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유를 제한하므로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젠더 스테레오타입은 성별 임금 격차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종이나 민족,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취향에 기초한 다른 고정관념과 결합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비교적 단순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인식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본다. 이를테면, 44%의 유럽인들은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43%의 유럽인들은 남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돈을 버는 데 있다고 간주한다.36) 이 사례는 공동시장 설립 초기부터 EU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남녀평등원칙 혹은 젠더평등유럽에 비춰볼 때 생경한 느낌마저 준다. 하지만 이 사례는 유럽인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성 혹은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반증하고 있다.

Ⅳ. 「전략」이 구체적으로 달성한 주요 성과

1. 「전략」이 제시하는 조치의 제안

「전략」은 젠더 기반 폭력과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유럽위원회는 TFEU 제83조 제1항에 따라 이른바 유로범죄(Eurocrimes)에 젠더 기반 폭력을 추가하여 범죄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의 실시를 제안하였다.

유로범죄란 ①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보통입법절차에 따라 지침의 형태로 채택되며, ② 범죄의 성질 혹은 영향으로부터 또는 ③ 공동의 기반에 서있는 특별한 필요성으로부터, ④ 국경을 넘는 범위를 가지는 특별하게 중대한 범죄 분야에 속하는 범죄를 말한다.37) 이러한 종류의 범죄 분야란 테러리즘, 인신매매, 여성 및 아동의 성적 착취, 위법한 약물거래, 위법한 무기거래, 돈세탁, 부패, 지불수단의 위조, 컴퓨터범죄 및 조직범죄를 말한다.38) 유로범죄의 유형은 예시규정으로 이사회의 결정으로 다른 범죄분야를 포함시킬 수 있다.39) 따라서 TFEU 제83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기존 유로범죄에 유럽위원회는 성희롱, 여성학대 및 여성생식기절단(female genital mutilation: FGM)40)을 포함한 특정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시켜, 이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실제로 유럽에서 약 600,000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FGM의 피해자들이며, 180,000명의 소녀들이 그 위험에 처해있다.41)

FGM과 함께 강제낙태 및 강제불임수술, 조혼 및 강제결혼과 같은 소위 ‘명예 관련 폭력’ 및 여성과 소녀에 대한 기타 유해한 관행은 젠더 기반 폭력의 형태이며, 유럽 내에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효과적인 선제 조치의 필요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등 “유해한 관행의 방지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prevention of harmful practices)”를 준비하고 있다.42) 이 권고안은 공공 서비스 강화, 예방 및 지원 조치, 전문가 역량 강화,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접근권을 포함할 것이다.

둘째, 유럽위원회는 피해자권리지침(Victims’ Rights Directive)43)을 바탕으로 2020년 6월 24일 피해자 권리에 관한 최초의 EU전략을 채택했다. 바로 “피해자권리에 관한 EU전략(2020-2025)(Strategy on victims’ rights (2020-2025))”인데, 가정 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다루는 전략이다.44)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는 여성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45) 유럽위원회는 학대, 폭력, 강제 불임 및 강제 낙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46)를 개발하고,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가의 역량 강화, 권리와 정의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이 포함된다.

셋째, 업무 환경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럽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퇴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고,47) 노동자를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기존 EU 규정을 시행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고용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포괄적인 법적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위 셋째 조치와 관련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폭력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폭력은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여성의 공적 생활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따돌림, 희롱, 학대는 여성과 소녀들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사용자가 배포한 콘텐츠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을 제안하였다.48) DSA49)는 2022년 11월 16일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조항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적용된다.50) DSA는 유럽서비스 단일시장에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온라인 불법 활동을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기대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항상 불법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유해하고 모욕적인 콘텐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에서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인터넷 플랫폼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51)

마지막으로, 여성과 소녀들은 EU 안팎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다.52) EU는 모든 관련 분야에서의 조정을 통해 인신매매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53) 인신매매는 사용자, 착취자 및 영리 창출자의 불처벌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인신매매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소녀들의 우려가 정책 개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새로운 EU 전략과 아동의 성적 학대에 맞서 싸우는 더욱 효과적인 EU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2. 「전략」의 구체적 이행 성과

EEC 출범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EU는 성평등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끌어냈다. 물론 유럽역내시장에는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다양한 분야에서 평등대우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젠더 혹은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54)를 통하여 젠더의 관점을 다른 모든 정책에 통합하고,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55) 특히 고무적인 것은 노동 시장에 여성의 수가 늘어나고, 여성들이 더 나은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별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저임금 부문에서 과도하게 대표되고 있는 반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서는 과소 대표되고 있다.56)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2025년까지 ‘젠더 평등 유럽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이 「전략」이다. 「전략」은 그 첫 번째 정책목표로 “폭력과 고정관념에서의 자유”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아래에서는 2023년 11월 현재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치의 제안을 바탕으로 유럽위원회가 이행한 주요 성과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57)

「전략」의 첫 번째 결과물로 유럽위원회는 2021년 3월 4일 구속력 있는 임금투명성조치(binding pay transparency measures)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들은 직장에서 임금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임금투명성이 부족하면 임금 불평등의 원인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다. 유럽위원회는 2014년 3월 “투명성을 통한 남성과 여성 간 동일임금원칙의 강화에 관한 권고”58)를 채택한 바 있다. 이 권고는 EU 회원국이 동일임금원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제공하고, 특히 임금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2021년 3월 4일 유럽위원회는 「전략」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체적 이행조치에 따라, 또한 EU법체계상 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차입법의 필요성에 따라 “임금투명성과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남성과 여성 간의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안)”59)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TFEU 제157조 제3항을 그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조항은 EU가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을 포함하여 고용 및 직업 문제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기회와 평등한 대우 원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2월 15일,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임금투명성조치지침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2023년 5월 10일 지침(EU) 2023/97060)에 서명했다. 지침은 2023년 6월 6일 발효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의 국내입법절차를 거치고 있다. 지침의 경우, 회원국은 통상 3년 이내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해야 한다.

「전략」의 두 번째 결과물로 2022년 3월 8일 유럽위원회는 “여성과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지침(안)”61)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안)은 특정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인 ‘여성과 가정 폭력’을 범죄화하기 위한 EU 차원의 최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법,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관련 서비스 간의 조정 및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7월, 유럽의회는 성평등위원회(FEMM)와 시민자유위원회(LIBE)가 작성한 공동보고서를 기반으로 기관 간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EU 수준에서 여성에 대한 특정 형태의 폭력을 범죄화하는 EU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이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그 쟁점 중의 하나가 ‘강간 및 기타 범죄’를 이 지침(안)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이다. 이사회는, 이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EU의 제조약에서 이를 정의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 이유로 ‘강간 및 기타 범죄’는 지침(안)에서 삭제하자는 기본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사회의 이 입장은 지침(안)의 취지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향후 논의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 지침(안)은 현재 논의 중이며, 아직 지침으로 채택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62)

「전략」의 세 번째 결과물은 2022년 11월 23일 “상장기업 이사회의 성별균형에 대한 지침(EU) 2022/2381”63)이다. 이 지침의 채택은 「전략」을 현실적으로 이행함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유럽의회, 이사회, 유럽위원회는 공동으로 유럽사회권기둥(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을 선언한 바 있다. 이 선언을 통해 EU는 노동시장 참여, 계약 조건, 취업과 경력 등 여성과 남성 간 대우와 기회평등원칙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사회권기둥이 현실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이 달성되어야 한다. 그 핵심적인 지표가 바로 기업 내 모든 수준에서 성별 균형잡힌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보장되고 있는가 여부이다. 직장 내 대우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여성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야기되고 있는 제측면을 고려하여 지침(EU) 2022/2381은 상장기업 이사회의 이사의 임명 또는 이사직 선출에 관한 후보자 선정에 관한 일련의 절차적 요구 사항을 확립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간 기회평등원칙의 적용을 보장하고, 최고경영진 사이에서 성별 균형 대표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위원회는 2023년 3월 8일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도전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위에서 살펴본 성과가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 EU 전역에서 행해지는 이 캠페인은 직업 선택, 돌봄 책임 공유, 의사결정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다루고 있다. 이 또한 「전략」의 구체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Ⅴ. 「전략」에 남은 과제와 문제점

「전략」은 젠더 기반 폭력을 종식하고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해소를 통하여 젠더평등유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와 문제점이 있다.

1. 젠더 주류화와 EU 정책의 교차적 관점에 관한 문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 따르면, “성 주류화 또는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란 정책 과정의 (재)조직화, 개선, 개발, 평가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성평등 관점을 모든 수준과 모든 단계의 모든 정책에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64) 이를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성 주류화란 “모든 분야의 정책을 젠더 관점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65)

이 용어는 1985년 제3차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여성의 가치를 개발 활동에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간주되었다.66) 그 후 1995년 열린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베이징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BPfA)」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즉, 「베이징행동강령」은 빈곤, 교육훈련, 건강, 폭력, 무력분쟁,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 제도적 매커니즘(관련기구), 인권, 미디어, 환경, 여성어린이 등 12개 주요 분야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 주류화’를 실천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성 주류화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여성을 위한 발전전략이자 행동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67)

「베이징행동강령」에 따라 EU는 여성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성 주류화를 성평등유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보고,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성 주류화의 관점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주류화(mainstreaming)가 EU 차원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기회균등을 위한 유럽위원회의 제3차 지역사회행동프로그램(European Commission Third Community Action Programme for Equal Opportunities (1991–5))”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정책이 대다수 여성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 후, “여성과 남성의 기회 균등을 위한 제4차 지역사회활동프로그램(Fourth Community Action Programme for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1996–2000)“이 ‘평등주류화원칙(the principle of mainstreaming equality)’을 주제로 삼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첫째, '기회균등을 모든 정책과 활동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법'이 회원국에 의해 개발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모든 EU 정책 결정에 젠더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68)

상기 “제4차 지역사회활동프로그램(Fourth Community Action Programme)”에 이어 “남성과 여성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유럽공동체의 모든 정책과 활동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통보(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f 21 February 1996 "Incorporating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into all Community policies and activities")”69)가 발표되었다. 이 통보는 회원국이 평등을 달성할 목적으로 남녀기회균등을 ‘공동체의 모든 일반 정책 및 활동에 동원(Mobilisation of all Community policies and activities)’할 필요성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70) 특히 1996년 2월 21일 채택된 통보는 7개의 영역을 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으며,71) 성 주류화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영역은 아래 세 가지 관점을 확보할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재원: 평등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불이익 해소를 위한 예산의 재배분(여성의 관점)

  • 발언권: 민주적 결핍 해소 및 의사결정 시 성별균형성 확보(대우평등의 관점)

  • 비전: 가정, 직장, 가족생활의 조화 보장(젠더의 관점)72)

상기 통보에서 제시된 세 가지 관점, 즉 여성(women’s perspective), 대우평등(equal treatment perspective) 및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은 성 주류화를 모든 정책에 젠더 관점에서 통합하는 기본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특히 「전략」에서는 성 주류화와 EU의 모든 정책에서 교차적 관점(an intersectional perspective in EU policies)을 결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73)

교차적 관점(intersectional perspective) 또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74)은 개인이 성별, 인종, 계급,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정체성 요소의 상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이다. 교차적 관점에서는 어떤 개인이 특정 정체성 요소로 인해 차별을 받는다면, 다른 정체성 요소로 인해서도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교차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EU의 정책에서 교차적 관점을 적용한다는 것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뿐만 아니라, 다른 정체성 요소에 기반한 차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EU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차적 관점에서는, 여성 중에서도 장애 여성, 이민자 여성, 저소득 여성 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EU는 이러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기존 정책에 교차적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75)

「전략」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인구통계학적 변화 등 오늘날 EU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에는 모두 성별 측면이 있다고 보고, EU의 모든 정책 및 활동에 젠더 관점을 포함시키는 것이 젠더(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76) 향후 차별 없는 젠더의 교차성 접근은 EU의 모든 정책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여성은 이질적인 집단이며, 여러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차적 차별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이주여성은 여러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EU 법률, 정책 및 그 이행은 다양한 유형에 속한 장애가 있는 이주여성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필요와 상황에 부응해야 한다. 통합과 포용에 관한 실행계획(Action Plan)과 LGBTI+, 로마(Roma) 포용 및 아동 권리에 관한 EU 전략 계획은 이 「전략」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등 향후 교차적 관점은 EU의 젠더 혹은 성평등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77)

따라서 성 주류화와 교차적 관점의 결합은 더 많은 여성과 남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EU의 모든 정책 및 활동 과정에 젠더적 관점이 포함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EU의 교차적 관점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첫 번째 문제는 EU의 성 주류화와 교차적 관점 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오해에서 기인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이 용어들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데다 주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유럽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한데서 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하여 EU이사회와 유럽의회 등 다른 EU기관들의 소극적 혹은 미온적 태도는 EU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 문제는 성 주류화와 교차적 관점 정책에 대한 회원국별 국내 수용과 실행에 대한 속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비록 이 주제가 유럽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젠더평등유럽 달성을 향한 바람직한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회원국 마다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역사적 전통과 인식, 그리고 사회적 관습의 차이가 있다. 회원국별로 남아있는 이러한 상이한 차이가 차별적 기제로 작용하지 않고 성 주류화와 교차적 관점 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효과적이고 다원적 접근 방식이라는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젠더 스테레오타입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이 미치는 영향의 해소 문제 이 질문에 대해 프라가야 아가왈은 이렇게 반문한다.

“인간의 인지능력이 본질적으로 편향돼 있다면, 때에 따라서는 기계에 판단을 맡기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AI가 인간의 편향을 날리고 객관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AI 기술이 사회의 병폐를 일거에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으로 홍보되고, 우리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구동되는 자동화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한다. 하지만 정말로 AI가 편견 없는 세상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까?”78)

대부분의 AI 시스템은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기술로 구현된다. ‘러닝’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바탕은 주로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예측, 자체 업데이트를 수행할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기술이 주축을 이룬다.79) 그런데 문제는 그 기술에 편향이 내재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하나는, 데이터와 설계에 현실 세계의 편향이 반영되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기술이 현실 세계의 편향을 강화하는 측면이다.80) 이를테면, 여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을 차별하고, 그들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녹아든다면, 또는 그들에 대한 구조적 누락이 일어난다면, 여성에 대한 비차별적이고 평등한 평가를 할 수가 없다.81)

이처럼 AI가 사회적 과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지만 성 불평등을 심화시켜 그것이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국내 스타트업 기업 스캐터랩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이루다’의 성희롱 논란에서 보듯이 AI의 알고리즘 및 관련 기계 학습이 충분히 투명하고 견고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래머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특정 데이터 선택의 결과로서 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반복·증폭시키거나 또는 그에 기여할 위험이 있다.82)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20년 2월 19일 유럽위원회는 “인공지능(AI)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였다.83) 이 백서에서 유럽위원회는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을 포함한 EU의 가치와 기본권에 근거한 유럽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EU는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실행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 2021-2027”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84) 즉, Horizon Europe은 편견 없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해소하는 통찰력과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AI의 잠재적인 젠더 편향 문제를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85)

3. 미디어와 문화 영역의 젠더 스테레오타입 해소 문제

미디어와 문화 영역은 사람들의 신념, 가치 및 현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고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고정관념이 미디어에 의해 잘못 이용될 때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고정관념은 미디어에 의해 증폭되고 강화되면서 개인들을 빠르게 비인간화하고, 특정 집단 전체를 동질화하고, 우리에게 편견을 행사할 명분을 주고, 꼬리표를 규범으로 만든다. <뉴욕 타임스> 특집부 기자 테살리 라 포스(Thessaly La Force)는 영화들이 미국의 아시아계 남자들을 무력화하고, 궁핍하고, 징그러운 호색한으로 정형화했다고 말한다.”86)

실제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미디어에서 섹슈얼리티가 떨어지는 유약한 이미지로 아시아계 남성들을 표현하는 방식은 문화적·정신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냈다.87)

오늘날 다양한 젠더 표현을 보여주는 엄청난 양의 콘텐츠가 제작, 소비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와 문화에서 남성과 여성은 종종 고정·편향 내지는 왜곡된 모습의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따라 묘사되고 있다. 젠더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젠더 표현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비함으로써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만일 젠더 스테레오타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젠더 감수성을 갖춘 교육의 실시도 병행해야 한다. 젠더 감수성을 갖춘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젠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은 미디어와 문화 영역에서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제안하고 있을까?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맞서기 위해 EU 전역에서 실시 중인 커뮤니케이션 캠페인과 같은 홍보 정책88)은 별론으로 하고, 구체적인 미디어와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Music Moves Europe” 및 “Creative Europe”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유럽위원회는 “Music Moves Europe”을 포함하여 “Creative Europe”에서 젠더평등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고, 여성 영화 제작자, 프로듀서 및 시나리오 작가를 위한 재정 지원, 구조화된 대화, 멘토링 및 교육을 포함하여 차기 MEDIA 하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청각 산업의 양성 평등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1) Music Moves Europe(MME)의 사례

Music Moves Europe(MME)은 EU의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위원회의 프로그램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유럽 전역의 음악가, 레이블, 공연장, 음악 교육 기관을 지원한다. MME의 목표는 유럽의 음악 산업을 발전시키고, 유럽 음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하며, 유럽 음악가의 국제적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다.89) 하지만 MME가 지향하는 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음악에 대한 통합된 EU 정책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해소와 관련시켜 MME는 어떤 성과를 냈는가?

MME는 음악 산업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MME는 여성 음악가, 제작자, 레이블, 공연장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음악 산업에서의 젠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MME는 음악 산업에서의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MME는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조장하는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MME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 음악가 및 밴드에 총 2,000만 유로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여 여성 음악가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음악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젠더 편견 해소 교육을 100회 이상 진행하여 젠더 스테레오타입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MME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즉 음악 산업에서의 젠더 다양성 증진(Gender Balance in Music), 여성 음악가의 창의성과 역량 지원(Women in Music) 및 음악 산업에서의 젠더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Gender Equality in the Music Industry)를 지원함으로써 음악 산업에서의 젠더 다양성과 평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90)

MME는 유럽의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제기되는 문제점은,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MME는 음악 산업에서의 젠더 다양성과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MME의 지원은 주로 여성 음악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음악 산업에서 야기되는 젠더 스테레오타입과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제기되는 문제점은, 지역별 불균형이다. MME의 지원은 유럽 전역의 음악 산업을 지원하지만, 유럽의 주요 음악 시장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소규모 음악 시장이 있는 중소 규모 회원국의 음악 산업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MME에 대해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매년 1억 유로 규모의 예산의 대폭 증액, ② 소규모 음악가와 레이블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확대, ③ 지원 대상 선정 시 보다 객관적인 방식의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Creative Euroe의 사례

“Creative Europe”도 유럽의 문화다양성 강화와 문화 및 창의 부문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Creative Europe 프로그램 2021-2027”의 예산은 24억 4천만 유로로, 이전 프로그램(2014-2020)의 14억 7천만 유로와 비교하여 대폭 증액되었다.91)

“Creative Europe”은 다음 두 가지 목표, 즉 ① 유럽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과 유산의 보호, 개발 및 홍보, ② 문화 및 창조 부문, 특히 시청각 부문의 경쟁력과 경제적 잠재력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적인 세 가지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 - CULTURE strand: 유럽 수준에서 예술 및 문화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조치92)

  • - MEDIA strand: 유럽 시청각 부문의 경쟁력, 혁신 및 지속가능성을 장려하는 조치93)

  • - CROSS-SECTORAL strand: 시청각 및 문화 부문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활동과 협력을 촉진하는 조치94)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예산 지원 자격이다.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은 EU 회원국은 물론 비EU 국가의 문화 및 창의적 조직에도 열려 있다. 또한 특정 조건에 따라 유럽경제지역국가(European Economic Area), 후보/잠재후보국가 및 유럽근린정책국가(candidate/potential candidate countries and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95) 한마디로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을 통하여 EU는 물리적 국경을 넘어선 초국가적 창조와 혁신을 강조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유럽의 시청각 부문을 전 세계적으로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EU 차원에서 협력하고 지원하고자 한다.96)

Creative Europe은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해소와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Creative Europe의 지원은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해소하기 위한 작품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문화와 예술 작품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젠더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Creative Europe의 지원이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 즉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Creative Europe의 지원이 여성 예술가나 문화 단체를 우대하는 경우, 여성 예술가나 문화 단체는 남성 예술가나 문화 단체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오히려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Creative Europe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Creative Europe의 지원이 오히려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기반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 예술가나 문화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젠더 다양성을 고려한 작품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이 유럽의 문화 및 예술 산업에서의 젠더 다양성과 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이사회와 회원국의 협력에 관한 문제: 이스탄불협약 가입과 비준 및 「전략」의 국내적 이행을 중심으로

“여성·가정폭력 방지 및 근절에 관한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은 일명 「이스탄불협약(Istanbul Convention)」97)으로 불리고 있다. 이 협약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유럽평의회가 이스탄불에서 채택하였다. 이스탄불협약은 「전략」의 첫 번째 우선정책분야로 제시하고 있는 “폭력과 젠더스테레오타입에서의 자유” 분야의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EU는 이미 2017년 이스탄불협약에 서명했으며, 유럽위원회는 이 협약에 EU의 최종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EU 가입 타결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2019년 이 문제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다.98)

  • — TFEU 제82조 제2항 및 제84조는 EU의 이름으로 이스탄불협약의 결론과 관련된 이사회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를 구성하는가? 아니면 해당 행위가 제78조 제2항에 의거해야 하는가? TFEU 제82조 제2항 및 제83조 제1항을 법적 근거로 선택할 경우, EU가 협약 서명과 체결에 관한 결정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가능한가?

  • — TFEU 제218조 제6항에 따른 이스탄불협약에 대한 EU의 결론은 해당 협약에 구속되는 동의에 관해 모든 회원국 간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과 양립할 수 있는가?

이 요청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2021년 10월6일 ‘의견 1/19(Opinion 1/19)’ 결정을 내렸다.99)

  1. TFEU 제218조 제2항, 제6항 및 제8조에 규정된 요건을 항상 또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 제조약은 EU이사회가 내부절차규칙(its Rules of Procedure)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EU를 위하여 이스탄불협약을 체결하는 결정을 채택하기 전에 회원국의 ‘공통 합의(common accord)’에 구속되기까지 기다리는 절차는 회원국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에서는 해당 관례에 따른다. 그러나 제조약은 이사회가 그러한 ‘공동 합의’의 사전 수립을 조건으로 당해 협약을 체결하는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상기 관련 조항에 규정된 체결 절차에 추가 단계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EU를 위하여 TFEU 제218조 제11항의 의미 내에서 예정된 합의에 포함되는 이스탄불 협약의 일부를 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이사회의 법안 채택을 위한 적절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는 TFEU 제78조 제2항, 제82조 제2항, 제84조 및 제336조이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전략」의 이행 차원에서 남은 중요한 과제는 회원국의 이스탄불협약의 비준 및 국내실시의 문제로 집약되었다.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전략」에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이 협약의 회원국내 비준과 실시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유럽위원회는 이사회로 하여금 2011년 11월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이스탄불협약에 가입하고, 회원국에게 이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도록 요청하였다.100) 이 요청은 회원국들에 의해 적극 수용되었으며, 2023년 6월 28일자로 EU 27개 회원국에 의해 비준절차가 완료되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1일 이스탄불협약은 EU 및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효하였다.101)

또한 「전략」의 이행 차원에서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이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즉 ① 노동현장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ILO 협약의 비준·이행, ② 피해자 권리 지침, 아동 성적 학대 지침 및 기타 관련 EU 법률의 이행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③ 성폭력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보고 및 ④ “시민, 평등, 권리 및 가치 프로그램(2021-2027)(citizens, equality, rights and values” programme(2021-2027)”에 따라 제공되는 EU 자금 지원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시민사회와 공공서비스 지원 등을 하도록 요청하였다.102) 이를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노동현장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EU는 2019년 7월 1일, ILO 제190호협약을 비준했다. 이는 EU와 회원국이 공동으로 ILO협약을 비준한 최초의 사례이다. EU는 제190호 협약의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 즉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EU 노동법의 개정,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가별 지침 마련 및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EU는 유럽역내시장 내 노동현장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EU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즉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 퇴치를 위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안)”103), “범죄 피해자의 권리,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이사회 기본 결정 2001/220/JHA를 대체하는 2012년 10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2/29/EU”,104) 및 “형사 소송에서 용의자 또는 피고인인 아동을 위한 절차적 보호 장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2016년 5월 11일 지침(EU) 2016/800”105) 등을 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지침(안)은 아직 발효하고 있지 않으나 후2자의 지침은 발효 중이다.

③ EU는 성폭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주로 EU통계청(Eurostat),106) 유럽약물 및 약물중독모니터링센터(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EMCDDA), 유엔 산하 유럽범죄예방통제연구소(The European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HEUNI) 등 다양한 기관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EMCDDA는 EU 내 불법약물에 대한 주요 기관으로 리스본에 본사를 두고 있다. EMCDDA는 개인의 삶과 더 넓은 사회에 대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의 모든 측면에 대한 독립적인 과학적 증거와 분석을 제공한다. 이 활동을 통해 EMCDDA는 마약 관련 피해로부터 유럽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EU 및 회원국의 국내정책에 기여하고 있다.107) 또한 HEUNI는 유엔 산하 형사사법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 네트워크의 유럽지역 연구소이다. HEUNI는 핀란드 법무부의 후원을 받아 독립적인 연구 및 정책 결정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108)

④ 이외에도 EU는 “시민, 평등, 권리 및 가치 프로그램(2021-2027)(Citizens, Equality, Rights and Values(CERV)” Programme(2021-2027)”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에 시작되어 2027년까지 7년 동안 운영되는데, 특히 지방, 지역, 국가 및 초국가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시민 사회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EU 제조약 및 기본권헌장에 명시된 권리와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ERV 프로그램에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기둥이 있다.

[제1기둥] 평등, 권리 및 성평등: 권리, 비차별, 평등(성평등 포함) 증진, 젠더 및 비차별 주류화 추진

[제2기둥] 시민 참여: EU의 민주적 생활에 대한 시민 참여와 다양한 회원국 시민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며, 유럽의 공통 역사(the common European history)에 대한 인식 제고

[제3기둥] 다프네(Daphne): 젠더 기반 폭력 및 아동 폭력을 포함한 폭력에 맞서 싸우기

[제4기둥] EU의 가치: EU의 가치 보호 및 증진

지방, 지역, 국가 및 초국가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기타 이해관계자는 시민 참여, 모두를 위한 평등, 권리 및 EU 가치의 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CERV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109)

이스탄불협약의 EU 가입과 회원국의 국내비준 현황 및 「전략」에서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보면, EU는 회원국과 함께 젠더 기반 폭력 및 젠더 스테레오타입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회원국의 적극적 협력이다. 회원국은 유럽위원회를 비롯한 유럽당국의 젠더 기반 폭력 및 젠더 스테레오타입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정책을 제안하면, 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입법절차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련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이행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이러한 태도는 EU 차원의 젠더 기반 폭력 및 젠더 스테레오타입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정책을 통해 국내 차원에서 해당 분야의 피해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게 회복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Ⅵ. 결론

젠더 스테레오타입 근절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EU의 「젠더평등전략 2020-2025」가 중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다. 이 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유럽위원회는 「전략」의 첫 번째 우선정책으로 “폭력과 고정관념에서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 젠더에 의거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유럽’ 혹은 ‘젠더평등유럽’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혹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일체의 젠더 기반 폭력을 금지해야만 유럽사회의 저변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차별적 고정관념인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실시된「전략」의 시행 과정을 지켜보면, 몇 가지 시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회원국의 적극적인 태도이다. 예를 들면, 2021년 3월 4일 유럽위원회는 임금투명성조치를 확보할 목적으로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안)을 제안하였다. 유럽위원회의 이 제안을 적극 수용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2023년 5월 10일 지침(EU) 2023/970에 서명하였으며, 이 지침은 2023년 6월 6일부터 발효하고 있다. 현재 이 지침은 회원국의 국내입법절차를 거치고 있다. 지침이 국내적으로 수용되는 기간은 통상 3년인데, 회원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므로 입법 과정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2년 11월 23일 “상장기업 이사회의 성별균형에 대한 지침(EU) 2022/2381”이 채택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 지침은 「전략」을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하나의 ‘이정표적 성과’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여성의 과소대표와 성별불균형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 지침의 시행으로 이사진을 포함한 기업의 최고경영진 사이에서 남성과 여성의 기회평등을 보장하고, 성별균형에 입각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입법이라고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젠더 스테레오타입 해소를 위하여 「전략」에서 유럽당국의 제안을 회원국당국이 국내입법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전략」은 성 주류화와 교차적 관점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개인은 생물학적 성으로서 남녀뿐만 아니라 인종, 계급,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성으로서 젠더가 부각됨으로써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 주류화와 함께 교차적 관점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그동안 EU는 남녀대우평등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했으며, 주로 임금을 핵심으로 여성의 경제적 활동과 그 지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전략(들)과는 달리 현행 「전략」은 젠더 정책에 교차적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EU는 성 주류화와 ‘모든 정책에서 교차적 관점’을 반드시 결합하여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EU의 젠더 혹은 성평등정책은 교차적 관점의 기반 위에서 수립되고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EU당국이 의도하는 젠더 스테레오타입과 같은 차별 없는 실질적인 ‘젠더평등유럽’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셋째, AI와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문명의 발달이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AI기술의 발전과 진보는 인간사회와 인간의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가 주는 편리함이 있는 반면, 인간의 기술에 대한 종속성 심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광범위한 데이터 학습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AI가 만일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AI가 오히려 젠더 혹은 성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특정 성, 특히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높다. 유럽위원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0년 2월 19일 “인공지능(AI)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고, AI의 잠재적인 젠더 편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행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 2021-2027”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AI에 대한 가치와 기술중립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하여 향후 EU가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는가는 젠더평등유럽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문제는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110) 어릴 때부터 청소년들에게 젠더평등을 교육함으로써 비폭력인 관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육은 폭력적인 극단주의와 테러 등 특정 이념에 기울어진 이념의 급진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젠더 혹은 성별 기반 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EU 차원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모범 사례를 교환·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조치는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현실적으로 근절하는 데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EU에서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젠더평등유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특히 ‘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Notes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0700)

1) TEEC 제119조: “회원국은 제1단계 중 남성 및 여성 노동자 사이에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유지해야 한다.”

2)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OOO, “유럽연합(EU)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대우의 평등”, 국제지역연구 제5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1.3., 149-170쪽.

3) TEU 제3조 3항 2단.

4) 이에 대해서는, 졸고, “젠더평등원칙 확립을 위한 EU법의 구조와 특징: 젠더 스테레오타입 해소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69권, 2022.11,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3-25쪽.

7) Rupert Brown(박희태·류승아 공역), 「편견사회」, 학지사, 2017, 121쪽.

8) 고정관념이란 말은 형태나 그림을 종이에 찍어내기 위해 만든 금형(mould)을 사용하는 프린팅 과정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용어를 사회문화적 의미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정치언론인인 리프만(Lippman)이다. 그는 일반 사람이 다른 사람 또는 사건에 대한 자신만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기 위하여 인지적 금형(cognitive moulds)을 사용하는 방법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용어로 처음 사용하였다. 리프만에 따르면, 고정관념은 ‘인지적 금형’이자 ‘머릿속의 그림들(pictures in our heads)이라고 정의하였다. Rupert Brown(박희태·류승아 공역), 위의 책, 121쪽.

9) Rupert Brown(박희태·류승아 공역), 위의 책, 121쪽.

10)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개정된 유럽연합조약(TEU) 전문(Preamble)

11) Rupert Brown(박희태·류승아 공역), 앞의 책, 122쪽. 유럽인의 고정관념을 풍자하는 이 카툰은 “완벽한 유럽인이란(The Perfect European Should be...)”란 제목으로 액자에 담겨 유럽위원회 건물 한쪽 벽에 걸려있다고 한다. 출처: https://www.reddit.com/media?url=https%3A%2F%2Fi.redd.it%2F6nfsp12fgbe71.jpg (검색일: 2023.10.17.)

12) 네이버사전: 국적

13) 프라가야 아가왈(이재경 옮김), 「편견의 이유」, 반니, 2021, 155쪽.

14) 프라가야 아가왈(이재경 옮김), 위의 책, 156쪽.

15) 프라가야 아가왈(이재경 옮김), 위의 책, 156쪽.

17) 다프나 조엘·루비 비칸스키(김혜림 옮김), 「젠더 모자이크」, 2021, 155-156쪽.

18) 프라기야 아가왈(이재경 옮김), 앞의 책, 126쪽.

19) Alexandra Timmer, “Gender Stereotyping in case law of the EU Court of Justice”, European Equality Law Review, Issue 1/2016. p.38.

20) 리스본 유럽이사회 의장단 결론에 대해서는, https://www.europarl.europa.eu/summits/lis1_en.htm (방문일: 2023.10.20.)

21) European Parliament, “Briefing note for the meeting of the EMPL Committee 5 October 2009 regarding the exchange of views on the Lisbon Strategy and the EU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ocial inclusion”,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Policies Committee on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The Secretariat, 2009-2014. Sources: https://www.europarl.europa.eu/meetdocs/2009_2014/documents/empl/dv/lisbonstrategybn_/lisbonstrategybn_en.pdf (방문일: 2023.10.20.)

21) 특히 제도적 장벽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2006년 12월 20일 설립된 EIGE이다(Regulation (EC) No 1922/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December 2006 on establishing a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OJ L 403, 30.12.2006, p. 9–17). EIGE는 「리스본전략」의 실시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해소를 위한 EU 남녀평등정책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다. EIGE Homepage: https://eige.europa.eu/ (방문일: 2023.10.20.) EIGE의 설립 배경,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안숙영, “유럽연합의 젠더평등의 현주소-유럽젠더평등연구소의 젠더평등지수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9권 제2호(2019.10), 45-49쪽; 졸고, “젠더평등원칙 확립을 위한 EU법의 구조와 특징: 젠더 스테레오타입 해소를 중심으로”, 앞의 논문, 25-33쪽 참고할 것.

2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Europe 2020: A European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Brussels, 3.3.2010 COM(2010)2020, 30p.

23)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Strategy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2010-2015, Brussels, 21.9.2010 COM(2010) 491 final, 13p.

24)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Strategic engagement for gender equality 2016-2019, Brussels, 3.12.2015 SWD(2015) 278 final, 40p.

2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관련 문서는, https://ec.europa.eu/info/policies/justice-and-fundamental-rights/gender-equality/gender-equality-strategy_en (방문일: 2023.10.18.)

26)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Union of Equality: Gender Equality Strategy 2020-2025, COM/2020/152 final, 20p.

27)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전략」이라 부르고 있다.

28) 「전략」, p. 5-6.

31) UNDOC, Killings of women and girls by their intimate partner or other family members Global estimates 2020, 34p.

33) Article 3(d) of the Istanbul Convention.

34) 「전략」, p. 3.

35) 졸고, “젠더평등원칙 확립을 위한 EU법의 구조와 특징-젠더 스테레오타입 해소를 중심으로-”, 앞의 논문, 10-11쪽.

36) 「전략」, p. 6.

37) TFEU 제83조 제1항 제1단.

38) TFEU 제83조 제1항 제2단.

39) TFEU 제83조 제1항 제3단. 이사회의 결정은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전원일치로 채택한다.

40) FGM 또는 여성 할례(Female Circumcision)는 여성의 성년의식 중 하나로 행해지는 시술이다. 음핵 절제(clitoridectomy), 절제(excision), 음부 봉쇄(infibulation)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FGM은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폭력적인 행위로서 대표적인 반인권적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41) 「전략」, p.4.

42) 유럽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에 이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1월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3110-Prevention-of-harmful-practices-against-women-and-girls_en (방문일: 2023.11.12.)

43) Directive 2012/29/EU establishing minimum standards on the rights, support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44)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EU Strategy on victims' rights (2020-2025), Brussels, 24.6.2020. COM(2020) 258 final.

45) 예를 들어,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는 여성의 34%는 신체적 또는 성적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반면, 건강 문제나 장애가 없는 여성의 19%가 폭력을 경험했다. FRA, Violence against women: an EU-wide survey, 2014.

46) 특히 제6조(장애 여성) 및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에서의 자유)에 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EU 권고사항을 이행한다.

47) ILO, 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No. 190) and Recommendation (No. 206).

49)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PE/30/2022/REV/1, OJ L 277, 27.10.2022, p. 1–102.

50)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 페키지”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The Digital Services Act package Homepage: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digital-services-act-package (방문일: 2023.11.12.)

51) EU 인터넷 포럼(EU Internet Forum)의 협력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불법적인 증오심 표현에 대응하는 EU 행동강령(EU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이 채택되었다.

52) 인신매매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UN 협약(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제6조에 따라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으로 인정된다.

53) 인신매매를 방지 및 퇴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인신매매 방지 지침 2011/36/EU(Anti- Trafficking Directive 2011/36/EU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s)에서 유래되었다.

54) EU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개념과 실제에 대해서는, Christine Booth & Cinnamon Bennett, “Gender Mainstreaming in the European Union: Towards a New Conception and Practive of Equal Opportunities?”, The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002 SAGE Publications(London, Thousand Oaks and New Delhi), Vol. 9(4): 430–446.

56) Ibid.

57) 2023년 유럽위원회는 「전략」의 구체적 이행 성과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펴냈다. European Commission, “2023 report on gender equality in the EU”,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23, 80p. 영어 원문은, https://commission.europa.eu/system/files/2023-04/annual_report_GE_2023_web_EN.pdf (방문일: 2023.11.12.) 본고에서는 위 보고서뿐 아니라 유럽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달성한 이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58) 2014/124/EU: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7 March 2014 on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equal pay between men and women through transparency, OJ L 69, 8.3.2014, p. 112–116.

59)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to strengthe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or work of equal value between men and women through pay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mechanisms, COM/2021/93 final.

60) DIRECTIVE (EU) 2023/9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to strengthe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or work of equal value between men and women through pay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mechanisms, OJ L 132 of 17.5.2023, pp. 21-44.

6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COM/2022/105 final.

62) 지침(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European Parliament,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Briefing: EU Legislation in Progress, 12p.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3/739392/EPRS_BRI(2023)739392_EN.pdf (방문일: 2023.11.3.)

63) DIRECTIVE (EU) 2022/23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November 2022 on improving the gender balance among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and related measures, OJ L315 of 7.12.2022, pp. 44-59.

64) “Gender mainstreaming is the (re) organization, improve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policy processes, so that a gender equality perspective is incorporated in all policies at all levels and all stages, by the actors normally involved in policy making.” (Council of Europe, 1998)

65) 한정원, “성주류화 제도 논의와 발전방향 연구”, 여성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0, 162쪽.

66) Christine Booth·Cinnamon Bennett, “Gender Mainstreaming in the European Union: Towards a New Conception and Practice of Equal Opportunities?”, The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9(4), 2002, p. 438.

67)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ttp://www.genderarchive.or.kr/exhibits/show/bejjing/ex8-p1 (방문일: 2023.11.4.)

68) COM (96) 650 final, 1997: 12

69) COM(96) 67 final. 관보에 공식 게지되지 않음.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https://eur-lex.europa.eu/EN/legal-content/summary/incorporation-of-equal-opportunities-into-community-policies.html (방문일: 2023.11.12.)

70) COM(1998) 122 final.

7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Incorporating Equal Opportunities for Woman and Meninto All Community Policies and Activities”, COM(96) 67 final. 이 통보가 제시하고 있는 7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Employment and the labour market, ② Women entrepreneurs and assisting spouses in SMEs, ③ Education and Training, ④ Rights of Persons, ⑤ External Relations, ⑥ Information/Awareness, ⑦ The Commission’s personnel policy

72) 이에 대해서는, Christine Booth·Cinnamon Bennett, “Gender Mainstreaming in the European Union: Towards a New Conception and Practice of Equal Opportunities?”, The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9(4), 2002, pp. 438-439.

73) 「전략」 우선정책목표 4: Gender mainstreaming and an intersectional perspective in EU Policies를 참고하라.

74) 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1989년 Crenshaw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회 계급, 인종, 성별 등이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Collins, 2015). Crenshaw(1989)는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이라는 단일 축 프레임에 기반한 이론은 ‘일정 정도의 특권은 가지지만 소외되는 계층 구성원’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한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차성 관점은 그간 돌봄에서 배제되어 왔던 ‘저소득 남성’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황은정, “(탈)가족화 정책의 굴절: 교차성 관점에서 본 성별화와 계층화”, 비판사회정책 제79호, 2023, 18쪽, 각주 7) 재인용함.

75)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European Network Against Racism(ENAR),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in Europe: relevance, challenges and ways forward”, A report by the Center for Intersectional Justice (CIJ); commissioned by the European Network Against Racism (ENAR). https://www.enar-eu.org/wp-content/uploads/intersectionality-report-final-2.pdf (방문일: 2023.11.5.)

76) 「전략」 우선정책목표 4: Gender mainstreaming and an intersectional perspective in EU Policies 첫 번째 문단 참고할 것.

77) 「전략」 우선정책목표 4: Gender mainstreaming and an intersectional perspective in EU Policies 마지막 문단 참고할 것.

78) 프라가야 아가왈(이재경 옮김), 앞의 책, 350쪽.

79) Ibid.

80) Op. cit., 351쪽.

81) 최근 AI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역이자 경제발전의 핵심 동인으로 등장하였고, 여성은 연구자, 프로그래머 및 사용자로서 AI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AI 기술 분야의 인적 구성의 불균형과 다양성 부족은 설계의 편파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요 AI 학회에 참석하는 저자들의 18%만이 여자이고, AI 교수의 805 이상이 남자다. AI 연구 인력 중 여성 비중은 페이스북은 15%, 구글은 10%에 불과하다. 프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 노동자에 대한 공식 데이터는 아예 없다. 구글 직원의 2.5%만이 흑인이고,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4% 수준이다. 기술 분야의 편향 문제와 다양성 결핍 문제가 그들이 만드는 시스템에 그대로 탑재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더 이상 구분되지도 않는다. 기술 산업은 성차별과 인종차별, 배타성이 용납되는 분야로 악명높다. Op. cit., 361쪽.

82) 김건우, “챗봇 이루다를 통해 본 인공지능윤리의 근본 문제”, 횡단인문학 제10호, 2022.02, 숙명인문학연구소, 39-76쪽.

83)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 Brussels, 19.2.2020 COM(2020) 65 final.

84) Horizon Europe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https://ec.europa.eu/info/horizon-europe_en (방문일: 2023.10.29.)

85) 「전략」, p. 6.

86) 프라가야 아가왈(이재경 옮김), 앞의 책, 116쪽.

87) Op.cit., 117쪽.

88) 「전략」, p. 6-7.

89)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ttps://culture.ec.europa.eu/cultural-and-creative-sectors/music/music-moves-europe (방문일: 2023.11.6.)

90) https://culture.ec.europa.eu/cultural-and-creative-sectors/music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정리하였음 (방문일: 2023.11.6.)

92)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s://culture.ec.europa.eu/creative-europe/creative-europe-culture-strand (방문일: 2023.11.6.)

93) 보다상 세한 내용은, https://culture.ec.europa.eu/creative-europe/creative-europe-media-strand (방문일: 2023.11.6.)

94)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s://culture.ec.europa.eu/creative-europe/cross-sectoral-strand (방문일: 2023.11.6.)

96) Ibid.

97) 이 협약의 원제는, “여성·가정폭력 방지 및 근절에 관한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이다. 2011년 11월 유럽평의회가 이스탄불에서 채택하였다. 원문은,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rms/090000168008482e (방문일: 2023.11.15.)

98) Request for an opinion submit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pursuant to Article 218(11) TFEU (Opinion 1/19) (2019/C413/21), OJ C 413 of 12.9.2019, p. 19.

100) 「전략」, p. 6.

101) 이스탄불협약의 비준 및 발효 현황에 대해서는,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module=signatures-by-treaty&treatynum=210 (방문일: 2023.11.9.)

102) 「전략」, p. 6.

103)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COM/2022/105 final.

104) Directive 2012/2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establishing minimum standards on the rights, support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1/220/JHA, OJ L 315, 14.11.2012, p. 57–73.

105) Directive (EU) 2016/8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16 on procedural safeguards for children who are suspects or accused persons in criminal proceedings, OJ L 132, 21.5.2016, p. 1–20.

106) Eurostat 홈페이지: https://ec.europa.eu/eurostat (방문일: 2023.11.9.)

107) EMCDDA 홈페이지: https://www.emcdda.europa.eu/about_en (방문일: 2023.11.9.)

108) HEUNI 홈페이지: https://heuni.fi/frontpage (방문일: 2023.11.9.)

110)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Council of Europe, Combating Gender Stereotypes in and through Education, Report of the 2nd Conference of the Council of Europe National Focal Points on Gender Equality, Helsinki, 9-10 October 2014, 26p. 그리고 각 회원국별 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European Commission, The EU Mutual Learning Programme in Gender Equality: The role of men and boys in advancing gender equality and breaking gender stereotypes, Ireland, 16-17 February 2023, Summary Report, 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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